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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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서 실종됐던 20대 숨진 채 발견▲보령해경 전경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12분경 사고 지점에서 약 3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을 수색 중이던 경비함정이 A씨 시신을 발견, 인양했다. 지난 13일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A씨와 일행 B씨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당시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보령해경은 소방과 합동 구조를 통해 사고발생 약 1시간 30분 만에 의식이 없는 B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실종된 나머지 1명(A씨)을 찾기 위해 소방, 군, 해양구조협회 등 민·관이 협력해 사고지점 일대를 집중 수색한 결과 사고 발생 4일 만에 실종된 A씨를 찾았다. 이와 관련 보령해경 황영태 경비구조과장은"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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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혹서기 취약시설 현장 점검 나서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4일 민선8기 첫 현장시장실로 혹서기 취약지역인 경로당과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에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들과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기 위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먼저 중앙동 경로당을 방문한 이 시장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냉방기 등을 확인하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라며, 관련부서에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 가동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쪽방상담소와 쪽방촌에 거주하는 쪽방 주민들을 찾아 주민 안전과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거주환경을 살폈다. 이 시장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취약계층의 건강이 몹시 걱정된다”라면서 "쪽방주민 등 주민 모두가 올 여름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철저한 폭염 대응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는 폭염이 예상되는 9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과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도로 노면 살수차 운영 등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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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상 소방본부장, 축제 현장서 안전대책 최종 점검…안전체험장 운영▲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이 14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현장 안전을 최종 점검했다. 충남소방본부는 모두가 안전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상황 관리와 지휘통제를 위해 보령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지휘본부(CP)를 운영한다. 박람회 행사장에는 매일 소방차 4대와 소방공무원 9명을 근접 배치하고, 대천해수욕장에는 피서객 안전 확보를 위한 119해변구조대 설치 및 구조장비 56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등 844곳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달 12일에는 보령소방서와 시청, 조직위원회 등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과 다수 인명피해 상황 대응력도 강화했다.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박람회장에 화재·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과 심폐소생술·완강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한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은 개막식을 이틀 앞둔 14일 행사장을 찾아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신속한 상황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박람회 기간 중 특별경계근무 체제로 전환 등 충남소방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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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불법 영업...‘환경오염 부추겨’▲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 (사진=대전시) 폐기물처리 신고 미 이행 등 대전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를 비롯해 폐기물처리 신고 미 이행 3개 업체 등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선거 전후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A업체는 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이를 유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폐가전제품·폐타이어·헌옷 등을 수집·재활용하는 B·C·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 5톤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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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4곳 형사·행정처분▲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염소고기 (사진=대전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업소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실제로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 및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를 비롯해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물게 됐다,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업소는 호주 염소고기를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또 C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 및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비치·보관하지 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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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주택 대형화재·인명피해 막아▲서천 종천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내부가 소실됐다. (사진=서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서천소방서는 28일 오후 2시 20분경 충남 종천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 등에 따르면 잠을 자던 A씨(여, 80세)가 화재경보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선풍기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 특히 이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는 재산피해는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가 작동된 덕분에 불길이 커지기 전 화재 사실을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최경수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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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영업 등 대전지역 불법 미용 ‘성행’▲불법 미용 영업을 하다 대전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사진=대전시) 무면허 영업 등 대전지역 미용업소들의 불법 미용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과 1:1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민사경은 온라인 사전 정보를 수집,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무면허 미용 업소 3곳, 무신고 업소 8곳, 의료기기 사용 피부 관리 업소 1곳을 적발했다.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가 하면 이를 운영하려면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는 네일, 화장 미용업을 했으며 이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부미용업소 내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예컨대 A업소는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 기를 비치, 고객들에게 피부 관리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9곳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 수요가 증가, 불법 미용행위도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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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임팩트 체인저스’로 3년 연속 기술기반 소셜벤처 육성대전광역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2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3기’를 통해 3년 연속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육성 중이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정수, 이하 대전혁신센터)는 대전의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는 ‘2022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3기’의 우수팀을 선정하고, 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2022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3기’는 대전혁신센터가 2020년부터 체계적인 기술기반 소셜벤처 육성을 목표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소셜벤처기업은 2031개에 이른다. 이 중 대전 지역 소셜벤처는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 100여 개 기업을 발굴했고, 대전광역시의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셜임팩트 체인저스 3기는 7년 이내의 대전 지역 기술기반 초기 소셜벤처 총 20개 팀이 선발돼 ‘아이디어 검증’ 과정과 10주에 걸친 ‘사업 고도화’ 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사업 고도화 과정은 임팩트 투자자와의 1:1 매칭 멘토링과 네트워킹, 사업 계획의 시장성 검증은 물론 향후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창업교육 전문기업과 함께 진행한다. 이 중 14개팀은 우수팀으로 선발돼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 향후에는 최종 성과 공유회 및 투자자 대상 IR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발전의 기회와 동시에 입주 공간 혜택 및 후속 사업 연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혁신센터의 김정수 센터장은 "높은 수준의 기술 인프라를 보유한 대전에서 다양한 기술기반의 소셜벤처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대전에서 더욱 많은 소셜벤처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소셜임팩트 체인저스는 현재까지 61개 팀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으며, 교육 이후 최대 40억원 규모까지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또한 2022 CES 혁신상 수상 등 창업가 육성의 성과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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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장화재 상당수 '부주의'에 의해 발생▲소방대원들이 1월 아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공장화재 상당수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 1663건이며 이 가운데 5.6%(655건)가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는데 이는 전체 사상자 353명의 10.4%에 해당하고 재산 피해는 434억 7300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재산피해 액의 32.7%가 공장에서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178건(2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기계적 요인이 각각 148건(22.6%)과 147건(22.4%)이다. 부주의 원인은 용접·절단, 연마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63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담배꽁초 53건(29.8%), 불씨·불꽃 등을 방치해 발생한 화재도 21건(11.8%)으로 많았다. 오경진 화재조사팀장은 "공장은 고온의 불티가 발생하는 공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연성 재료 등을 보관하기 때문에 폭발과 함께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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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초과 등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대전시와 경찰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중량 초과 등 대전지역에 과적차량에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은 물론 대형 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건설본부는 최근 과적차량 단속 일환으로 2,903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24대를 적발하고 4,4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 및 합동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오는 6월 10일까지를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고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와 같은 수준이 된다. 특히 이들 과적차량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단속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차량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 방지를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바꿔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안병욱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