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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어린이 안전띠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앞서 카시트 홍보 필요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순경 김영아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전띠 착용에 앞서 우리나라는 카시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카시트 및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30%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경감되며,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중상가능성이 2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우리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에 동승하는 운전자 및 보호자들이 안전띠 및 카시트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보호 장구와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노력하여 대형교통사고는 막을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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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장애인과 비장애인,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자▼인천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봉푸름 지구대에 근무하다 보면 종종 장애인 관련 신고를 받는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절도 우려와 통로의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신고를 하며, 청각장애인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부득이 지구대로 방문했던 경우가 더려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51만 명(국가통계포털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15%, 약 10억 명 정도가 장애인인 것이다. 이렇듯 이미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편견’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다름’을 ‘차별’로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에티켓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함께 걸을 때는 반보 앞에 서서 팔꿈치 위를 잡아줘야 하며,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삼가야 한다.청각장애인이라고 수화로만 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구화,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입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는 글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 주변에서 속삭이며 대화하는 행동은 청각장애인이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체장애인은 목발, 휠체어 등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간혹 지체장애인을 마주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휠체어를 밀곤 하는데 허락 없이 만지거나 옮기면 안 된다. 또한 물건을 전달할 때 무릎 위에 올려놓는 행동도 유의해야 한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심해야할 점은 꼭 나이에 맞는 존칭어를 써야 하는 점이다.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쉬운 단어로 짧게 또박또박 전달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그들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더 이상 눈물짓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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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아르바이트 이상의 값진 경험 인천서부소방서 감사합니다.관공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다. 그 중에서 소방서는 더더욱 생소했다. 처음 온 곳인 만큼 기대와 설렘 반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됐다.▲아르바이트생 왼쪽부터 이태우, 이규연.소방서에 와서 새로 배운 것들이 많다. 그전까지 소방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현장활동이었다. 그런데 예방안전과에 배정돼 일하면서 소방서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예방안전과는 ‘소방홍보팀’, ‘안전지도팀’, ‘소방민원팀’, ‘예방총괄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방홍보팀에서는 언론에 소방에 관한 기사가 나오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소방뉴스들은 다 소방홍보팀과의 연계를 통해 보도되는 뉴스들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안전지도팀에서는 각종 건물들에 소방시설들이 소방법에 맞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선을 요청하는 등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었다. 매해마다 계속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생기다보니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우리는 이곳의 문서들을 옮기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소방민원팀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넣는 민원들을 처리하는 부서이다. 이곳에서 얼굴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화로나 실제로 시민들을 응대할 때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항상 한결같은 친절의 태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소방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예방총괄팀은 예방안전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에도 특수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소방안전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는 소방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각종 공공기관, 혹은 소방교육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시행된다. 또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년단도 이 부서에서 담당한다. 예방총괄팀의 업무 중에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의 배부를 함께 하게 됐는데 새롭게 2018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 아직도 열심히 배부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분들이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초기 화재대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택용소방시설이 모두 설치되길 희망하게 됐다.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소방서는 훨씬 더 많은 업무들이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방면으로 고생하신다는 사실도 알았다. 예방안전과 외에도 또 다른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고 위의 나열한 것 이외에도 소방서에서는 아마 더 많은 업무들을 수행할 것이다.쉬는 시간이면 소방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들은 화재진압을 하면 물을 뿌리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것을 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화재에 물과 소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재의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방법으로 소화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름으로 인해 일어난 화재인 ‘유류화재’에 경우에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거품이 생기는 ‘폼(Foam)’ 형태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심폐소생술에 대한 영상도 봤다. 영상에 나오는 분은 끝내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하는데 이 것을 ‘4분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4분이 지나면 소생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인데 구급차가 도착하기에 4분은 너무나 촉박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 먼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심폐소생술, 우리에게 많이 생소하지만 꼭 배워둔다면 4분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은 그런 상황에 맞춘 훈련들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민들을 구하는 일 이면에는 소방관들의 노력이 숨어있고,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소방서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소방홍보팀에서 ‘청라 C&C 미술학원’의 그림재능기부를 받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용 동화책을 만들었다. 총 5개의 챕터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상복부압박)’, ‘소방차 길터주기’, ‘주택용소방시설 의무 설치’,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에 대해 교육한다. 이 모든 챕터는 채색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색칠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방정책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후에 올바른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해본다.소방서 아르바이트는 우리에게 큰 경험이었다. 우리들은 소방서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있고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일들이 어떤 일이며,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으나 이번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 모든 업무는 시민들을 위한 활동임을 알게 됐다.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다.