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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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기초질서' 준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은 노력아직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실천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질서'의 준수를 강조하고 싶다.◀인천 미추홀경찰서 문학지구대 경장 장미'기초질서'란 우리가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상의 쓰레기투기, 침 뱉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담배꽁초와 껌을 바닥에 버리는 행위 및 침을 뱉는 행위를 단속 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비말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비말이 묻어있는 담배꽁초, 껌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나 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가 요즘과 같이 예민한 시기에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의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시민 모두가 '사소한 무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이 우리 주변 이웃에 큰 피해가 될 수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초질서 준수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처럼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작은 질서도 준수해 나간다면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물론 국가 위기 극복에도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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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코로나19 확산에도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됩니다.지난 1월말 코로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이 음주감지기에 입을 대고불면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느슨해지자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음주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인천 미추홀경찰서 교통과 순경 조 준 이뿐만 아니라 최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음주감지기 활용이 어려워 단속에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대낮 음주운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구간 및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안전경고등과 라바콘을 충분히 배치하고 S자 형태로 차량 서행을 유도하면서 순간 급정거하거나 라바콘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세워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해왔다. 현재에는 비접촉 알코올 감지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접촉 알코올 감지란 운전석 창문 안으로 감지기를 넣어 운전자 얼굴에서 약 10~30cm 떨어진 곳에서 5초간 알코올 성분을 분석하는 감지 방식으로 감지 될 시 음주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과 비접촉 알코올 감지기를 통한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강한 경각심과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해주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행위는“도로 위의 위험하고 잔인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운전자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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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코로나 시대, 손씻기의 중요성인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는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WHO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전염력은 감염자 한 명당 1.4~2.5명에 달하고 치명률은 약 2.1%라고 밝혔다.◀인천 서부소방서 검단119안전센터 소방사 박보영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짧게는 2~7일, 길게는 14일이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다양한 변이와 복제능력 때문이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와 소화기의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침투되면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3차 감염이 가능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환자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최대 6명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법은 첫 번째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손 씻기를 ‘셀프 백신’으로 부르며 최고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다. 아무리 마스크 잘 써도 손 씻기를 하지 않으면 내 몸 안에 바이러스 옮기는 감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마스크 만진 손으로 나의 눈, 코, 입 등을 만지면 몸 속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심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얼굴에 밀착되도록 하고 얼굴을 긁거나 코를 비비기 위해 마스크 아래로 손을 넣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국민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대중교통 이용 및 밀폐된 공간에 머물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내 몸이 예전과 다른 것 같으면 2~3일 외출을 삼가고, 관찰해 보고 열감이 있으면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전파 조기차단을 위하여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신고(1339 또는 보건소)가 중요하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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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디지털 성범죄 이제는 NO!>최근, ‘텔레그렘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이슈 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 협박 · 저장 ·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익명성을 가진 곳에서 행해지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의식이 희미해지고,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며, 그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무서움을 내포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보안 철저, 개인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 조사 실시,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 및 임시 숙소 제공 등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112’에 적극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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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일부 도로에서 시범운영중인‘안전속도 5030’정책을 인천 시내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경장 유지훈일부 운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차량 흐름의 지장을 초래해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결과 전체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인천 역시 시범운영 지역의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공단의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속도를 시속 60km/h에서 50km/h로 낮추자 약 20%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하였으며. 속도별 차량 주행시간의 차이는 2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절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5분도 채 안되는 시간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사망확률이 높은 사고이며, 운전자 또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고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안전속도 5030’시행은 필수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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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인천서부소방서 김문원 서장 공사장의 화재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며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과 현장에서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천물류창고 화재도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각종 공사현장에서는 불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및 완벽한 안전관리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후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작업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공사현장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건축자재 등의 불연화 등 제도적 요인도 