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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금지…금소법 시행령 개정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장내·외 파생상품 등은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법은 현재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을 때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 시 금융상품은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도 일반금융소비자에게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현행대로 장외파생상품 권유만 하지 못하게 했다.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도 적용키로 했다.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연계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져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은 빅테크 업체와 같은 기준, 즉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또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있는데도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적정성 원칙은 권유 없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이를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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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하반기 수출 낙관 어려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할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 3000억원에서 301조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지원실적은 약 130조원이다. 또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수입보험을 1조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인 반도체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 체질 개선과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유럽·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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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으로 원치 않는 금융사 연락 차단…두낫콜 시스템 개선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체 금융사를 원클릭으로 일괄 수신 거부할 수 있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방문판매법의 12월 8일 시행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회원사에 대한 일괄수신거부 기능을 신설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면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 의사를 해지할 수 있다. 또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재구성했다. 아울러,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 검색 때 금융권 두낫콜이 공정위 두낫콜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및 관련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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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주 2회 이상 주유소 현장점검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시행에 맞춰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 시행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인하 폭 확대와 함께 7월 첫째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 방 차관은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실시하고 물가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수출입 동향과 주요 특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조업일수 축소, 화물연대 파업 등 여파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그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 폭은 지난달보다 조금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한 안건도 다뤘다. 방 차관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IT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사이버 해킹의 범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경제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7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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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투자 증가 전환…소비는 0.1% 감소5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 전환했지만, 소비는 3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5월 전산업생산은 공공행정(-2.7%)에서 줄었으나 광공업(0.1%)·서비스업(1.1%)·건설업(5.9%)에서 늘어 전월대비 0.8% 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7.1% 증가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공급망 애로가 일부 완화되면서 소폭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장비 도입, 자동차부품 수급 차질 일부 완화 등으로 기계장비, 자동차 등 생산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강수일수 감소 등 대면 서비스업에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면서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3개월 연속 1%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 여객운수 증가로 운수·창고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최초로 넘어서고, 숙박·음식도 코로나 이전 수준 상당부분 회복했다. 협회·수리·개인(-0.4%)에서 줄었으나 도소매(1.2%), 운수·창고(2.9%)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1% 늘고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7%로 전월대비 1.0%p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1.8% 줄고, 출하는 0.8%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4.5%로 2.9%p 하락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3~4월에 이어 3개월째 부진했다. 내구재(1.2%) 판매가 늘었으나 준내구재(-1.2%), 비내구재(-0.3%) 판매 감소로 전월대비 0.1% 줄고 전년동월대비 0.7% 늘었다. 소매판매는 방역상황 개선에 따른 의약품·집밥 수요 축소로 비내구재 감소가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했으나, 경제활동 정상화로 소비패턴이 재화(소매판매)에서 서비스로 일부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11.9%)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6.4%)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3.0% 증가했다. 국내기계수주는 공공(36.4%)에서 늘었으나, 민간(-8.4%)에서 줄어 전월대비 5.6%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 공사(-0.4%) 실적이 감소했으나, 건축 공사(8.3%)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전월대비 5.9% 증가하고 전년동월대비 8.2% 늘었다.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비 2.0% 증가했다. 동행종합지수·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그동안 2개월·10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5월에는 하락을 멈추고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상승했다. 정부는 "5월 산업활동 실적을 통해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우크라 사태 장기화, 주요국 긴축 가속화 등 해외발 변수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공급망 애로 일부 완화 등이 긍정적이나, 이번 달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일부 업종 생산 차질 등이 개선흐름을 일시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투자는 방역 정상화, 고용 개선흐름,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등이 긍정적이나 물가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수출은 일평균 기준 두자릿수 증가 지속, 중국 봉쇄 완화 등이 긍정적이나 주요국 긴축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 소비패턴 일부 전환 가능성 등이 수출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인플레 압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물가 등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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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9월말까지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며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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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인하 즉시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때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한다.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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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전문. Q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Q2.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때 "직전 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A.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甲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乙과 임차인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임대주택 순증효과 등 감안 시 부적절 Q3.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즉,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됩니다. ※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여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상 임차인의 동일성은 불요 Q4."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요? A.그렇습니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Q5.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금년 중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중 계약기간이 종료(일반적 임대기간이 2년인 점 감안)되므로, 이러한 주택도 2024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Q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등을 방지 Q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의무임대(10년) 등 각종 공적의무 부담하는 점 감안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 Q8.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A. 추후 양도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다가구주택 자체를 1주택으로 보고, 독립구획별 양도 시 해당 양도 구획을 1주택으로 봄 Q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A.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①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1년 7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②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③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① 3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년 6개월만 실제 임대한 경우 ② 2년 계약하였으나, 서로 합의 등을 통해 2개월 더 임대한 경우 ③ 1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 임대한 경우 ④~⑥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Q10.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A.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전세↔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 "연 10%”와 "기준금리(6.23일 현재 연 1.75%)+연 2%” 중 낮은 비율 예1)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 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예2) 월세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억 8천 9백만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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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강 침해 않는 규제, 원칙적 철폐…내달 개선방안 발표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해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기제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을 추진한다.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TF 구성은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경제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한다. 규제혁신 TF 기능은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이다. 분야별·과제별 주요 규제혁신 성공사례 및 추진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며 달마다 1회 열고 필요 땐 수시로 개최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작업반이 중요 규제 중 단기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들을 숙의해 심의기간 내(예: 90일)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심판부로 넘기면 심판부는 적정·부적정 여부 판정 후 자체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심판부 권고안을 작업반이 수용하면 그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지만, 만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TF로 넘겨서 논의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중요 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해 규제성격에 따라 즉시개선과 추가 추진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추진과제 선정 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 ▲효과성·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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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날은 그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날이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