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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113만5000명 급증…22년만에 최대1월 취업자가 22년만에 가장 큰 폭인 110만명 넘게 늘어나며 11개월 연속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작년 1월 취업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해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전월대비 취업자수(계절조정)는 12개월 연속 증가(6만8000명)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2020년 1월)을 넘어서며 위기 전 대비 100.5% 수준까지 늘었다. 15~64세 고용률(67.7%, 계절조정)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60세 이상(52만2000명), 20대(27만3000명), 50대(24만5000명), 30대(2만2000명), 40대(2만4000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다. 특히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2개월 연속 감소하던 30대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업자는 11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7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4.1%로 1년 전보다 1.6%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1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 등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 제조업은 반도체,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증가에 힘입어 3개월 연속 늘었고, 전문·과학,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30만명 이상 큰 폭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숙박음식(12만8000명), 예술·스포츠·여가(2만5000명), 교육(7만4000명) 부문 고용도 22만7000명 늘었다. 또한, 보건복지(25만명)·공공행정(4만명)은 29만 명 증가하며 1월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5%였다. 최근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는 의료·복지·돌봄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정부 일자리 사업과 관련성 낮은 상용직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 연령대 취업자수도 90개월 만에 모두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청년층 취업자수(32만1000명)는 2000년 2월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으며 고용률(46.1%, 계절조정)도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층 고용 증가가 뚜렷해지며 1월 기준 실업률은 1997년 이후, 확장실업률은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0대는 인구 감소(1월 –13만7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며 실질 취업자수(+12만6000명)와 고용률(+1.8%p)이 큰 폭 증가했다. 40대도 2개월 연속 취업자가 늘었으며 고용률도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아울러 전일제, 상용직 취업자 등 상대적으로 양질 일자리 위주로 개선됐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자가 114만7000명 증가하며 1~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증가폭(+13만3000명)을 크게 넘어섰고, 일시휴직자(56만9000명)는 감소(-32만3000명)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상용직은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며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68만6000명 늘어나는 등 4개월 연속 6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숙박음식,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주요 피해부문·계층의 고용 회복 등 어려운 계층의 고용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숙박음식·예술여가 취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이 지난해 12월 증가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회복세를 나타냈다. 구조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5만6000명)과 일용직(-6만 명) 등 코로나 취약계층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 들었다. ▲2022년 1월 고용동향. (사진=통계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동안의 양적·질적 개선 흐름이 올해에도 지속되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힘쓰는 한편, 계획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유동성 지원 등은 1분기 내 8조5000억 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중 10조원 수준을 집행한다. 민간주도 일자리 회복이 지속·강화되도록 규제개혁, 창업지원, 미래유망 산업 육성, 직업훈련 내실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한다. 디지털·그린 등 뉴딜 2.0 프로젝트를 신속 착수·집행하고 ‘청년희망ON’ 시즌2 시행,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속 확대 등 청년 채용 확대 및 직무훈련을 집중 제공한다. 민간의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규제개혁, 2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조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중층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도 빠르게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신속히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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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시장 불안 최소화…“유사시 즉각 대응”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날 회의에서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을 점검하고 14일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러-서방 간 병력증강 및 군사훈련 강화, 주요국 대사관 철수 명령 등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정세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더욱 구체화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현지기업 및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무협 등 중심으로 기업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애로를 접수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 본부-현지 무역관(키에프 등) 중심 대책반을 운영해 현지 기업인 등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대응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으로 정보전달 및 애로접수·지원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는 한편, 유사시 항공·해운 등 철도 운송 대체방안 및 기업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한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구체화하고 보완한다. 아울러, 사태 발생 즉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및 부문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으로 주요지표 동향 및 대응조치 상황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애로심화가 우려되는 수출·수주기업 등 중심으로 수출 및 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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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세법시행령 공포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내렸다.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도 지원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확대했다.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을 강화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0~24일) 중이며,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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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기본법 만든다…공공기관 해외자산 매각 재검토정부가 원자재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할 경우 매각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공급망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이슈였으나 최근 다양화·복합화되는 조짐이며 코로나19, 지정학적 리스크, 탄소중립 등으로 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만들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42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차질없이 가동해나가면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비축기지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늘리는 한편, 민간이 자체 시설에 비축량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비축 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자재 공급 실적과 연계한 지원, 수입대체기술·차세대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이나 핵심품목과 관련한 기술·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R&D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특정국으로부터 수입이 불안정해진 핵심 품목은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원소재 생산 여부,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국과 양자·다자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을 늘리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마련 최근 러시아-서방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간 상황 초기부터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나 긴장이 더욱 심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위해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수출 및 현지 진출기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현지 기업을 돕고,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을 사전 확보하며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차질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가스 추가 구매·물량교환과 곡물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가동한다.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맞대응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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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경제 회복력 견지·물가 안정·리스크 관리 중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상반기에는 그 무엇보다 ‘회복력 견지, 국내 물가 안정, 경제 리스크 관리’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회복경로 유지 속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융불균형 완화,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연장 여부, 채권 시장 대응,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 유동성 관리 흐름 속에 소상공인 금융 애로 지원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 과정과 이에 잠재된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을 협의해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국채시장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이 2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 조치를 했는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향후 대응도 추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물가상승 흐름과 관련해 올해 물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 양상 속에 상반기 다양한 물가 제어 대응 방향을 협의하고 특히 근원물가 상승 억제와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일단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회복세 유지 속 물가 압력 제어, 유동성 정상화 속 취약계층 부담 완화, 부채 리스크 완화 속 자산시장 경착륙 방지와 같이 정책목표의 동시 달성 또는 상충이 우려되는 정책 간 조화·조율 등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추진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대외 변수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 고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기조 정상화, 미-중 G2 갈등 및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도 금리, 환율, 자본 유출입 등의 변동성 확대와 자산시장의 조정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계부채, 자영업자, 제2금융권 등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 진폭을 키울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예측 가능한 리스크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불거지는 소위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 결코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관리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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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생활물가 안정 총력…외식 등 식품가격 불법인상 감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 등도 선제 관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및 우발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 관리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며 "11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계획까지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3월 말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3월 말까지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의 문제도 다음 달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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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28, 삭제2)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백신의 경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신규 포함된다. 해당 시설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했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땐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때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때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는데,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를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당초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적용했던 국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대체키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원화 거래를 할 경우 정상이자율은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해 산출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는 리보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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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대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일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는 것이다. 가입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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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영향 제한적…필요시 안정조치”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최근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다소 확대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의 에너지 재고·비축 물량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익스포저 수준(전체 해외 익스포저 중 0.4%)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발 우리 금융시장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향후 정세불안이 심화·장기화 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구축된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의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TF 산하 공급망·실물경제·거시금융 등 점검반에서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단계별·분야별 대응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망 부문에서는 에너지 등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국내 비축유, 비철금속·희소금속 등 정부비축물량 재고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수급차질이 발생하면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거나 대체가 어렵고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수출 애로 및 현지생산 차질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판로 및 금융지원, 현장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 사항 및 향후 분과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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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 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 6000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 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 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