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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미 연준 금리 인상,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이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협상 기대 등도 반영됨에 따라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금리 상승, 달러화 약세 등을 시현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또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FOMC 결과와 러시아 디폴트 관련 소식을 큰 무리 없이 소화한 점과 과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당시의 경험,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신인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할 경우 그 전개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세계적 달러 유동성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코로나 위기 때부터 완화해 운용해 온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과의 적극적인 공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식, 외환, 채권 등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공조 아래 분야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조치들을 즉시 가동할 방침이라고 이 차관은 전했다. 특히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누증된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노력도 꼼꼼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가계부채의 경우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거시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통해 작년 하반기 이후의 안정세가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부채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연계해 마련한 거치기간·분할상환 지원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부실위험을 축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재부실의 현실화에 더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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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發 유동성 위기 기업에 2조 긴급 금융지원”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한다.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 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한다”며 "해외 바이어-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알선·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로 인해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 시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 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 시 반송 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 통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러 금융 제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겠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에너지 수급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감안해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존에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향후에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및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부담완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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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주택복구자금 융자정부가 동해안 산불의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뒤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강원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산불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했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최대 884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한다.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1577-0199)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때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때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6개월 동안 무료로 배송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며,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1인당 월 10kg 무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복지부는 이재민에게 건강보험료를 3개월분(인적·물적 동시 피해시 6개월분) 최대 50%를 경감해주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며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 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 지원 기준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을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감면하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한다.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기본요금의 50% 이상 감면도 지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납부 유예한다. ◆ 농·임업인 영농 재개 및 경영지원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 기구·비닐·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하고,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한다. ◆ 중소 자영업 등 경제활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융자, 보증료율 0.5%에서 0.1%로 우대, 기존 대출·보증금 최대 18개월 상환유예, 만기 1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융자·보증 지원내용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 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완화한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0.5%P 감면하며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를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해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세제 및 금융 지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내외로 우대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5억, 보증료율 0.1% 신보 특례보증과 농림어업인 등에 대해 최대 3억, 보증료율 0.1%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당국은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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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중앙은행·국부펀드 거래 중단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및 방크 로시야(Bank Rossiya·러시아 은행)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유럽연합도 지난달 2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고 지난 2일부터는 러시아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의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로시야 은행과의 거래중단도 시행된다. 이 은행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에 미국 재무부가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별도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일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번 추가 제재를 포함해 러시아의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이미 지난 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오는 13일 오전 8시(한국시각 기준)부터는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 국제금융통신망 배제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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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유가 급등시 인하폭 확대도 검토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톤, 6만톤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가공식품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전세계적으로 예전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며 "대외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이라는 방향하에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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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피해기업에 2조원을 특별대출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또 경제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강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국내 경제 영향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대러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러시아 수출은 지난달 48.8% 늘었고 우크라이나 수출은 21.2% 증가해 지난달까지 전체 수출 증가폭(20.6%)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금결제 등 관계기관에 접수된 기업의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금융·긴급금융 등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 우리나라를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 설명회를 열고 대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의 내용에 대해 기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외인 채권자금이 지속 유입되는 등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충격 확산은 크지 않으나, 사태 진전에 따라 우려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24시간 합동 비상점검체제 가동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부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포함해 반도체·납사·무연탄 등 주요 관련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수급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고 있으나, 사태 악화 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러·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및 물류 동향에 대해 향후 일일 단위로 특별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가격, 재고 현황 및 현지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주력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품목의 경우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로 종료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0% 적용을 3개월 연장해 국내 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수급불안 소지가 있는 사료 대체원료의 할당물량을 이달 안에 늘리고, 우크라이나산 수입 물량 중 미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선을 검토하는 한편, 명태·대구 등 러시아 주요 반입 품목의 시중 재고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국적선사에 대해 우크라이나 및 흑해 운항 때 안전 운항체계 유지를 요청하고 운항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재 강화에 따른 컨선 운항 중단 등에 대비해 대체 투입항로 발굴을 추진한다. ◆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시행방안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방침을 발표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해 피해기업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하며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한다. 