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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 보호체계 강화…해외 유출 방지 총력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및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및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를 집중 지원한다.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R&D 수행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중 보안 사각지대를 점검·해소한다. 또 영업비밀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협력사-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술보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기업 임직원 및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제공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협약 작성지원 등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도 높인다. 기술 유출 수사·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180개사), 디지털포렌식(110개사) 지원 및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선진화해 영업비밀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입증부담 완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을 검토한다. 기술패권경쟁,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기반도 구축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심사 제공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로커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신고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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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외건전성 양호…변동성 확대 우려 선제 관리”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및 에너지가격 변동성 확대, 미국의 긴축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 등 대외건전성 관련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보고 관련지표·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은 선제 관리하고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무역수지는 지난달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 및 하절기 에너지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출입에서 에너지 요인(원유·석탄·가스수입+석유제품 수출)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최근까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규모가 큰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도 공통적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대외거래의 종합적 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는 상반기까지 대체로 견조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공·중계무역, 반도체·휴대폰·가전 등 해외생산 수출 호조 및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배당·이자 등 소득수지 흑자에 따른 것이다. 향후 하반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상반기까지 248억 달러 흑자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외환·외채 등 대외지표도 환율·보유액·외채·CDS 프리미엄 등을 고려할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189원에서 지난 18일 1321원으로 올랐으나, 원화 약세폭은 일본·유럽 등 다른 통화와 비교해 크지 않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386억 달러로 코로나 전인 2020년 2월 대비 294억 달러 많으며, 보유액 감소폭 또한 주요국 대비 작은 수준이다. 외채도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및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및 금융위기 수준 대비 양호한 편이다. 올해 들어 은행 부문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했으나,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 또한, 외은지점의 단기 외화차입 대부분은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작은 측면이 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폭은 다른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요 투자은행(IB)·외신·국제신용평가사 등도 우리 대외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신흥국 대외건전성이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 건전성은 견조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도 대외건전성, 수출경쟁력 등 양호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IB는 통화 긴축 및 대외수요 축소를 수출의존도 및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부담요인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기업 규제개선, 현장애로 해소,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 수출대책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공급 40조원 확대, 중소 수출업계 물류부담 완화 등 기존에 마련한 지원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무역구조 구축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도 온힘을 다 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한은·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외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 땐 외환건전성협의회·거금회의 등을 적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단기외채 증가세 지속,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 관리하고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대외건전성과 경제 펀더멘털 전반에 대한 신인도 유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신평사 연례협의 과정에서 수출둔화·가계부채·재정건전성 등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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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플랫폼 9월 신설…연차별 감축목표 수립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에 나선다. 이를위해 9월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연차별 감축 목표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다음 달 신설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에는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 및 일선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관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조정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다. 내달 중으로 고시를 신설해 국제감축 사업 승인과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 지침도 수립한다. 아울러 국제감축 실적을 전자식으로 관리하는 국제감축 등록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차별 국제 감축 목표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소요 재원은 내년 상반기에 도출하기로 했다. 중장기 사업 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 목표 이행을 뒷받침한다. 국제감축 사업 중에서도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모델을 설계한다.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간 양자 협정 체결을 확대한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과 체결을 추진 중인 인도·칠레·태국 등 17개국을 중심으로 협상을 가속하고, 추가 우선 협력대상국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협력 유도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며, 관련 국제 펀드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출자를 검토한다. 사업 진행 시에는 전담 기관이 유망 분야 조사부터 감축 실적 발급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수행 기간을 단축한다. 플랫폼 내 협업·지식공유로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국제감축사업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와 협업해 디벨로퍼로서 사업 기획 및 자금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공단 등 시범사업 추진 기관의 사업관리 경험과 협력국 정보를 전담기관 간 공유해 PM 역량을 북돋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감축 목표량 2억9100만톤 가운데 3350만톤은 국제감축을 활용해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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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체계도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정원 등)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 때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소규모기관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소규모기관은 주무 부처 평가를 간소화하고 하위직급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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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첫 회의 개최금융위원회가 1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금융·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월 1회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같은 달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이사회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지난달에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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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계획 확정되는대로 복구비 신속 지원”정부가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낙과 879ha, 8만 6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23만t 상당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도 도입할 것”이라면서 "오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의 1.8배인 650억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만∼3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달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업계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이 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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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초중고 급식단가 9% 인상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도 역대 최대인 약 4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서민 생계부담 경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에 걸쳐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지난해 말 기준 29만명)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식품물가 상승 여건 등을 감안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한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비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1월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취약계층 생활지원…알뜰교통카드 할인 물가상승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는 휴일 없이 진행한다. ◆ 소상공인 지원 강화…명절자금 42조 6000억 신규 공급 명절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상환 부담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8월 중에 준비한다. 전통시장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명절 전 2개월간 개인과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상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9월 한 달간 구매한도를 지류형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9월 초에는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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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중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최대한 신속 진행”금융당국이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 중이다. 특히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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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고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 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8조 5000억원을 공급하고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 동안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하며 보증료는 연 1%(고정)로 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해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과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다. 다음 달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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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