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
대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성행’대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폭염을 피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불법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학생들의 방학과 휴가철이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등이 공공연히 이뤄진다. 아울러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불법이 성행 하는가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 등을 DB화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조업 후 입항하던 어선 암초에 부딪혀 ‘침수’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44분쯤 경북 포항시 호미곶항 해상에서 A호(승선원 3명)가 암초에 부딪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구조대, 민간해양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신속히 출동시켜 선원 3명을 구조하고 배수 작업을 실시, 추가 침수를 막았다. A호는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대원이 수중에서 선체를 확인한 결과 선수부분 파공이 발견됐다. 해경은 배수 작업을 한 후 어선을 예인했다. 정무원 기획운영과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조업 후 입항 시 급작스런 사고를 대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청송 부곡교 하천서 낚시하던 40대 ‘고립’집중 호우로 하천에 고립됐던 낚시 객이 119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목숨을 구했다. 안동소방서는 지난 7일(수) 오전 11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부곡교 인근 하천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K씨(40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하천에서 낚시 중이던 K씨가 집중 호우로 갑작스레 물이 불어나자 차량을 두고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최원호 소방서장은 "장마철 하천과 계곡은 집중 호우로 물이 급격히 불어난다”며 "낚시나 캠핑 등을 위해서는 기상예보를 꼭 확인,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멍게 120kg 불법 채취한 남성 ‘덜미’야간에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금) 밤 4시 40분쯤에 경북 포항시 포스코 신항만 부두 잔교 안쪽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A씨(62년생,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포항신항 상황실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A씨가 잔교 안쪽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으나 A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도주, 추격 끝에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멍게 120kg(4자루)를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시 제한되는 잠수장비를 이용,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타고 도주한 고무보트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실 소유자 B씨(미상)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포항해경 관계자는"불법 수산물 채취활동은 인명사고는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선원 2명 어창서 추락 '의식 잃어'외국인 선원 2명이 선박 어창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금) 오전 11시 15분경 경북 강구항 동방 약 28km 해상 A호에서 작업 중 선내 어창에 바닥으로 추락, 의식을 잃은 외국인 선원 2명을 이송했다. 이후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에 인계했다. 이들은 양망한 어획물 보관을 위해 선수 창고에 있는 상자를 가지러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의식을 잃었다. 해경은 즉시 강구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A호에 승선, 자가 호흡이 힘든 환자 1명을 산소소생기를 이용, 응급처치 후 강구 항에 입항, 대기 중인 119 구급차에 인계했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후 1시 38분경 후포 동방 1.2km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된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호(연안자망, 기성선적)를 무사히 후포 항으로 예인했다. 이번 신고는 파출소 또는 119 상황실을 경유하지 않고 울진해경 상황실에서 VHF 조난신호를 직접 청취, 사고를 대응, 출동시간 및 사고 대응시간을 평소보다 5분 정도 단축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울진해경 관계자는 "엔진 냉각수 파이프 파손으로 기관실이 30cm 정도 침수된 A호는 울진구조대에서 무사히 예인, 오후 2시 40분경 후포 항에 입항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
어린 오징어 불법 포획 선장·업자 검거포획이 금지된 어린 살 오징어 수백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 선장 및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어린 살 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 A씨 및 이를 매입, 불법 유통하려한 수산물 판매업자 B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체장미달 오징어를 불법 포획 및 유통하려 한 혐의다. 선장 A씨는 15cm 이하 오징어를 포획할 수 없음에도 강구면 하저 항 동방 1km 해상에서 체장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포획,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불법 어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A씨로부터 살 오징어 3,830마리를 매입, 보관하다 강구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총알오징어는 기관총 총알처럼 몸뚱이가 작고 날렵해 붙혀진 이름으로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나 포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 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어린 살 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진해경 관계자는 "살 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살 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산란할 수 있도록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대게암컷 불법 유통·판매한 2명 ‘구속’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1만4,550마리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A씨(45세)와 B씨(45세)을 검거,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한 선박에서 넘겨받아 이를 육상에서 옮기기 위해 미리 탑 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무려 10회에 걸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작년 10월경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고자 야간에 보트를 이용, 경북 포항시 여남방파제 앞 해상에서 대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친구인 B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해 수배됐다. 포항해경은 끈질긴 추적 및 잠복수사 끝에 A씨와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은신처에 숨어 있던 이들 2명을 체포했다. 해경은 A씨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선 및 총책을 추적 중에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불법어업이 근절될 데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게암컷은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복부 외부에 포란한 특정어종으로 포획이 금지되며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대구시 코로나 행정명령 위반 9명 고발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업소들이 대구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 개소를 점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영업자 및 종사자, 이용자를 형사고발 할 방치이다. 시는 신규 확진 자가 연일 30~40명이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코로나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 차단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와 이용자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영업하고 이용자 또한 이곳을 방문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1.7배 정도 높은 영국변이바이러스로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이 기존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이용자도 형사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집합금지시설 이용금지 및 운영제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한 5월20일 이후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7개소와 바 형태 일반주점 3개소 등 10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
울진 어촌마을 양귀비 밀 경작 ‘기승’경북 울진 도서지역 등에서 양귀비 밀 경작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촌마을 등지에서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은밀하게 재배한 혐의로 14명을 검거, 양귀비 813주를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4월부터‘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어촌마을 주택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씨 등 밀 경작 사범 14명을 적발했다. 아편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뗘 관상용 양귀비와 다른 점이다. 더욱이 도서주민 일부는 해경 등의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밀 경작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울진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갖고 밀 경작 우려가 있는 어촌마을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에 집중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
단속 예고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한 A업소 ‘고발’불법 접객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주점이 대구시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대상 시설 및 불법, 변칙 영업 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단속 예고를 무색하게 불법 접객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일반주점 A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유흥시설, 불법·변칙 영업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자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행정명령 이후 적발된 업소는 8개소며 강력한 특별점검 예고 당일인 2일에도 불법 접객행위를 하며 영업 중인 일반주점 1개소를 추가 적발, 영업정지 1개월과 형사고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3일부터 5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반(5개 반 20명)을 구성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를 비롯해 군·구, 외식업지부, 경찰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27개 반 81명)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단속 결과가 주목된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대구시 유흥시설과 일반 주점형태의 변칙 영업 중인 음식점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