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기고문]나무가 단풍드는 이유를 아시나요!▲인천공단소방서장 소방정 추현만 2018년은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난 당연히 세일전자 화재를 얘기할 것 같다.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무엇이 문제일까?올 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해 화재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여간 고생한 게 아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8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현장지휘를 하면서 두터운 방화복으로 인해 체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의 탈진상태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 마신 물보다 오히려 몸에다 부은 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지휘관도 이러한데 현장에서 진압하며 출동한 대원들은 어땠을까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그렇게 더웠던 폭염의 입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침·저녁으로 섭씨 10도 이상의 기온차로 인해 올 해 단풍은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 멀리 유명한 산을 애써 찾아가지 않더라도 주변 곳곳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단풍은 한마디로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으로 동물이 월동을 하듯 나무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동안의 수고를 마감하고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과정이다. 나무줄기에서 잎줄기로 이어진 부분을‘떨겨’를 통해 영양분과 수분이 교류하지 못하게 막게 됨으로 잎은 더 이상의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초록색의 근원인 엽록소는 파괴가 되어 나뭇잎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색상이 노출되는 것이 바로 “단풍”인 것이다.모든 나무가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남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 지구가 생성되어 현재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천재들인 것이다. 우리 인간도 그 속에 속해 살아가고는 있지만 “안전”의식은 생태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살리는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 욕심의 산물인 이익과 효율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그 피해가 결국 사람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건물주나 업체 대표자는 추위가 점점 다가옴에도 조금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 과감한 ‘떨겨’ 기능을 작동하지 않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어떨까? 나무는 닫히지 않은 그 부분으로 동해를 입어 죽을 것이고 우리 회사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했던 길을 퇴근길에 밟지 못하고 아침의 인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직원들과 그 가족도 소중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 말로 나무를 닮은 사람이 아닐까 한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사례에서 보듯.. 3억원을 투자하여 화재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을 그 백배인 300억원 이상의 통신비 감면과 함께 수백억의 소송전을 치르게 되지 않았는가!!화재가 많이 나는 겨울이 오고 있다. 우리 소방관들은 24시간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훈련에 매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자가용을 점검하듯 차량에서부터 개인장비까지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며, 건물주나 업체 대표자는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전을 위하여 보강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안전투자는 미래의 회사안녕과 직원들의 행복을 지키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과 사소한 흠이나 결함이 나중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낸다는 인식을 갖고 올 겨울준비를 했으면 한다. 나무처럼 “떨겨”기능을 작동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 진짜 추위를 맞기 전에.....CSBN-tv 편집부
-
[독자투고]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정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맘때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기온이 내려가서 각종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화재 취약계층(영유아, 고령인,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20일, 김해 원룸화재에서 고려인 3세 청소년이‘불이야’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 또한 지난 11월 9일, 종로 고시원 화재에서 고령의 사망자들이 많았던 사례처럼 재난약자에 대한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대피를 지원하는 인력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노약자 및 영유아 등은 화재 상황 인지 및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치 및 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쉬운 용어나 그림, 다양한 언어 등을 활용하여 언어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이처럼, 화재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및 활용사례 등을 제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용가능한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 화재 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11월은‘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누구나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CSBN-tv 편집부
-
[기고문]주취자로 인한 치안공백▲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사범(37만 8000여명)중 31.5%(11만 9000여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000여명)중 71.4%(1만 여명)가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자가 야간에 출동하는 신고사건을 살펴보면 신고사건의 절반이상이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폭행하였다.”, “가게 안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등등 술에 의해 벌어진 것이었고, 또한 지구대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이 있었다.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쓰는 등 현장출동을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자 또한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서 지구대의 순찰요원 대부분이 주취폭행이나 주취자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여 지역경찰의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순찰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특히 길에 쓰러져있는 주취자들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가 멀리까지 이동하는 바람에 순찰차가 관할하는 지역에 치안의 공백이 생기기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관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악성 주취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2013년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처벌만으로 주취소란행위를 근절 시킬 수 없다. 잘못된 음주문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임을 자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