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장난전화 하지 않고, 불장난 하지 않는 등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아르바이트 이상으로 느낀점이 많은 소방서 하계아르바이트가 끝났다. 감사합니다.시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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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바로 알고 지키자▲인천 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사 김성완2018년 9월 28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첫 번째,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승객이 안전띠를 미착용 해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나니 차량 탑승 시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두 번째,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이 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된다. 자전거는 가까운 거리의 이동수단 외에 여가를 즐기려는 취미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에 달하고, 전체 자전거 인구 중에 12.1%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안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면허를 받을 수 없다.2016년 기준 범칙금·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조 197억 원에 달하고 2014년 ~ 2016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과태료 체납운전자는 71,904명이라고 한다. 앞으로 즐거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범칙금·과태료를 먼저 납부하고 체납으로 인하여 국제면허를 받지 못해 해외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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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 중심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인천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유성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주된 목표였다.다시 말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준법보호․불법예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불법행위 사전대응에 중점을 두었 왔다면,최근에는 대법원 판례 및 시위양상 등을 감안하여「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 중심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였다.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기존의 금지(제한)통고 관행을 개선하여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기준 명확화, 「경찰부대․차벽․살수차」 배치 최소화 또는 원칙적 미배치,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등을 활용하여 안내․계도․소통 중심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또한 집회시위 현장 인권․안전확보를 위해 △경찰부대, 안전한 집회시위 대응기법 훈련 △ 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안전 의식의 신념화(정시․수시교육) △ 현장 지휘관이 상황 全과정을 장악, 경찰권 행사 통제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관 운영 및 현장소통팀 운영 등 인권․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관 운영은 대규모 또는 주요 집회시위 時 주요거점 및 접점지역에 위치하여 집회 참가자와 경찰간의 직접적․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집회참가자(일반시민)․경찰의 인권․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검문검색․불법시위용품 반입제한 조치 적정성 ②통행제한․이동조치 사유 정당성 ③확성기 등 일시보관․채증절차 준수 ④해산절차․현행범체포 적법성 여부 등 점검, 현장지휘관에게 조언 등2018년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중심, 인권중심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받은 ‘인권경찰’ 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모두 수용하는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2016년 촛불 집회는 232만명이라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화염병과 물대포가 오가던 불법폭력 집회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 의지 속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루어졌으며,이를 지켜본 해외 외신기자들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평화집회를 비중있게 보도하며 집회가 아닌 축제의 장처럼 한국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극찬한바 있다. 이는 다시말해, 우리사회의 집회시위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찰대응 역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춰「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중심적 집회시위문화 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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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가변형 구간단속』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경장 김윤수종종 민원인들이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지구대를 방문하여 “오랜 기간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다니던 도로에서 과속으로 단속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단속 사유를 살펴보면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변경하여 운용하는 ‘가변형 단속’구간에서 하향 적용된 제한속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평소대로 도로를 이용하다가 과속으로 단속된 안타까운 경우였다.『가변형 구간단속』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되는 것일까? 인천에서는 지난 2015년 짙은 안개로 발생한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가변형 구간과속장비를 도입하였고, 현재 총3개 구간(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인천김포고속도로→인천북항터널, 인천대교 중간지점 양방향 9.3Km)에서 운용하고 있다.가변형 구간과속단속은 기상상황(호우, 강설, 강풍, 안개)에 따라 각각 80km/h, 60km/h, 30km/h까지 속도를 하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만약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경우는 80km/h로 하향된 속도가 전광판에 현출되어 이를 알리고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또 구간단속의 시점, 종점, 시점과 종점 구간의 평균속도를 각각 측정(총3번)하여 하고 가장 높은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도 과속단속의 대상이 된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는 지점단속과 달리 아직까지 구간단속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변형 구간단속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란다. CSB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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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방차 길 터주기 소확행(小確幸)의 첫걸음!인천공단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소방경 김성수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내용은 즉, 출동하는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앞 차량에게 방송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가 앞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림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이나 소화전 앞을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으며, 소화전 앞 5m이내 주차 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확대하여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으로 출동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은 차량들이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고 피양해 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고의로 피양하지 않는 차량, 소방차량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만의 갈길을 버젓이 가는 차량 등이 여전히 보인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고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출동하는 것은 어딘가에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응급환자, 화재로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돕고자 소방관이 출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을 갖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지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굳이 단속 및 높아진 과태료는 접어두더라도 내 작은 행동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요즘 소확행(小確幸)이란 말이 유행이다. 이 뜻은 취업, 결혼등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좇기보다 일상생활의 작지만 성취하기 쉽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양보를 통해 소확행(小確幸)을 느껴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확행(大確幸)할 수 있게 하자.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고 모두에게 행복을 선물하자.시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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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리가 원하는 순찰구역을 신청하세요!