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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동키보드, 편리한 만큼 안전하게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개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차도는 물론 인도로 주행을 하며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는 ‘차’에 속하며 50cc미만 원동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1종·2종 보통면허 또는 원동기장치면허를 취득하여야하고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동기로 분류되는 만큼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시속 20km ~ 30km로 제동거리가 길고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에 본인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퍼스널모빌리티의 수요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퍼스널모빌리티가 편리한 이동수단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이용한다면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할 것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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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공동체 파괴 주범은,코로나 19가 아니라 가짜뉴스다▲인천시 강화군청 공보협력담당관 한의동강화군은 코로나19 청정지대를 유지하려고 강화로 들어오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발열검사를 한 달 가까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군청 내 식당 폐쇄, 임대료 50% 3개월분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강화군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7시쯤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를 통과한 A씨는 입국 직후인 오후 8시에 강화군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돼 2차 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0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후 확진자의 부모와 가족들은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동안 외줄타기처럼 공들여 온 코로나 청정지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끝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 군수는 “호소문 발표 도중 그간 애쓴 공무원들이 생각나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다”며 “확진자와 그 가족들이 강화군민인 만큼 빠른 쾌유를 할 수 있도록 잘 돌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군 공무원 및 의료진들은 한 달 가까이 휴무일을 반납하고 대교, 등산로, 사무실 등 각자의 근무현장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선봉을 지켜왔다.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가짜뉴스다.강화군에 확진자가 발생한 후 SNS, 단체 메신저 등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9일 밤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를 확인하는 전화가 군청에 쇄도했다.확진자를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뿌려진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일반인들은 구별이 어려울 만큼 리얼하고 정교하게 꾸며졌다. "확진자 아버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카페, ○○중국집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등등 마치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의무팀’이라는 명칭도 썼다.이 가짜뉴스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과 맞물려 지역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파산지경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와 상처를 주고, 주민들은 코로나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다.정부에서도 코로나 19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감염된 병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민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악질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생각 없이 만들고 뿌린 가짜뉴스가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처럼 함께하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지금은 결속과 단결로 국난을 극복할 때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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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인천송도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인천송도소방서 미래119안전센터 소방사 박성근. 2017년 겨울,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의 장애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화전으로 칭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물로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큰 도로는 물론 곳곳의 골목길, 높은 지대 및 주거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우리의 안전사각지대에 깊이 자리해있다.그러나, 이처럼 화재발생 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소방용수시설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적치물,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거나 소화전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이와 관련하여 2019년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인식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방당국의 꾸준한 홍보활동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차츰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이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는 평시 및 겨울철 소화전의 동결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해 매월 1~2회 이상 소화전 예방활동을 실시·운영 중이다.우리주변의 화재와 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우리주변의 소화전을 올바르게 지키는 행동이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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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매설식 소화전함 설치효과 기대▲인천서부소방서 오류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동규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및 인천 소래포구 화재, 2018년 영등포 시장 화재 등 해마다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전통시장은 대부분 밀집된 점포와 협소한 통로의 구조로 되어있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작은 불길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화재 초기진화 그리고 시장상인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및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인천서부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가정중앙시장 내에 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을 설치했다고 한다.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은 다른 소방시설과는 다르게 도로 밑에 매설이 되어 평상 시에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바닥에 있는 뚜껑을 열어 소방함 속에 있는 호스릴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 장치이다.이러한 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은 화재발생 시 소방력이 도착하기 이전에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화재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의 소방여건에 아주 적합한 장치라 할 수 있다.전열기기의 잦은 사용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항상 화재의 위험이 높은 겨울철인 만큼, 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 설치는 자율적 화재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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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에어컨 점검으로 화재 예방하세요▲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 현 희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에어컨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선풍기가 대세였지만 이제는 여름철 필수 가전제품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에어컨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수라 할 수 있는 에어컨! 그로 인한 화재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름철 안전한 에어컨 사용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항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본체의 필터만 청소하고 실외기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설치환경과 노후화, 부주의 등이 원인이다. 실외기는 실내의 뜨거운 바람을 외부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써 대부분 실외나 건물의 구석에 빼곡히 모아놓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외기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여 성능을 저하시키고 열을 발생시켜 화재로 이어진다. 실외기 내부에 먼지나 습기 등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이물질이 쌓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청소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내부 청소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며 실외기 바닥에 설치된 방진고무는 부식되거나 파손되면 진동이 실외기 본체에 전달, 전선 접속부가 풀리고 과열돼 화재로 진행될 수 있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기가 방출되지 않아 모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후면에 쌓이는 먼지나 낙엽 등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실외기에서 과도한 소음이 나는 경우도 즉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에어컨 사용 전에 반드시 실외기 연결부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과열 방지를 위한 통풍 환경을 점검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외기 근처에서의 흡연행위 등 부주의한 행동을 금해야 할 것이다. 