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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2차 의견서 제출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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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감축 촉진·거래 활성화…‘배출권거래제’ 바꾼다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정부는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지침 개정 등을 통해 4가지 단기과제부터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유인 강화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 시장 활성화 ▲행정부담 완화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설비 투자 등을 끌어내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바이오납사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해준다. 또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 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저감 효율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비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 차원의 2단계 과제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 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추가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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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역량 결집으로 수출 5대 강국 달성…“수출위기 극복한다”정부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고자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지역은 정상경제외교 성과 등과 연계해 중동 특수의 적극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협력망 확대 및 신성장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지역은 역내외 정세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주력·첨단·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전략 추진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업종·지역별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및 수출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3대 주력시장 수출 확대 먼저 아세안의 시장진출 확대하고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고자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니와 태국 등으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G2G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및 기술 협력 강화, 기업의 광물·소재 공급망 구축 활동 또한 지원한다. 소비재는 한류·할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는 수요에 맞춘 콘텐츠·에듀테크·헬스케어 등 유망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358억 달러의 인니 수도이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지원과 함께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불법유통 차단·피해구제 지원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품질관리 관련 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코리아데스크·비즈니스협력센터 등 현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급망 투자를 늘리며 통상현안에 대응하는데, 친환경·공급망 분야 프로젝트 및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IRA 등 통상현안에 밀착 대응하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높이며, 양자·다자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대중의존도를 완화하고 소비재 등 유망분야에 진출하며 입체적 협력채널을 마련한다. 이에 경합 분야 경쟁력을 강화히고 소비재·서비스·친환경 등 고부가 유망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입체적 한-중 협력채널을 구축해 중국정부와 실질협력 강화 및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중국 주요 지방정부 간 협력교류회와 한국 지자체-中 2·3선 지방정부 간 교류 지원 및 핀포인트 매칭을 확대하며,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주력·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총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업종 중 수출 비중이 높고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 3000억 원의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팹리스 육성과 1조원 재정지원·세제지원 확대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강화하며, 조선은 RG 추가발급 추진 및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공급망 강화 방안을 담은 민·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이행한다. 산업전략회의와 수출투자지원반 등으로 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하고 애로를 해소하고,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합동 전략을 내년 5월까지 수립한다. ◆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부처별로 ICT·바이오, 농수산식품, 관광·콘텐츠 등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수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한다. ICT는 글로벌 창업 지원, D.N.A(Data·Network·AI) 분야 대중소 동반진출, 온라인전시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판로를 개척한다. 바이오는 국가별·지역별 맞춤 대응, 수출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현지 판로개척을 강화한다. 농식품은 딸기·김치·인삼류 등 전략품목 육성과 물류·통관 지원을 강화하고 한류·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한다. 수산물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품목별 대규모화 지원, 국제인증 취득지원,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한류·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콘텐츠·관광은 해외진출 종합 컨설팅, 콘텐츠 수출전문인력 양성,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 운영, 해외홍보관 개관 및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으로 외래객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수요국 맞춤형 패키지로 진출하는데, 먼저 원전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패키지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방산은 ‘방위산업발전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안)’을 마련하고 수출전담조직 신설하며, 한미 방산협력을 확대한다. 인프라는 주요 사업별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KIND 자본금 상향과 민간금융 활성화 등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은 그린 ODA 사업 발굴·지원, 범정부적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 추진, 해외 현지 인·검증 취득 및 실증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분야별 2023년 수출 목표치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지원 확대 무통관수출 통계 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무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가공해 숨어있는 수출에 대한 집계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확대해 실적발급 관련 기업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무통관수출 신용보증 대상을 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콘텐츠,와교육서비스 등 무통관 품목에도 브랜드-K 부여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무역금융·인증·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 확대 자금애로 해소, 상반기 수출지원 조기 집행 등 전방위 총력 지원을 펼친다. 먼저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우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수출지원기관의 내년 마케팅·인증·물류 등 지원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코트라의 경우 상반기 내 수출바우처 471억 원을 전액 발급하며,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상반기 중 70%를 조기 집행한다. 통관·지재권·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을 강화하는데, 세제는 규제 혁신과 목록통관 허용세관을 3개에서 34개로 확대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한 G2G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상표 무단선점 대응,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유통차단 강화, 유망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진출을 지원한다. 의료제품 GMP 실사 상호인정, 국내 식의약 규정 국제조화, 글로벌 규격·인허가 정보제공, 의료기기 등 수입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수출기업 애로 지속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달까지 수출기업 규제·애로 256건을 접수하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자체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처리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 이밖에도 모든 부처에 수출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별 수출지원체계 보강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나아가 모든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부처별 수출지원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 점검과 애로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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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전담 조직 통해 맞춤형 지원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오는 203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6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기지이자 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경제안보 중점협력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투자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디지털·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 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통해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아세안 국가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양대 성지(메카·메디나)를 관할하는 이슬람 종주국이자 원유 매장량 2위, 생산량 3위인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기도 한 사우디는 정유, 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금액)의 14.4%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이기도 하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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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라이선스’ 유연화…보험사 규제 확 풀린다금융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물보험 특화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추가 진입도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업권과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한 ‘1사1라이선스’를 허가했으나, 앞으로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이를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을 허용하는 등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또 그동안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 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해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인 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또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할 방침이다. ◆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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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서비스산업은 새 성장·수출동력…서비스발전법 입법”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달 말까지 구성,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와함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거점을 활용한 시장 수요 분석, 국제 교류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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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대출 공급 확대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서민층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 요건(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선정 때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때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 때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지요건 심사 때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하며, 2회 연속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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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민생·물가안정 선제 대응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민간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전략에 역량을 집중했다. 가장 먼저 강력한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1010건의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위성영상 보안 규제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등 275건을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403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다. 규제심판부는 지난 9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추진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통해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선별해 우선 추진한데 이어 2차 회의에서는 36건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현재 현재 1.5톤으로 제한돼 있는 택배용 화물차의 적재량이 2.5톤까지 확대되고,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도 현재 20kg에서 30kg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택배 화물차 적재량 및 시외버스 운송 소화물 규격 확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규제 혁신과 함께 기업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도 손을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5억원까지)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22년 말 일몰 종료되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현행 60%에서 80%로 올려 기업의 과도한 부담도 덜게 됐다. 기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한 8%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원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고용·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사한 제도들을 통합해 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이 주도는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적극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민생과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생활물가 안정과 주요국 대비 비교적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도입한데 이어, 보금자리론보다 0.45%p(저소득·청년층은 0.55%) 인하해 금리 상승기 추가적인 이자 부담 증가 위험도 낮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 붙은 안심전환대출 안내물.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미래전략산업은 국가 기술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2030년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진입을 목표로 잡았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기반 조성에도 나섰다. 잇따라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외에도 용인·판교 내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시설 투자 대규모 세제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 일환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과세제도도 합리화 했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 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방안,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을 통해 분할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를 추진했다. 유망 산업 부문을 분할해 상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모회사의 주주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전체 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금리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누리집에서 은행권 금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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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 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기존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소비자 편익도 제약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와 정보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대환대출 상품 공급자(대출시장) 외에도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대출비교시장)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기존대출 정보(각종 수수료 등)를 대출비교 단계(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 추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진행한다. 다수 대출상품 조회에도 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한다. 이밖에 금융업권 간 대출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이해관계자(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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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내집마련 규제 완화”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원)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금리 인상과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이를 감안할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