필요하지만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공사현장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꼭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첫째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며,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작업 시작 전 작업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작업장 주변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 및 작업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임시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화재 위험 작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회의 및 협의를 통해 작업장의 모든 부서에 통보하고 화기 작업 허가서 등을 출입구 근처에 비치하는 등고 다른 작업자들에게 사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작업현장에서 거추장스럽고 불편할수 있겠으나 대형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한 안전의식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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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청렴에 대한 우리의 의식▼인천송도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노혜민 지난해 11월 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는 지난해 4월 강원 산불, 현재 코로나19 등의 여러 재난상황에서 소방 동원력을 발령하여 대응하는 소방조직이 국민들의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보답은 재난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충실 하는 것이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소방조직은 어떠한 형태로 존립하여야 하는가? 아마도 우리 소방조직의 역할 상 국민의 신뢰, 사회적 신뢰, 직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신뢰는 부패가 없는 청렴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렴한 구성원으로서의 소방공무원은 어떠한 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찾을 수 있다. 염자안렴 지자이렴(廉者安廉 知者利廉) 이 말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이라고 하면 불편한 것, 귀찮은 것,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 관행이니 편하게 처리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청렴하다면 오히려 청렴이 관행이나 겉으로 좋은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편한 것보다 더 편안하다는 말이며, 또한 오히려 청렴한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직원들의 향응접대,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자들의 비리가 적발되어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며,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들은 국민의 신뢰, 소방조직 내부의 직원간의 신뢰를 허물어뜨려, 소방조직의 존립기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직의 존립 기반 뿐 아니라, 우리 조직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 각자가 ‘부패없는 청렴함’을 유지해야 한다.200년 전 다산은 공직자들의 청렴이 곧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잘사는 것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공직자 스스로가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 책임의식, 그리고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국민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회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역할이 될 것이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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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민식이법,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로 촉발되어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숭의지구대 경위 송경일법이 시행되자 많은 언론에서는 ‘스쿨존에서 기어가라는 건가’라며 운전자들의 불편함과 과잉처벌 등 형평성 논란을 보도하였고, 급기야 민식이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민식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률, 그것만으로 민식이법의 존재 가치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실제 민식이법 안에는 속도제한과 사고시 운전자 처벌 강화 외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30km/h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운전자들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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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예방, 안전의 시작!"53번 교육생 유혜영 기준!”▲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소방사 유혜영내 생애 이렇게 목청 터져라 소리 지르고 흠뻑 땀 흘려 달려 본 적 있을까. 2019년 6월 소방공무원에 최종 합격하고 소방학교에서 교육받던 때가 생각난다. 꿈에 그리던 소방관, 내가 그 소방관이 되다니! 꿈만 같았다. 이 기쁨도 잠시, 소방학교에서의 교육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 구조, 구급, 화재진압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교육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요구조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구하려면 강인한 육체와 정신은 필수! 지치는 때도 있었지만 매 순간 감사하며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그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현재는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발령받아 근무중이다. 흔히 ‘소방’이라 하면 화재진압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제 소방업무에는 화재진압 이외 다양한 행정업무가 존재한다. 내가 소속된 민원팀을 예로 들면 건축물의 설계부터 착공, 완공까지 소방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과 방염,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감독한다. 내가 맡은 건축허가 협의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법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소방법, 건축법 등 법률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설계도면을 보고 소방시설이 적법한지 적용해야 한다. 또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바뀐 내용을 업무에 새롭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자리다. 화재의 최선 대비책은 예방이다. 행정업무는 화재를 예방하는 첫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 한 장을 보더라도 두 세 개의 법령집을 뒤져가며 꼼꼼히 검토한다. 딱딱한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하지만 행정업무도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정이기에 배우고 익히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좌충우돌의 삶이지만, 안전한 인천시가 되도록 내 몫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6개월 차 신입의 곧 사그라질 패기로 보면 오산이다. 인천을 넘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목이 쉬도록 교육받던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도 또 배우고 공부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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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나’부터 지켜나가자!▲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김희경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4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인 오후 14시~16시, 16시~18시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다. 2018 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통계에 의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94건)이 뒤를 이었다. 보행자 보호 의무란 운전 중 보행자를 발견하면 바로 멈춰야 하는 등의 의무를 말하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운전자가 과속이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지난해 9월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3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2022년까지 전국의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사회 곳곳의 교통안전 위협 요소에 국가의 책임 있는 대책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하지만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법률의 제정과 강력한 처벌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뿐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과 상황 대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뒤쳐진다. 그렇기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무단횡단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시야를 가려 치명적 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도 스쿨존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보호 노력과 인식의 획기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