무더운 날씨가 다가오는 만큼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만일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모든 국민이 동참하길 바란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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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여름철 차량화재 우리 모두 예방하자!▲인천미추홀소방서 안전문화팀장 소방경 고상철 올해는 유난히 여름이 빨리 찾아 왔다. 더위를 피하고자 산으로 바다로 어느 계절보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많은 시기다. 그만큼 여름철에는 차량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의 빈도가 높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한낮의 차량 실내 온도는 외부 온도의 2~3배까지 상승한다. 장시간 야외 주차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약 60~90℃를 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차량의 실내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고온으로 인한 폭발 사고뿐만 아니라 무심코 피부에 닿을 경우 심각한 화상까지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소지품을 차량 내에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핸드폰과 내비게이션 등의 전자기기는 고온에 변형돼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며 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인화성 물질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름철에는 가급적 실내 주차장이나 그늘 밑에 주차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문을 신문지로 가려주거나 살짝 열어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차량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한 대의 위력은 소방차량 한 대와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올 여름도 차량 안전관리로 화재 없는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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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화전(消火栓), 인식 변화가 생명을 구한다!▲인천서부소방서 검단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종진최근 ‘미국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면 생기는 일’사진이 화재가 된 적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화재, 구조 센터에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소화전 앞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파괴되어 있고 그 사이로 소방호스가 연결되어있는 사진이다. 우리나라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공개한 출동훈련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소방당국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사건현장으로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화재 및 구급 출동을 하는 소방차가 아무리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였더라도 현장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는 신문보도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소방차만 빠르게 도착하면 모든 사건 사고가 쉽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주정차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차의 빠른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서 2018년 8월10일부터 개정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벌써 일 년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주변 소화전 근처에 불법주정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이처럼 불법주정차가 쉽게 근절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좁은 도로사정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한 몫 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화전 근처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뇌리에 자리잡지 못한 탓이 가장 큰 문제 일 것이다.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소방시설 5미터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소방법을 알아보자먼저 소방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소화전 등 소방용품에서 개정된 소방관련 시설에는 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소화활동 설비의 송수구,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 소방관련 시설 5미터 내 주정차 모두 금지이다. 기존에는 주차금지였던 법이 주·정차 전부 금지로 개정되었다. 일시적으로 차를 세워두는 정차까지 금지했다. 세 번째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소, 극장,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등)가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 확대 시행중이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보단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우리의 일상생활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자.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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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어느 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영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아동학대는 아동을 향한 직·간접적인 신체적, 정서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대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임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중앙아동복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0%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내가 다른 가정의 양육 방법에 참견하는 것은 아닌지 등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 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보일 때 전화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지킴콜112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아동학대특례법 규정되어 있으니, 나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를 아동학대의 늪에서 구해주는 한줄기 희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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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소방민원! 소방서에 방문 없이 소민터로 해결하기▲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 소방위 허성현국민 모두 알고 있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24 사이트가 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오신 민원인이 계셨다,연로하신 중년 분이었는데 소방서 사무실이 외딴곳에 있어 힘들게 찾아 오셨다 하니 조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소방민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 소민터(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하면(2016년 7월1일 시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안내문과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난다.다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하고 있음이다. 소민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늦게라도 제공하게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도 간소하고, 신속한 처리가 되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든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신고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소민터를 이용하려면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소방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상황과 처리내용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민원인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될 것이기에 앞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한다. 소민터 서비스 개시 이후 경제적 효과를 환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간비용 및 교통비 등 경제· 사회적비용이 절감되고, 교통이용 및 종이사용의 감소로 탄소배출량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한 소민터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시간절약 등 여유로운 삶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란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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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비상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진재석 최근 크고 작은 화재로 비상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비상구는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문이 될 수도 있으나 평소에 방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주변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평소 비상구에 대한 관심의 문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규제와 점검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 받을 수는 없다. 서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문제점이 보일 때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소방본부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기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업주 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점검을 하면서 업주 및 종업원 한 분 한 분을 만나다 보면 어려운 경기 탓에 업주분들께 푸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들 고생많다는 칭찬에 그간 흘렸던 땀방울에 보람을 느낀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중이용업주들만 비상구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상가건물의 모든 업주들, 그곳을 이용하는 국민 한분 한분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준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CSBN-tv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