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다운거래 등 천안·아산 부동산 교란 ‘성행‘충남 천안·아산 등에서 아파트 거래 가격과 관련한 각종 불법이 성행,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천안·아산 및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다. 단속 내용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 실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교란 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다운 또는 거짓 신고 등이다. 또 무자격자 중개행위, 거짓 개발정보 유포해 임야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업자, 단순 부동산컨설팅 사업자임에도 부동산을 중개하는 무등록자 불법 중개 등도 단속한다. 도는 아파트 가격 시세 조장을 위해 고가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을 취소, 아파트 가격 거품과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신고,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도는 읍면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지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사항 신고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이동 중이던 선박 좌주 '인명피해 없어'이동 중이던 선박이 좌주 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밤 9시30분경 충남 서천 장항 항 인근 해상에 어선이 좌주 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 및 민간구조선을 급파,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장항 항 남서쪽 갯벌에 좌주 됐다며 선장 B씨(남, 60대)가 군산 VTS를 경유, 구조를 요청해 장항·해망파출소와 구조대원을 급파했다. 13분여 만에 도착한 장항파출소 구조정이 확인한 결과 A호는 저 수심(약 2미터 내외)에서 40도 정도 기울어 있었으며 승선원 5명은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승선원 5명은 수심이 낮아 구조정 접근이 어려워 저 수심에서 운항이 가능한 민간구조선 도움으로 선원들을 옮겨 태워 육상으로 이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선박이 기울어져 해양오염발생이 우려됐으나 다행히 연료밸브가 잠겨 있어 해양오염은 없었다. 특히 방제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추가 발생할 수 오염에 대비했다. 아울러 사고 선박은 물이 차오르는 밀물에 맞춰 오늘 오전 10시30분경 민간구조선의 도움으로 안전지대(갯벌)로 이동해 크레인 등 중장비로 복원돼 배수 작업이 펼쳐졌다. 해경은 또 이날 새벽부터 연도, 외연도 등에서 조업선·낚시어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 민간구조선이 출동해 2차사고 예방 안전관리 및 예인 등을 통해 23명을 구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해양오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좌주, 좌초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 자는 각별히 주변을 유의해 항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기관고장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좌주선박 복원 및 인명구조에 도움을 준 민간구조선 선장에 감사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령 어촌마을 텃밭서 양귀비 밀 경작 ‘성행’충남 보령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밀 경작이 성행,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보령해양경찰서는 어촌 텃밭 등을 대상으로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단속을 벌여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귀비는 50주 미만을 재배하는 경우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조치 하는데 이번 단속에서 50주 이상을 재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7월말까지 도서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속대상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주변에 단속대상 양귀비가 있는 경우 퍼지지 않도록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
-
보령해상 낚시어선·레저보트 잇따라 ‘표류’충남 보령해상에서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가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2일(토) 오전 8시경 외면도 해상에 22명이 탄 낚시어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및 민간구조선을 급파했다. 신고접수 1시간여 만에 경비함정정이 현장에 도착해 낚시어선 승객들을 민간구조선 B호와 C호에 옮겨 태우고 민간구조선 C호를 이용, 예인해 무창포항에 입항했다. 해경은 전북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승선원 3명)이 엔진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보령해경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보령해경은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구조선을 현장으로 급파, 신고접수 45분 만에 승선원들과 레저보트를 안전하게 구조해 서천군 마량 항으로 입항시켰다. 또 이날 오전 9시50분경 오천 항 인근 해상에 레저보트(승선원 1명)가 엔진고장으로 표류,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한편 주말 첫날인 보령앞바다에 낚시어선 284척(4,423명)이 출항했으며 신고 된 원거리 레저보트만 15척(48명)으로 낚시어선 등 레저보트 표류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진종 상황관리관은"표류 사고는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물과 충돌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장비 및 안전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령해안 불법어업 기승 ‘어장 황폐화’충남 보령 해안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려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 실제로 보령해양경찰서는 서천 앞바다에서 해삼과 조개 233kg을 불법 포획한 어선 A호 선장 등 일당 3명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어선 A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비인 항 인근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 물속에 들어가 해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당시 갑판에는 해삼 230kg, 조개류 3kg이 실려 있었고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전량 방류됐다. 선장 B씨(남, 60대)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보령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잠수기 어업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삼 단가가 올라 불법 어업이 증가, 해경은 이를 막기 위해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보령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남획은 어족 자원 고갈의 지름길로 건전한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방침”이라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