산은(02-787-5611), 수은(02-6252-3416), 기은(02-729-7494),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등을 통해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되 특히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를 시행해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시중 은행대출은 자율 연장을 유도한다.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은 4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 공급망 안정 정책금융 지원방안 정부는 원자재 확보, 생산·물류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 등 전방위 차원에서 공급망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선제적·맞춤형 금융지원(수은)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이다. F/A(Framework Agreement) 지원 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실적 기반 금융지원’을 통해 주요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한다.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해 R&D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대러 제재 국제공조 정부는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한 이후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 ▲신규 발행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권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조치 등 구체적 범위와 방식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규제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러제재동향 등과 관련해 향후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날마다 개최해 사태 전개에 따라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 전반적인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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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3.7%↑…국제유가·외식물가 상승 영향2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석유류, 외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0(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전월비 0.6%) 올랐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전년동월비 3.2%(전월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0.9% 내렸다.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지난해 작황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전년동월대비 1.6%로 축소됐고, 석유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19.4%로 확대됐다. 공공서비스는 1분기 공공요금 동결 노력으로 상승폭이 0.9%로 유지됐고, 개인서비스는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며 외식·외식제외 모두 오름폭이 확대돼 4.3%였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오르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전달(3.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2011년 12월(3.6%)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4.6%) 오름폭은 축소됐으나 식품 이외(3.8) 상승폭이 확대되며 오름폭이 4.1%로 유지되고, 신선식품지수는 채소 가격 하락 등으로 0.9%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기여도가 크게 축소됐으나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상승압력이 확대되며 1월 대비 상승폭이 3.66%로 소폭 확대됐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에 따라 석유류 물가기여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측 요인(농축수산물·석유류)의 영향은 줄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비가 하락하고, 지난해 2월 오름폭 확대 영향이 중첩되며 1월 대비 물가기여도가 0.14%p 큰 폭으로 축소됐다. 석유류는 기저효과가 일부 완화 됐으나,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더 크게 작용(전월비 4.5%)하며 물가기여도가 0.79%p로 확대됐다. 개인서비스,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 등 근원품목의 물가상승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서비스는 원재료비 상승 등이 지속 반영되며 외식 중심으로 물가기여도가 1.32%p로 확대되고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은 원재료비·물류비 인상, 명절할인 종료 등에 따라 가공식품·기타공업제품 중심으로 물가기여도가 0.98%p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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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납부유예…대출 만기연장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매월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지급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 국민 소득 파악 범위를 더욱 넓히고,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하반기까지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작년 말 기준으로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운영성과와 올해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부가 중재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과제, 즉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해결 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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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교민·수출입 기업 결제 애로 해소방안 검토”정부가 3일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對)러 결제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앞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가동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 익스포저(잠재 위험에 노출된 대출·투자액)를 점검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내 금융회사의 대러 익스포저는 작년 말 기준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로 크지 않으며 작년 말 14억7000만달러에서 올해 2월 11억7000만달러로 감소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주 후반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제금융정보통신망(SWIFT) 배제 등 對러제재 강화, 군사적 충돌의 장기화 가능성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실물경제는 일선 현장에서 수출통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 접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 차관은 "접수기관별 합계가 누적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이라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내 마련된 러시아 데스크 이어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규 점검 분야에 포함된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수산 분야 대응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 및 해운 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피해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이번주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조만간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8일 워싱턴 D.C.의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 장관을 만나 對러제재 공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도 전했다. 이 차관은 미국이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대러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기술과 물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FDPR 면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아닌 면제국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FDPR 적용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는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이 아닌 한 FDPR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로, 사안별 심사를 통한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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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돌파…‘3년 만에 반등’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데다 고물가, 원화 강세 등이 겹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일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10대 경제강국에 안착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속보치 대비 0.1%p 오른 1.2%로, 지난 1월 속보치 추계 이후 발표된 지난해 12월 산업생산 실적 등이 반영되면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지출 측면에서는 수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속보4.3→잠정5.0%, +0.7%p)되면서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0.3%p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3.99에서 4.02%로 소폭 상승했다. 내수-수출·투자-재정이 4% 성장에 고르게 기여했는데 특히, 수출은 2011년 이후 최대폭 증가하면서 성장에 크게 기여(3.6%p)했다. 경상GDP는 6.4% 성장했다. 경상GDP(2,057조 4,000억원/1조7,978억 달러)는 실질성장률 반등과 더불어 디플레이터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2010년(9.7%)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경상GDP 규모는 2년 연속 글로벌 Top10 지위를 확고히 유지했다. GDP디플레이터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 내수 회복 등으로 수출·내수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들어선 뒤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1881달러) 2년 연속 뒷걸음쳤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 떨어지면서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1인당 GNI 추이 특히, 2년 동안 지속된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코로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달성한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다만, 올해 들어 수출 호조는 이어지고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선제적 물가관리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철저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