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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업무추진비 10% 삭감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다. 예년과 같이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0.5%p에서 +1.0%p로 확대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높였다. 47개 출연연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에 따라 내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줄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또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때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맞췄디. 이 밖에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공공기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도록 했다. 아울러 저임금 무기직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그동안 기관이 건의해온 사항들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확정한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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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퇴직자 재취업한 유관협회는 조달청 업무위탁서 배제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 먼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달청 퇴직자 관리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수 있도독 유도할 방침이다. ◆ 조달청 발주 규모 축소 국가 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 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입찰과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 국내 소재·부품사 우대 강화 공공조달 시장이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인 18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때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도 지원한다. ESG 관련 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시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한 기존 혁신구매목표제에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공성을 우선해 심사하고, 물품 구매액 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계약을 맺은 복수업체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비하는 식으로 효율화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전자 용품,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등에 대해서는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정 시 수의계약과 종합쇼핑몰 등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물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 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한다. 현재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공공조달 통계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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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신성장 4.0 전략으로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장 4.0 전략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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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등 기준 높여 42곳 줄인다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올린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에서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 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마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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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업무복귀 의무 불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행정처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미 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에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나타났다”고 추산했다. 이어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이,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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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참여할 베트남 고속철 등 사업 발굴…정부 금융지원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베트남 내 고속철·메트로 등 대형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의 금융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정부 간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양국 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따라 고속철·경전철·메트로 등 베트남 내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간 복합금융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는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또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베트남과의 EDCF 정책협의, 연례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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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베트남, 새로운 시대로…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해서는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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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업무명령 미이행에 강력한 행정처분…보복 피해자 신변보호”정부가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운송 거부 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경찰부대와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나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운송거부 미 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찰, 지자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 추 부총리는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제반 준비를 마쳤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군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앞으로 집단운송 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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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2차 의견서 제출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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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감축 촉진·거래 활성화…‘배출권거래제’ 바꾼다정부가 올해 안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한 배출권 할당위원회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포괄하는 대표적 온실가스 관리제도다. 정부는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올해 지침 개정 등을 통해 4가지 단기과제부터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업의 의무이행 지원 및 감축유인 강화를 위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 시장 활성화 ▲행정부담 완화 ▲신규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설비 투자 등을 끌어내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바이오납사 등과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해준다. 또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한다.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보다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기업들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유형별 검토 결과를 공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저감 효율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비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 차원의 2단계 과제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 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추가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