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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격차 확보 등 12개 핵심 재정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12대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앞서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 12개 사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핵심 재정사업 중간결과는 내년 예산안에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핵심 재정사업 관련 최종 보고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개한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 전략 ‘재정비전 2050’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차관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최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필요한 재정지출을 뒷받침하면서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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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두 달 연속 35만명대 증가지난달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으로 35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3만 5000명으로 1년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4월 취업자 증가폭 35만 4000명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84만 1000명을 기록한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줄어 올해 2월 31만 2000명까지 둔화했고, 이어 3월 46만 9000명으로 반등했지만 4월 다시 35만 4000명으로 축소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9000명 증가했고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2만 8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만 명, 4만 9000명 증가했지만 20대에서 6만 3000명, 40대에서 4만 8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7월(-1000명)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 9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고용률은 47.6%로 0.2%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6000명·6.0%), 숙박 및 음식점업(12만 8000명·5.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 1000명·8.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6만 6000명(-3.0%) 줄어 2017년 11월(-7만 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며 제조업(-3만 9000명, -0.9%)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만 1000명(3.8%) 늘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5만 8000명(-3.3%), 13만 3000명(-10.9%) 줄었으며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3월(-17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 3000명(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 1000명(0.9%)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4000명(-4.3%)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45만 8000명으로 21만 7000명(1.0%)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8만 8000명으로 14만명(2.4%)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보다 0.5%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7%p 오른 69.9%를 기록해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78만 7000명으로 10만 2000명(-11.5%) 감소했으며, 실업자 규모는 2008년 6월 76만 2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7%로 0.3%p 하락했는데, 이는 1999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 6000명으로 11만 5000명(-0.7%) 감소하며 2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그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17만 4000명·20.1%)과 20대(3만 6000명·11.1%)를 중심으로 18만 1000명(8.8%) 늘었다. 정부는 향후 대면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이어져 고용률·실업률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 지연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전담반(TF)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등 고용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 노력 및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고용창출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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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엄격해진다…외부검증 대상 3억→1억원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총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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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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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도입 5년 유예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 회계 감사가 5년 늦춰진다. 또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27개 중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해 자산 2조 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2029년까지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다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유예를 허용한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 감사 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장사 감사인 지정 제도도 보완한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직권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확대했는데 지정 사유 간 중복내용이 있고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도 지정 사유로 등록해 상장회사 지정 비율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지정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기준 미달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지정 사유에서 폐지되며 단순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된다.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지정 감사인의 권한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 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 상장회사 지정감사 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 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업종별)으로, 3년에 1번씩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조정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이 법정 최소감사시간이 아님에도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회계업계 5명·정보이용자 4명 위원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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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하반기부터 5만→10만달러로 상향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현재까진 자기 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환전 가능한 증권사가 9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외화를 국내에 미리 예치하지 않고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 해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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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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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기 투자사업 규제 푼다…공장증설·외국인 강사 요건 완화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경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규제를 푼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가 지원 대상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와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등으로 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례별로 보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은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 제한으로 공장 가동과 신규공장 증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천시 보온재 창고와 신규 공장 증설도 지원한다. 현재는 국도와 인접하지 않은 보온재 공장 앞 부지까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창고 증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다. 또 경매로 공장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진입로 사용 권한이 인정되는지 증빙이 곤란해 신축공장 건축허가가 지체됐었다. 이에 따라 창고 증설 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도로구역 변경·해지, 재산관리관 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고, 과거 토지 기록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도 진입로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진입로 공동사용을 승인한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 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다수 품목에 대해 인증권한을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품목별로 인증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품목별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다수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시설을 임차해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 내로 한정해 운영인의 갱신절차 부담이 과중했다. 앞으로는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추가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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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 서비스업 수출국으로…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또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서비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서비스 친화적 제도를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식으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한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출기업의 수출입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무역상사 활용과 제조업과 연계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K-콘텐츠 엑스포, 국제방송영상마켓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외 홍보도 활성화한다. 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도 개척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기회 발굴을 추진하고 오는 7월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한다.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콘텐츠·엔지니어링·ICT 등 서비스 분야의 수주도 지원한다. ICT와 K-컬처 등을 중심으로 UAE 국부펀드 투자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된 서비스 사업 진출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엔 법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외에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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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수출 일부 긍정 조짐…개선세 이어질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했던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15.2% 줄어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줄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요 수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가격 하락에도 수출 물량이 확대돼 4월보다 수출이 개선됐다”며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UAE 투자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UAE는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등을 6대 우선 투자 협력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무바달라 국부펀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UAE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와 관심기업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UAE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투자제안을 효율적으로 발굴·전달하기 위해 민간·공공 투트랙(two-track)으로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KOTRA)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G7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한 12개국 양자 정상회의 경제분야 후속 조치도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본과는 인적교류 확대 등을 위해 양국 항공편을 하계 성수기까지 주 1000회 수준으로 증편하고, 반도체·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복원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베트남·호주·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과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투자·연구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청정 에너지·원전 분야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와는 4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맺고, 베트남과는 기존 기본 약정의 확대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장비·물품 지원 및 EDCF 공여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공급망 리스크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공급망 3법(공급망기본법·소부장법·자원안보특별법)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은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은 국회 보고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디지털·원산지 등 양측 관심 분야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