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오징어 불법 포획 선장·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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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오징어 불법 포획 선장·업자 검거

울진해경, 선장 A씨·판매업자 B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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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A씨가 불법포획, 유통업자 B씨가 판매하려한 어린 살 오징어

포획이 금지된 어린 살 오징어 수백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 선장 및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어린 살 오징어 3,8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 A씨 및 이를 매입, 불법 유통하려한 수산물 판매업자 B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체장미달 오징어를 불법 포획 및 유통하려 한 혐의다.

선장 A씨는 15cm 이하 오징어를 포획할 수 없음에도 강구면 하저 항 동방 1km 해상에서 체장미달 오징어 3,830마리를 포획,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판매업자 B씨는 불법 어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A씨로부터 살 오징어 3,830마리를 매입, 보관하다 강구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총알오징어는 기관총 총알처럼 몸뚱이가 작고 날렵해 붙혀진 이름으로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나 포획․채취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하는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살 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작년까지는 외투장 12cm 이하였지만 어린 살 오징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투장 15cm 이하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진해경 관계자는 "살 오징어 포획, 채취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살 오징어가 잘 성장하고 산란할 수 있도록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준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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