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할머니가 지구대로 커피믹스 한 박스를 들고 오시며 받으라고 권하였다. 극구 사양하였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받으라 권하시기에 그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의 동네를 매일 골목골목 순찰해줘서 고맙다는 할머니의 인사였던 것이다. 과연 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순찰하는 지역을 정하게 될까?▼인천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 순경 조문경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와 112신고 건수 등 통계를 토대로 순찰장소를 정하였다. 그러나 순찰이 필요한 장소는 지역에 거주하고 자주 통행하는 주민들이 잘 알 것이다.순찰구역을 정함에 있어 이전의 경찰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순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탄력순찰’을 실시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순찰장소와 시간을 조사하여 이에 맞게 순찰하는 방식을 실시하였다.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순찰이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다면 ‘탄력순찰’희망장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해보자.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순찰신문고’라고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patrol.police.go.kr’에 접속하여 순찰을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하여 순찰일시 및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오프라인은 경찰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탄력순찰홍보 설문 및 지도에 희망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신청받은 순찰장소는 112신고와 비교분석하여 순찰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찰하게 되며, 매분기마다 순찰요청장소를 초기화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니 꼭 신청해보길 바란다.‘탄력순찰’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우리 경찰은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바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탄력순찰’을 신청해보자!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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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행제한 속도 하향조정, 안전한 교통행정의 핵심 과제인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진아 선진국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 1인당 근로시간, 노인 빈곤율 등 각종 불명예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OECD 평균 3.5배” 바로, 보행중 사망자의 수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며, 보행중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5명으로 3.5배 수준이다. 이러한 사망자수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원인을 살펴보면, 선진국 대비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선진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많거나 좁은 도로는 20km/h 이내, 도심 속도는 5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심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는 60km/h로, 10km/h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겠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덴마크의 사례를 짚어보자면,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자 사망사고가 24%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망사고의 건수가 20~4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제한 속도를 낮추었을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도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결과를 보면 60km/h로 달리는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이나, 반면 50km/h로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72.7%, 30km/h로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15.4%로 줄어드는데, 중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렇듯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또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교통사고의 감소와 사망사고의 감소가 증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은 운전자의 편의, 대중교통 정시성 등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에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도심에서도 실제로, 교통량이 적어 과속이 발생하기 쉬운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사망자 발생이 집중되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제한속도 하향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보행자의 부주의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당장 조금 빨리 가기 위해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 보다, 모두가 함께 협조하여 제한속도를 낮추고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꾀하는 방법이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임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이다.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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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구급차 사용 유료화를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야…▲인천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김태영 얼마전 주취 난동자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51)이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한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림을 감수하며 출동하고 환자를 대응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구급차를 탈취하여 파손하고 불법주행까지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런데 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환자들이 과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일까?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규정상 이러한 응급환자를 위하여 119구급대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취지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이다. 점점 늘어나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하여 소방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이다. 구급대원 폭행으로 대원이 사망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 까지 판결을 받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급작스런 사태를 대비하여 대원들에게 테이져건을 지급한다든지, 웨어러블캠을 대원 장구에 부착하여 현장상황을 촬영토록 하는 등의 대비책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사후의 처벌에 대한 방안이거나, 범죄현장의 증거 수집 방법일 뿐이다. 원천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차단하는 제도 마련에는 속수무책이다. 다시 말해 현실의 부실한 제도가 구급대원과 시민을 잠정적인 적으로 만들어 계속 폭행범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구급차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질의 국가적 의료복지 제도이다. 집을 떠나 출장이나 여행을 가도 ‘119’ 전화 한통으로 집에 홀로 계신 노부모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름답고 훌륭한 제도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119’ 신고와 출동체계는 아마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고 자부해도 과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119 출동체계’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의식은 어떠한가? 이제 ‘119 구급차 이송의 유로화’ 라는 국가적 선택 과제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싶다. 119 사용 환자는 반드시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야 하므로 병원비에 구급차 이송비가 부가되어 자치단체(또는 국가)의 세외수입으로 상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119구급 신고를 하였는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지 않는 신고자는 신고번호를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시스템을 보강하는 제도 마련도 필수이겠다. 이송비와 과태료는 119의 수혜를 받지 않는 대다수 시민에게 간접적으로 복지의 기회가 환류되는 소중한 예산이 되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선진국 모두 국가(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유료서비스로 운용되고 있다. 예전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가면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있었다. 이 상품을 악용하여 한달에 4번 이상 사용하는 몰상식한 신고자도 있었다. 119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니고 119 구급대원은 만취자의 주정과 폭행대상이 아니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