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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집회·시위 현장의‘소음관리팀’을 아시나요?▲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경장 박상민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의 의사전달을 위한 소음 관련 장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사전달을 위한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에겐 ‘소음’이 될 수 있다. ‘소음’이란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거지, 학교, 회사 등이 밀집한 곳에서의 집회는 소음으로 인한 많은 민원을 야기한다. 이러한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음관리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집시법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65dB(야간60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dB(야간65dB)이하 이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현장에서 전용 복제(형광색 조끼)를 착용함과 동시에 소음 측정 표지판을 설치하여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가시적으로 알리고, 집회 참가자와 민원인, 경찰 간에 있을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필요한 ‘소리’가 누군가에겐 ‘소음’이 된다. 집회 현장에서 ‘소음’ 보다는, ‘소리’가 더욱 호소력 있을 것이다. 준법집회를 통해 선진 집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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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신질환자 관리 이대로 좋은가!’▲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장 경감 신황권정신질환 의심환자는 정신질환자(조현병 등)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사람의 경우이다. 이 환자들의 경우 경찰관서에서 신고를 받고 응급입원(3일)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으로 전환(보호. 행정입원) 해야 됨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진주시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화재 및 살인 사건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입원의 요건은 발견자의 (신고자. 가족. 이웃) 신청으로 자의 또는 타인의 위해가 우려되는 등 급박한 상황시 의사와 경찰이 동의하여 3일 동안 강제입원 할 수 있다. 문제는 긴박한 환자 임에도 폐쇄병동(강제입원용)외 정신의료기관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장시간 보호 장치 없이 환자를 대기시키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또한 의사가 진료 후 입원실 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경찰관은 의사가 진료하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향해 장시간 환자를 순찰차에 태워 찾아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으로는 일반병원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을시 폐쇄병동(강제입원용)의 의사가 판단하여 입원동의와 아울러 입원실 확보 등 실시간 파악하여 고 위험군의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시급하며, 관리 소홀과 의사부재 및 환자병동 부족 이유로 방치한다면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다가온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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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테러에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는 길▲인천 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원종훈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며, 과거의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신흥강국(GDP 12위, 수출 6위)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G20 세계 정상회담(2010), 아시안게임(2014), 평창동계올림픽(2018) 등을 개최하였고 한국이 주도하여 치러지는 국제행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제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테러예방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다. 호주국적의 20대 후반 청년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2곳에서 총기난사를 하여 49명을 사망케 한 사건(2019.3)이 있었다. 소프트타깃 테러유형인 무슬림 신도자를 향한 테러이다. 영국의 보안컨설팅 업체 AON이 발표하는 국가별 테러지도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테러위험이 가장 낮은 미약수준의 국가에 해당하는 최저등급인 5등급 국가였다. 이 사건으로 이제 테러에 안전한 국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모두가 테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위협에 안전한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경찰은 증가하는 테러의 위협에 맞서 화학‧생물‧화생방‧방사능‧폭발물 테러 등 유형별 상황에 따른 대테러 대응 메뉴얼에 따라 각 국가기관과 합동으로 테러 방지를 위해 평소 연락체계 구축 및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시 출동태세를 정비하고 유형별 상황 훈련을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도 함께해야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유사시 언제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테러와 관련된 기관(경찰·소방·병원)등 위치한 장소에서 가까운 기관의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낯선 사람에게 온 우편물의 경우 무조건 개봉하여 확인 하는 것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흔들어 보거나 빛에 투영하여 내용물을 확인하여야 하고, 장기간 외출 시 신뢰할만한 지인에게 부재 사실을 알리고 주기적으로 주변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더라도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행동에 주의를 살피고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테러예방 일반 수칙과 테러유형별 대응요령 중,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알아두어 테러로부터 나를 지키는 자세를 가져보자.테러예방일반수칙 첫 번째는 테러의심 또는 피해상황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다.2016년 9월 17일에 발생한 뉴욕 맨해튼,뉴저지주 연쇄 폭탄 테러범이 주민신고로 49시간만에 검거가 된 사례가 있다. 주민은 테러범을 노숙자로 착각해 신고했지만, 주민의 신고 덕분에 경찰이 출동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하여 신속히 테러범을 검거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테러예방 조치 대부분은 국민의 신고로부터 시작된다.두 번째, 쇼핑몰․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은 테러목표로 선정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방문 시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경우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비상구나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어야 한다. 세 번째, 해외 여행 시에는 영사콜센터와 맞춤형 로밍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우리정부와 공관의 안내정보를 확인해야하며, 현지정부의 지침과 언론보도 역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누어진 테러경보를 대테러센터(www.nctc.go.kr)에서 확인하여 예의 주시 해야 하며, 해외 여행출발 전에는 먼저 국가별 여행경보단계(www.0404.go.kr)를 확인하여 해외여행 위험국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테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폭발물테러 대응요령으로는 폭발물 의심물품 또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폭발물 의심물품을 건물 내부에서 발견했다면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탈출해야하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위험하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폭발물이 폭발하는 경우의 대응요령은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감싸 두개골을 보호해야 한다. 폭발이 종료되더라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면 된다.과거 2013년에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사망3명, 부상 183명)는 전 세계를 슬픔에 빠지게 하였지만, 용의자를 잡는데 단 이틀이 소요됐다. 그 이면에는 보스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테러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 국가 모두가 맞서 해결하였던 쾌거이며 국민 모두가 테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경우라 할 수가 있다. 