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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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서천서 어선·보트 기관고장 ‘표류’충남 홍성과 서천 해상에서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표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일) 오후 1시50분경 홍성군 천수만 인근 해상에서 8명이 승선한 낚시어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홍성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승선원 안전상태를 확인,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민간구조선 B호에게 도움을 요청해 표류 선박을 예인하도록 했다. 민간구조선이 A호를 예인하는 동안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구조정은 근접 호송했으며 오후 3시40분경 A호와 승객 전원은 무사히 남당 항에 입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경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C호(승선원 3명)가 레저 활동 중 엔진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신고를 받은 해경은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신고접수 30여분 만에 레저보트를 안전하게 구조해 서천군 홍원 항으로 예인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이와 관련 김인구 상황관리관은"표류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활동 중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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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등 불법 ‘여전’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 폐기물을 무단 방치 및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1건 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폐지를 비롯해 고철, 폐 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A, B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및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C, 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해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또 E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해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능화 돼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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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미용업소 9곳 적발...사법조치무신고 불법 미용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미용업소들이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시 민사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눈썹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 이에 대한 단속을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가운데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는가 하면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불법 영업을 했다. 미신고 업소 중 6개소는 화장품·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을 갖추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2개소는 구청에 네일 미용업 신고 후 별도 공간에 피부 관리시설을 갖추고 불법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피부 관리 영업을 한 혐의다. 나머지 1개소는 영업장 내에 네일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화장, 분장 미용 업에서 할 수 없는 네일, 패디 등 손톱·발톱 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9곳은 조사 후 사법조치 및 해당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이라며 "피부·눈썹문신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을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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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공직자 6명·법인 1곳 수사 의뢰충남도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직자 6명과 법인 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충남도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개발사업 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직자 6명과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무원(소방 포함) 6571명,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개발 업무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025명 등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내 92개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25명의 의심 자를 선별했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조사했다. 또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는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4명,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은 없었으나 농지 취득 과정에서 2명이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또 농업법인은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127필지를 사고파는 수법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직자 2명이 이 법인과 정보를 공유, 부동산을 취득해 법 위반이 의심된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 의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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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우려’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는 최근 525개 사업장을 점검, 무허가 시설 운영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62개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장마철 취약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점검은 시·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 10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방지시설 고장 방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의 환경오염행위 사전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태료 등을 처분조치 할 예정이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각 사업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발생 전 환경시설을 면밀히 사전 점검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 국장은 "폐수무단 방류 등 고의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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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과적차량 버젓이 운행 ‘사고위험’대전지역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대형사고 및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최근 과적차량 단속에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를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 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다. 특히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게다가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 및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을 비롯해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재량 측정 방해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송선빈 단속팀장은 "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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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단 조직 15억 편취한 총책 ‘구속’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중국 연태에서 조선족과 공모,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해 콜센터 운영 자금 및 피싱책을 모집, 제공한 A씨(47세, 남)를 검거,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지난번 하위 조직원 14명을 검거, 구속한데 이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A씨까지 구속해 국내에 입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해당 조직은 중국 연태에서 2017년 9월경∼2019년 12월경까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사무실, 컴퓨터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피싱책 등 조직원을 모집,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수사망을 피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수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왔으나 경찰의 통신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서울의 모처에 은신하고 있다 덜미를 체포됐다. 충남청 관계자는 "검거한 총책 이외에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또 다른 조선족 총책 및 공범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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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타낸 14명 경찰에 ‘덜미’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고 난 것처럼 가장,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한 ‘보험 빵’ 피의자 14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충남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아산에 거주하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번갈아 가며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속여 사고를 접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 역할에 따라 나눠 가진 혐의다. 충남청은 또 이와 별도로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금년 들어 교통관련 보험사기로 4건에 6명을 검거, 사법처리한 바 있다. 서정필 교통사고조사계자은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타내려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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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대전시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주시에 사는 A씨(50대 여성)에 대한 SFTS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A씨는 근육통과 전신 무기력증 증상을 보여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주전에 풀밭에서 진드기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SFTS는 4~11월에 원인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참 진드기에 물린 후 6~14일 잠복한다. 이후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예방백신이 없어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도 있다. 치명 율은 12~47%에 달한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야외활동 후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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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올해 첫 ‘작은 빨간 집모기’ 발견대전에서 올해 처음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집모기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한밭수목원과 옛 충남도청에 유문 등을 설치, 매주 모기를 채집한 결과 작은 빨간 집모기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채집은 4월부터 일본뇌염 및 뎅기열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모기매개 감염 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채집된 모기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일본뇌염바이러스와 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및 지카바이러스 등 5종의 감염 병 원인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250명 중 1명 정도 증상이 나타난다. 유증상자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치명 율은 20~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시행되면서 환자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모기가 확인된 만큼 외출 시 밝은 색 및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복장과 진한 향수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생후 12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