보도자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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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이던 예인선서 불...인명피해 없어이동 중이던 예인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4일(토) 오전 9시53분께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A호(승선원 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예인선은 침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이동 중인 A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어 오전 10시7분경 현장에 도착한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인근 어선에 의해 승선원 2명은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승선원들은 건강에 이상 없이 모두 양호한 상태였다. 해경은 침몰한 예인선에서 기름 일부가 흘러 나와 방제정 등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동원, 방제작업을 펼쳤고 주변 해역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양오염 차단에 주력했다. 한편 예인선 A호는 부선을 예인해 삼척 화력발전소 임시부두를 출항해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진화가 불가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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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통해 담배 밀수하려던 일당 4명 ‘검거’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 및 세관 등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광주세관 및 군과 합동으로 4억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신시 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일 이용, 밀수한 혐의다. 해경과 광주세관, 군산대대는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이후 신시 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고 미처 수거하지 못한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했다. 해경과 세관 관계자는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수품 유통 조직까지 추적해 국제성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배치,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경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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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찰과 함께 야간 골목길 안전 더욱 스마트하게 책임진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과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2020 자치단체 협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22일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인천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5개월 동안 협업기관인 인천경찰청과 지역기업인 ㈜모토브와 함께 민간 보유 데이터(조도, 유동인구 등)와 기관 보유 데이터(112 신고데이터, 가로등·CCTV 위치 데이터 등)를 가지고 융합·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순찰 우선순위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주)모토브는 인천에 위치한 업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공급사로 지능형 장비를 택시에 탑재해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플랫폼 보유기업임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인천 지역(일부 섬지역 제외)을 100m×100m(가로×세로) 크기의 11만 3천여 개 격자로 나누어 그 위에 수집한 각종 데이터를 위치 기반으로 매핑(Mapping) 후 인공지능(AI)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시키고 이를 토대로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격자기준으로 예측해 순찰 우선순위를 행정구역 및 경찰 관할 구역별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 최대 1주일(예측 첫 3일은 2시간, 이후 4일은 6시간 기준) 예측치 제공 취약지역인 격자를 선택하면 조도, 유동인구, 112 신고유형, 가로등, CCTV 등 그 지역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수집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와 경찰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구역 선정에 활용하고 취약 지역에 경찰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인공지능(AI)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견하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이번 사업을 앞으로 경찰과 함께 인천만의 특별하고 스마트한 치안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난영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시와 경찰이 협업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이 인천시민의 안전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이번 협업사업은 5월중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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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복어 먹고 마비 증세 일으켜복어를 먹고 마비 증세를 일으킨 도서지역 응급환자가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2시2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보건지소에서 복어를 먹고 마비 증세를 일으킨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씨(69세, 남)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거문파출소 순찰차를 보건지소로 보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환자 A씨와 보호자를 구급차에 탑승 시켜 대기 중인 소방헬기에 태운 후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거문도 자택에서 복어를 먹고 구토 및 혀가 굳어지는 마비 증세로 경련을 일으키는 등 몸에 힘이 빠져 공중보건의가 긴급이송을 요청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복어 내장과 알에 들어 있는 테트로도톡신에 의해 중독되면 마비 및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아무나 요리나 회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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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안전 불감증 ‘단속 시급’일본산 수산물을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아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수산물 가운데 수입량, 소비자민감도, 어획시기 등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 단속,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오는 29일에는 지자체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단속을 벌인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오염 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 불법유통 일본산 수산물 단속이 필요하다. 중점 단속 어종은 일본산 활 참돔을 비롯해 냉장명태, 활 우렁쉥이(멍게), 활 방어, 활 가리비 등 5개 어종 및 갈치, 홍어, 먹장어 등 기타 3개 어종 등이다. 이와 관련 임영철 과장은 "단속은 수입, 유통, 판매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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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산장치 끄고 운항한 선박 ‘적발’어선위치발산장치(V-PASS)를 끄고 운항한 혐의를 받는 어선이 군, 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남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대천 항에서 남서방 25㎞ 떨어진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을 항해중인 미식별 선박을 육군이 포착했다. 미식별 선박 A호는 연안을 향해 고속으로 항해중이였으며 출항한 장소가 불분명해 육군 레이더기지에서 보령, 군산해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은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연도 인근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을 확인, 정선명령을 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이 선박을 정밀 검문 검색한 결과 미식별 A호(승선원 3명)는 무창포항 선적 어선으로 승선원 모두 내국인이었으며 밀입국, 대공 용의점 등은 없었다. 그러나 A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출항, 선장을 적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원배 과장은"해경과 해군은 신속한 상황 전파와 공조를 하고 있다”며"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미식별 선박 관련 육군 측과 공조를 위해 군경 합동 대 침투 전술훈련 및 취약개소 합동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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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진두 항 어망더미서 화재!통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어망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 해경과 119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7일(토) 옹진군 영흥도 진두 항 슬립웨이 상단 통발이 적재돼 있는 곳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진화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영흥파출소 조정현 경사는 진두 항 항포구를 순찰 중 슬립웨이 상단 불꽃을 목격, 파출소에 알린 후 파출소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파출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 9명이 모두 동원돼 대응했고 이어 도착한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화에 성공했다. 특히 이날 화재는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불씨 등이 바람에 흩날려 자칫 주변에 계류돼 있던 다른 선박에 옮겨 붙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화재로 김태훈 경장과 배찬혁 순경이 연기를 마셔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초기에 발견했던 조정현 경사는 안면부에 그을림과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어망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어망소유자 및 목격자를 대상으로 진술서를 확보했고 주변 CCTV 등을 분석, 정확한 피해사항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항, 포구에 쌓여있는 계류색이나 폐어구의 경우 섬유조직에다 건조해서 담뱃불 등의 화재에 취약해 순찰할 때 유의해 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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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후진 트럭에 부딪쳐 ‘부상’후진하던 트럭에 골반을 부딪쳐 부상을 입은 도서지역 응급환자가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울릉의료원에서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대퇴부 골절 부상을 입은 A씨(50년생, 여)를 묵호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울릉도 주민 A씨는 후진하는 트럭에 왼쪽 골반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119를 통해 울릉의료원에 내원,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이송을 요청했다. 당시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헬기수송이 불가능해 경비함을 긴급 투입, 단정을 이용해 환자, 보호자, 의사 등 총 3명을 무사히 묵호항에 내려줬다. 곽윤희 과장은 "대퇴부골절 환자를 풍랑주의보 속에 이송, 환자를 안전하게 고정하고 동승 의사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며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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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침입 돈 훔친 10대 ‘구속’무인점포에 침입,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 들어가 드라이버로 금고를 뜯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주범 A군(남, 15세) 등 4명을 검거, 주범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진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을 위해 렌트카를 이용, 대전, 청주, 천안, 아산 지역 등을 배회하며 무인점포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특수절도 혐의로 여러 번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수도권지역 무인점포애서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복한 과장은 "전국적으로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범행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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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술을 먹고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목) 한울 원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23톤, 승선원 2명)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7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북동방 해상에서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고자 수차례 VHF 호출 및 선장에게 전화 연락을 했지만 되지 않아 A호에 예인돼 오던 부선에 연락했다. 해경은 부선을 통해 ‘해로드 앱’을 설치하도록 권고, 위치를 파악한 후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대원이 A호에 승선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 선장 및 선원의 체온을 측정한 후 선장 S씨(56세)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85%로 확인, 검거했다. 류한기 과장은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