세계적인 행사가 많아질수록 테러범들의 관심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작은 관심과 협조, 대테러에 대한 경찰의 노력이 조화를 이룬다면 ‘테러에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의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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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봄철 산불 예방,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신병철지난 4일 강원도 고성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속초 시내 쪽으로 번지면서 전국의 소방차, 산불진화 헬기 등 모든 산불진화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진압하였으나 화마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수십년 간 아름답게 가꾸어온 푸른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1년 중 가장 건조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은 계절적 특성상 부주의로 인해 화재 발생이 증가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80%이상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큰 산불도 시작은 작은 불씨인 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실수, 안일한 안전의식이 수십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쏟아부은 울창한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것이다. 농촌에서 아직도 논·밭을 태워야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관습을 따르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농인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높아 논·밭두렁을 허가 없이 태우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던진 담배꽁초에 의해 산불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산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은 예방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 시에도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림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캠핑이나 야영을 할 때도 화재 위험이 없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할 경우 큰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정된 장소에서 캠핑이나 야영을 해야 한다. 산불은 한번 나면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번지며 진입이 곤란하여 초기 진화도 어렵지만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는 더더욱 어렵다. 결국은 산불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산불도 줄일 수 있다. 산불은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산불예방으로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되돌려 줄 수 있길 바란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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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방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강은구 11년전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범에 의해 잿더미로 변하고 2003년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었다. 이 두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내 소방공무원 생활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다.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강은구 그 후 방화와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었지만 2월 천안에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방화로 인한 화재와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 주택방화로 인근 백화점 창고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10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났고 인천에서도 지난 달 25일에는 미추홀구 로또판매점에서 40대남성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다행히 신속한 신고와 화재진압으로 불은 7분여만에 꺼졌지만 자칫 신고가 늦어 초기진화에 실패했더라면 큰 인명피해가 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개인 원한과 사회불만의 표출로 방화를 저지르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한순간의 분노와 악의로 인해 저지른 방화가 61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숭례문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무고한 192명이 희생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방화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공공위해행위라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방화의 원인은 가정불화 , 단순 우발적 방화 , 비관자살 , 불만해소 등 다양하여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기는 어려우나 시민 모두가 방화 예방대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이상 방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과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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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용접불티! 작지만 맵다!▲인천 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이정엽 최근 건축공사장의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장 화재의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용접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가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1,823건 인명피해 288명이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278건, 인명피해 26명이 발생했다. 왜 이렇게 용접작업 중 날아다니는 불티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할까? 그 이유는 관계자의 화기취급 감독 소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실시, 부주의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이다. 원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용접작업장 주변에는 정리를 실시해서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치워야 한다. 둘째, 불티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불꽃받이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셋째, 작업장 주변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감시인을 위치시켜 주변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작업장의 안전관리자 등의 승인을 얻은 화기작업 허가서를 비치하고 주위에 용접 작업에 대해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이 안전수칙을 지켜서 용접 작업을 진행한다면 화재 발생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우리 미추홀소방서에서는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사용, 피난안내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소방안전순찰을 강화 ▲공사장 안전관리책임자가 참여하는 ‘공사장화재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추진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 확인과 점검 실시 ▲보도자료 배부 등을 통한 화재 위험성 경각심 고취 등을 중점 내용으로 추진한다. 전국의 많은 소방관서에서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는 만큼, 공사현장 관계자와 시민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불티가 작다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작지만 큰 화재의 위험을 가진 시한폭탄처럼 주의를 요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본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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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불나면 소화기보다 119신고보다‘일단 밖으로’▲인천 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소방장 김현희화재현장에서 초기 소화활동 중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현장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귀중한 생명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 중심의 선(先) 대피, 후(後) 신고의 피난우선패러다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피난우선 패러다임은 화재발생 시 소화기 사용, 119신고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에서는 다수의 거동불편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없었고, 올해 1월 천안 차암초등학교에서도 학교증축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910여명의 사람들이 신속한 피난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문을 닫고(화재 연기 확산 방지) 둘째, 건물 밖으로 피난(현관 밖으로, 창문 넘어 계단으로)하고 셋째, 119로 신고해야한다. 