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경영 걸림돌 경제 규제 50개 우선 추진…1조6000억 이상 투자 창출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해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업종코드는 적극 해석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며 3,000억원의 투자집행이 예상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을 확정하는 등 활용기반도 마련해 시설투자 등에 2030년까지 1조원 투자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을 해소해주고,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엔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전자, 나노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혁신모빌리티·친환경 등 중기·벤처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기로 했다.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도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다. ▲고객이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가 배달한 음식을 받고 있다.(사진=로보티즈)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절반으로 내려 연 3억 원을 깎아준다. 노선 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운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은 농어촌 등에서만 허용해온 것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건물 내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친환경차가 세제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분야에 신의료기기·서비스, 의약품·식품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연말까지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해 쓸 수 있다. 이는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판매 연 80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커피박(찌꺼기)은 소각·매립 대신 발전연료·축사깔개·벽돌 등 제조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재활용 재생원료(합성수지류)를 다음 연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한다. 입지 분야에서는 입지조건·개발행위제한 완화로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를 확대하고,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숲속야영장 내 일정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는 신규 금융서비스·상품 창출 원활화 및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추진한다. 용역거래(청소, 이사, 인테리어 등)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 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대상은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 규제혁신 TF – TF 內 7개 작업반 – 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 금융사 부실 예방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재원조달 및 운용은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또는 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 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보가 금융회사 신청을 접수하고 예보위에서 심사해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고 금융위에 보고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자금지원 때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반기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땐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에 국회, 학계 등 전문가, 금융업권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
상생임대인 2년 거주 면제·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또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해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추 부총리 “안심전환대출, 내년 4000억원 추가 출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금공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대외 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이 함께함에 따라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과 기관이 이제 ‘완전체’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거시·금융팀은 공개 회의체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25일부터 시행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이 중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세부 내용을 공개한 41조 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동성 공급은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 4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이중 신보가 25일부터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기은과 신보가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공급한다.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지난 5월 시행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기은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제한은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신규자금 29조 7000억원도 투입된다. 기은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 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비율 95%,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을 승계한다.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부터 이뤄진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기재차관 “對중국 수출 반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 강구”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대중국 수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에 맞춰 양국 간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 2분기 GDP는 주요도시 봉쇄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성장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던 중국 수출도 최근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동향 및 리스크 점검에 이어 분야별 물가대응에 따른 ▲유류세 인하 관련 정유사·주유사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추석 대비 농축산물 가격안정 추진방안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이후 국내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기준으로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가격 1900원대에 진입했다. 또한 1900원대 주유소 비중이 60%가 넘는 등 소비자 체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2회 전국 순회점검,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최근 장마·폭염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배추·무, 양파·마늘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방 차관은 "정부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방출하고 지난 20일부터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대비 가격 안정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차관은 "최근 철근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소득세 과표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한국,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국 경제 수장은 먼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간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날 옐런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재차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며 "가격상한제가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한국의 상한제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양측은 또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급속한 통화 긴축 파급효과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공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대응하려면 양국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국경제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강한 경제 기초체력과 정책역량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전환 지원, 글로벌 보건 이슈 등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부, 사회복지시설에 7~8월 전기요금 80% 지원정부가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80%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긴급 지원’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장애인·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약 1만6000곳의 하절기(7~8월) 전기요금을 80%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30%인 전기요금 할인 폭을 80%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총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역아동센터 4310곳과 다함께돌봄센터 750곳에 대해 하반기(7~12월)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월 120만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10만원씩을 추가해 각각 130만원,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총 32억원이 소요되며 이달 말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올해 최대 120곳의 지역아동센터에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창호교체, 단열 시공 등 에너지 효율 개선도 지원한다. 이미 지원한 20곳을 포함하면 올해 총 140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2억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취약 시설에서는 냉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이 위협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운영비, 냉난방기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美재무 만난 추 부총리 “금융·외환시장 협력방안 충분히 논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금융·외환시장 등의 동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추 부총리와의 회담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지난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경제 안보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마주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여타 위험요인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이 내실 있게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동향과 협력 방안은 물론 기후 변화, 팬데믹·글로벌 보건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를 계기로 양국 재무 당국 간 이해와 신뢰가 한층 제고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도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