[기고문]가정의 행복은 주변의 작은 것부터▲미추홀소방서장 소방정 류환형두꺼워진 옷차림을 보면서 겨울이 왔음에 긴장하게 된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서가 가장 바쁠 시기이며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로 소방관에게는 가혹한 계절이다. 올 겨울에는 아무사고 없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며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지난 10월은 기습적인 한파로 16년 만에 가장 추운 달이었던 만큼 올겨울도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화재 통계를 분석해보면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35%정도로 다른 계절보다 조금 높은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4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62%정도가 주거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주로 밤늦게 잠이 든 시간에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처가 늦어 유독가스 흡입 등의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런 난방기구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 겨울은 특히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사용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안전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사용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홍보로 작년보다 많은 가정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치율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홍보와 안내에도 여전히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거나, 구입방법을 모르거나 하는 시민이 많다.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 후 설치 방법 또한 간단하다. 구획된 방 마다 경보기를 1개씩 달아주고 소화기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었다가 위급상황에 사용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가정의 안전을 위해 더 추워지기 전에 가정에 설치하길 바란다.CSBN-tv편집부
-
아동학대 예방은 모든 국민의 세심한 관심에서 시작▲인천서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권 솔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 중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현황”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 수만 해도 20명이며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성적 학대 등 학대받은 아동수도 모두 1만 4461명으로 집계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79.2%로 가장 많고 이어 교사 등이 6.5%, 친인척이 4.58%, 어린이 집 보육교사가 2.73% 순을 이룬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의 원인을 보면 학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올바른 양육 자세와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가 필요하다. 부모가 아이에 대한 소유물이라는 생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도구로 간주하여서는 절대 안 되며 나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동특례법에서 정해놓은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만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대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고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한 아이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CSBN-tv 편집부
-
[독자투고]늘어나는 회전교차로,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인천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봉푸름최근 국내에서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전하고 빠르기 때문인데, 실제로 회전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통행시간이 31%, 교통사고가 49%로 감소하였다.(2018년 국민안전처 기준) 점점 많아지는 회전교차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통행할 수 있을까?첫째, 속도를 줄여라. 교차로 진입 전 시속 30km 미만으로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라.둘째,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26조 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진입 차량은 양보선에 대기하다가 회전차량 통행 후 진입하여야 한다. 만약 진입 때 접촉 사고 등이 발생하면 진입한 차에 과실 책임을 묻게 된다. 셋째, 방향지시등은 필수이다. 자신이 나가려는 방향을 알려주는 목적도 있지만 교차로 진입을 대기 중인 다른 차의 진입여부를 판단토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자신보다 더 크게 회전하는 차에게도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진입 시엔 왼쪽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좌측 깜빡이를, 나갈 때는 우회전하는 것이므로 우측 깜빡이를 점등하라. 간혹 교차로의 진행 방향을 몰라 엉뚱하게 역주행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교차로는 언제나 우측으로 회전하는 게 기본이다. 넷째, 횡단보도를 주의하라. 회전교차로 외부에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진입‧진출 시 보행자 통행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회전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원활한 통행을 위한 회전교차로. 바르게 알면 빠르게 갈 수 있다. CSBN-tv 편집부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46pixel휴대폰에 “결제완료”라는 문자 받아본 적이 있나요?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이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청 또는 검찰청 수사관은 연결시켜 주고, 가짜 수사관은 “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사건은, 2006년 최초 국세청 과징금 환급 빙자 사건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전국 누적 피해규모는 총16만 건, 1조 5천억 원 상당으로 매년 약 2만 건, 2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부유출, 사회전반의 신뢰 저하 등 2·3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라 할 것이다. 실례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전화에 사건 관계자는 “네가 경찰이면 난 검찰”이라고 말하며 진짜 경찰을 믿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다.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총력전을 벌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젊은 여성층, 노인층, 학생층 등 전 국민, 전 연령을 상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경사 신선화 대다수 국민들이 과거 어눌한 말투의 사기범이 전화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사칭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것이라는 고정화, 정형화 된 안일한 생각에서 피해는 계속 야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라는 단어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수법이 무척 교묘해지고 지능화, 정교화, 대담해지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전화통화를 시작하였으나 결국에는 속아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교수, 의사, 변호사, 약사, 노무사, 관세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흔히 사회의 엘리트 지식층이라는 이들 또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으로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예방과 홍보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유도한다. 예금이 위험하다며 지정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집한, 물품 보관함 등에 보관하라거나, 금감원 등 직원이 찾아갈 테니 맡기라고 유도한다.