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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5.7%↑…7개월 만에 상승세 둔화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며 7개월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외식비 등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됐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석유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영향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100)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보이다가 3월(4.1%)과 4월(4.8%) 4%대에 이어 5월(5.4%) 5%대로 올라섰고 6월(6.0%)과 7월(6.3%)에는 6%대까지 치솟았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6.8% 올라 전월(7.9%)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하는 신선식품지수는 14.9% 상승해 지난해 3월(15.2%)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은 4.4%로 전월(4.5%)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은 가공식품이 8.4%, 석유류가 19.7% 각각 오르면서 7.0% 상승했다. 기여도로 보면 전월 3.11%p에서 2.44%p로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7.0% 올라 전월(7.1%)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3.2% 올라 상승폭이 둔화했다. 다만 채소류가 27.9% 올라 전월(25.9%)보다 상승 폭이 커지면서 농산물은 10.4%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15.7% 올라 전월과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달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개인서비스는 6.1%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이 8.8%, 외식 외 개인서비스가 4.2% 각각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만큼,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정책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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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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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6년만에 최저 증가율‘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6년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개선돼 균형에 근접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에서 –2.6%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개선된다. ◆ 재정혁신…24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재정준칙 단행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다만,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준칙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시에는 준칙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 투자중점…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투자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핵심 국정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 4000억원 늘렸다.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넘게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을 투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설치하는데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5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을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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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적자, GDP 대비 5.1→2.6%…국가채무비율 49.8%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625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을 바짝 조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 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 4000억원보다 57조 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110조 8000억원의 52.5% 수준이며, 2019년(54조 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인다. 이는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준칙이 법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올해 예산부터 준칙에 맞춰 편성한 것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내년에는 66조원으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진다. 2019년 723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2020년에는 123조 4000억원, 2021년에는 120조 6000억원, 2022년(2차 추경 기준)에는 101조 6000억원 각각 늘어 1068조 8000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그 폭을 60조원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보다는 소폭 올라가지만 50% 선은 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런 기조 아래 설정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해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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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400조5000억원 전망…올해보다 0.8% 증가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396조 6498억원 대비 1.0%(3조 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 3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390조 2539억원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6.2% 줄어든 10조 2031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 7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 9739억원)는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 7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 9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83조 2035억원)는 3.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 상승 효과로 근로소득세(60조 6216억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 기재부는 내년 세수 전망과 함께 올해 세수 재추계도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0.1%(4388억원) 늘어난 397조 886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실적(344조 782억원) 대비 15.4%(53조 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386조 2084억원, 특별회계는 10조 8802억원이 전망된다. 올해 국세 수입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모두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고용·소비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실적이 크게 증가해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도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대비 1.2%p 상승한 23.3%로 전망된다. 2023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 대비 소폭 하락한 22.6%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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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 지원방안 ◆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한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먼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트랙(Track)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 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한다. 원금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다르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한다. 약정체결 확정 때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경과때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와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하고,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접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해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조정 신청 때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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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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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강세 등 대외요인에 원화약세…시장 쏠림시 안정조치”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시장 심리의 일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한 데 이어 1340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1335.2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방 차관은 "최근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신뢰 문제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 주로 대외 요인에 근거한다”며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 통화도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유로화는 11.9%, 영국 파운드화는 12.5%, 일본 엔화는 15.8%, 중국 위안화는 7.3% 각각 절하됐다. 원화 가치는 11.0% 떨어졌다. 방 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외환시장 심리의 한 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할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외환 건전성 및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달 중 수출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25bp(1bp=0.01%p) 인상한 것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방 차관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후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국채 금리 상승 등 시장별로는 차별화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채 시장 상황 및 미국 잭슨홀 미팅(25~27일)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바이백(조기상환)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 등 적기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적된 금리인상이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방면에 걸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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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3년만에 대면 개최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금융사 58곳이 참여하는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24~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박람회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 주최로 개최된다. 3년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메타버스 모의면접, 해외취업관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막식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58개 금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TV(www.youtube.com/FSCKorea)에서 생중계했다. 6개 은행(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하며, 우수면접자에게는 향후 채용 때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적극적인 면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우수면접자 선정 비율을 예년의 30%에서 35%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를 통해 금융권 면접을 체험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받는 ‘메타버스 모의면접관’을 올해부터 도입하는 한편, 52개 금융회사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채용상담을 실시한다. 사전 NCS 모의고사, 직무적성검사 등을 바탕으로 한 취업 컨설팅과 홍콩 해외 취업 상담도 개최한다. 또 40개 금융회사 인사담당자가 업권별로 채용전형 및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플랫폼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역량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금융권 취업정보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일자리 확보는 청년이 자립하는 첫 단계로써 주요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도 창업 인프라 발전 및 취업청년 지원을 위한 공동채용 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산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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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3년 연속 ‘성과미흡’ 평가땐 사업 폐지한다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 11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있는 예산환류 제도가 없고, 평가정보가 부실해 예산편성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성과목표관리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하는 한편, 해마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성과평가도 개편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존치 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며, 평가제도 신설시 재정당국 협의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을 검토한다.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별도 관리한다. 2년 연속 미흡하면 사업재설계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한다. 3년 연속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성과평가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에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해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 동안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쳐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기재부, 사업부처, 외부전문가 등 사업군별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사업을 집중관리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성과제고의 관점에서 사업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편성 때 환류한다. 각 핵심 재정사업군 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해 사업별 성과정보DB 구축 및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평가주관부처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 포럼을 운영하며,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향후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