해안 나들이 중이던 60대 여성 갯바위서 ‘추락’갯바위에서 추락, 머리에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가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9시57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닭섬 갯바위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씨(60대, 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나들이를 나섰다 갯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닷가 위험장소 중에 하나인 갯바위에서는 실족 추락, 물때 미확인 고립 및 익수 등의 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허태정 시장, ‘21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정’ 방문해 교육생 격려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진행 중인 21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정을 방문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기업주도형 블록체인 개발자 양성과정’으로 진행 중인 ‘21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정’ 교육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포블게이트 인재개발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포블게이트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21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 중구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을 방문해 교육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블록체인기술이 최근 대세”라며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했다. ‘기업주도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 양성과정’은 국내 유수의 블록체인 업체의 채용 및 프로젝트 수요를 사전에 분석해 실무 위주로 진행된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18년~2020년 클라우드 및 블록체인 분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높은 수료율과 교육 만족도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3월 기준 수료생 219명 중 160명이 협회 회원사 및 채용 연계기업에 취업했다.
-
대전지역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성행’대전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성행,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일반음식점 등 9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3곳), 무 표시 제품 판매(2곳), 무 표시 제품 사용·보관(2곳),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간 내 미실시(1곳), 무신고 영업(1곳)이다. 또 유원지 등 등산로 주변 음식점에서 매운탕, 닭볶음탕, 오리백숙, 장어 등을 취급하면서 유통기한 275일이 지난 월남 쌈 소스 등 13종류를 사용한 음식점 3곳도 적발됐다. 동구 A업체는 오리 정육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70일간 550kg(일금 6,09만5,000원 상당)을 유통했고 유성구 B업소는 무 표시 오리 정육 550kg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중구 C식육판매업체도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진공 포장해 30kg(일금 37만5,000원 상당)을 표시 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구 D업소는 무 표시 오리 정육 30kg을 납품받아 조리해 16kg을 판매했고 남은 오리 정육 14㎏은 해당제품 폐기용으로 압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 서구 E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사용하는 냄비 등 세척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F휴게음식점은 영업 신고 없이 22평 규모의 영업장 면적에서 냉장고를 비롯해 싱크대,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무 표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61명 탑승한 여객선 스크루에 어망 걸려 ‘표류’61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어망에 걸려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29일(목) 오전 11시30분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동방 해상을 항해 중이던 A호가 어망에 걸려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군산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 최초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경비함정을 이동시키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보령해경에 공조를 요청했다. 보령해경은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320함을 급파했고 신고접수 2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320함은 여객선으로 접근, 승객 57명을 먼저 경비함정 이동시키며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후 군산해경 321함이 승선원을 편승시켰고 보령해경 320함은 가까운 어청도로 이동, 승객을 하선시켰다. 남아있는 선원 4명과 민간잠수사가 여객선 스크루에 감긴 어망 제거 작업 중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당시 옅은 해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약 200미터 정도로 시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인근 해역에 어구가 다수 산재돼 있어 경비함정도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원배 과장은 "어구 닻줄이 스크루에 감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 없이 승객들이 구조돼 다행”이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부정 축산물 속인 학교급식 납품업체 4곳 ‘적발’부정 축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 표시 제품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포장육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 육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나 A업체는 원료 육 유통기한 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 종류, 부위 명,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 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식재료로 납품했고 D업체는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