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경찰관, 검사 등의 이름을 대며 계좌추적, 구속영장, 녹취 등 법률용어부터 대환대출, 신용등급, 대출승인, 햇살론 등 금융용어 등 전문용어를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겁을 준다.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고 겁을 주거나, 주변사람에게 알리면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된다고 몰아세우며 겁을 준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 사기범은 이미 유출된 당신의 이름, 주소, 가족관계, 대출이력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가짜사이트 접속, 앱 설치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의심하면 링크, IP 주소를 보내주며 악성코드가 삽입된 앱 설치를 유도하여 경찰청, 검찰청, 은행 등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가짜를 진짜처럼 확인하도록 한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메모 등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 112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지인, 친척 등과 비상연락망을 갖춰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언제 어디서 나 또는 가족, 지인 또한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의심하기, 전화 끊기, 확인하기”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
[기고문]메신저피싱, 방심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인천연수경찰서 선학파출소 순경 배수빈“카카오톡으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얼마 전 파출소에서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아들이 “급히 거래처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 “대신 송금해주세요.”라고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아들인줄 알고 송금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피해사례였다. 이처럼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 후 돈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지인사칭을 넘어 해킹한 지인의 SNS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에 인터넷주소(URL)를 적어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스미싱을 이용, 메신저피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방법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전화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화를 회피하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일체 요구를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는 늘 보안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소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 지인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사기범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응할 수 있고, 메신저 대화 기록에 남아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메신저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나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의 첨부 파일,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면 해당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악성코드는 전자금융 거래때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등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한다. 만약 메신저피싱에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메신저 대화내용과 송금내역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피해가 없도록 SNS계정을 해킹당한 지인에게 연락하여 해킹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메신저피싱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가족과 지인에게 메신저피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법을 공유한다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
[독자투고]집회 신고와 허가 그 차이를 아시나요...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경위 김동율지난 8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는 대규모 집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의 반대집회로 두 행사가 충돌을 빚어 집회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기독교단체의 반대집회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또는 거부된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집회에 있어서 ‘허가’라는 표현보다는 ‘신고’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다. 집회에 있어 ‘허가주의’란 집회를 신고하여도 승인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신고주의’는 사전에 집회 신고하기만 한다면 그 형식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집회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48시간 전에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에 필요한 내용에는 단체명, 행사내용, 행사기간 등이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에서 불법집회임이 명백한 경우 사전에 불법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물론 합법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실제집회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집회의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사전에 집회의 모든 내용을 신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명백·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집회 자체가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집회에 대한 해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주요도로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교통소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불법집회의 예에 해당한다. 사전신고제 자체가 아직도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등의 논란은 있다. 하지만 현재 집회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집회에 대한 여러 판결들을 볼 때 앞으로도 자유로운 집회문화를 위한 개선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
[기고문]LPG복지카드의 정당하고 올바른 사용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강소연국가보훈처는 상이유공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 등을 위해 LPG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인 리터당 220원, 월 최대 66,000원까지 LPG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LPG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렌터카 사용 불가)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 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변동 사항 발생 시 관할 보훈지청으로 연락해야한다. 인천보훈지청은 LPG복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매달 수시 실태 조사 및 매년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도 2018년 복지카드 사용자 정기실태조사를 오는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LPG복지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따라서 LPG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