대피 할 때는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사람에게도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이 있을 경우 벨을 누룬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고 물에 적신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최근에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유독성 가스도 다량으로 발생돼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짧아졌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또한 복합해지고 있어 화재 시 당황한 상태에서 대피로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미리 대피로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일반 국민이 불을 끄기는 쉽지 않은 만큼 소화기 사용이나 119 신고 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일단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 임을 잊지말아야 한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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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대형소화전 설치를 통한 현장 급수체계 확보하자오늘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른 관내 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했다. 문학산 끝 부분, 연수구 청학동의 가장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 잡은 청학요양원에서 부터 청량산아래 위치한 호불사 그리고 흥륜사 인근 등산로 주변을 살펴봤다. 인근 야산에는 온통진달래 꽃이 피어있어 등산객을 반기는 듯 한 모습이다. 등산객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하나같이 여유 있게 보였고 그 중에는 등산로 주변에서 쉬는 사람도 있고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소방서로 발길을 돌린다.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에 도로주변에 설치된 소화전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같이 작은 소화전(소형소화전)만 눈에 띄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역시 소방관이야 하면서 남동공단 인근까지 왔다. 평소에 다니던 길을 유심히 바라 봤는데 그래도 작은 소화전만 눈에 보인다. 내가 알고 있는 소화전은 큰 소화전(대형소화전)도 있는데 왜 작은(소형)소화전만 있을까? 의문을 품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소화전설치규w정을 찾아봤다.▲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류민규 소방법에는 소화전에 65mm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소방차에 물 보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소방차고에 있는 소방차량을 살펴봤다. 소화전을 활용해서 소방용수보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65mm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대형화재시 소방용수가 생명인데 다시 한 번 의문을 품게 된다. 그때 어렴풋이 예전에 소형소화전과 대형소화전을 비교해서 물 보급능력을 측정했던 결과가 떠올랐다. 대형 소화전에 100mm 직결관을 이용하여 물을 보급할 경우, 소형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보급할 때보다 최대 60% 가까이 빠르게 물을 보급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었다.이렇게 대형소화전이 소형소화전보다 물 보급을 빠르게 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이유를 곰곰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첫째 소방법에는 소화전에서 물 보급시 65mm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즉, 대형소화전(구경:115mm)을 설치하지 못한다.둘째 대형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도 구경 115mm는 소방차와 연결할 장비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최근 우리마음을 아프게 한 강원도 산불 그리고 공장의 대형화재로 다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우리소방에서도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대형소화전 설치와 소방차를 연결하는 장비를 만들어 소방용수를 보급 받는다면 보다 원활한 소방용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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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 인식의 개선을 통한 제도적 장치활용’▲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윤성.얼마 전 전북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에 불을 지르려 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이 부부싸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주변의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셋 중 하나만 없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간 부부싸움은 가정 내에서의 문제이고 타인이 개입하는 것은 참견이라 생각하며 방관하여 왔다. 그 결과 가정 내에서만의 폭력이 아닌 전체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뻔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한 당사자 및 주변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참아오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재발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발생 시 당사자 및 주변에서 적극적인 112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에게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관의 개입을 통해 폭력의 적극적 제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분리조치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임시숙소 지원제도, 피해 직후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 거처할 곳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노출되지 않는 장소를 제공하고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하여 가해자가 위치를 알 수 없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도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다. 침묵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가정폭력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제도적장치의 활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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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치매환자의 증가,따뜻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이상익.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치매환자 인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발병이 되면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 할 뿐, 완치가 어려워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와 부담을 주는 병이다.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치매환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을 하였을 경우이다. 이유는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정상인 보다 귀소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주변을 배회 하거나 앞만 보고 걸어가는 특성이 있다. 중앙 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특성으로는 해가 진 후에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강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늦은 오후가 되면 집을 나가 방황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는 증세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 배회하는 경우는 뇌기능이 저하 되어 나타나는 행동 패턴으로 교통사고, 저체온사 등 치매환자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치매환자가 보호자를 이탈하였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고를 빨리 하느냐 이다. 1시간 이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접어 들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치매는 가슴아픈 병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뿐 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잊게 만드는 병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힘을 쏟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CSBN-tv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