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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진료 공백 최소화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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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7800여 곳…‘여기서 확인하세요’설 연휴에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모두 7800여 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정보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화면 예시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이번 설 당일에는 하루 평균 3598곳이, 전체 설 연휴 동안에는 하루 평균 7881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곳은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할 방침이며, 설 당일인 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를 이어간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운영중인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었던 환자 내원은 9만 건이었으며, 일평균 환자 내원 건수는 평소보다 1.2~1.6배 가까이 늘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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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올해 9000명 혜택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연간 9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대비 6000명 늘어난 9000명의 장애인 학습자를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간 안에 사업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 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자체를 다음 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정부24 내) 누리집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받는다.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이용권 카드 미발급·미결제 등에 따른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해 우수이용자에게 1인 연간 35만 원을 재충전할 수 있게 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한다. 선정된 신청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바뀌는 시대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이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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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임산부 전문 상담기관 12개 설치…7월부터 상담가능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또한 같은날부터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12세에서 0세로 하향·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하거나 바뀌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진행한 아동복지 정책 관련 시·도 회의 (사진=보건복지부)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관련 내용과 상담을 제공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한다. 이 곳에서는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마련해 심리적 지지 등을 제공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 출생통보제 시행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오는 7월 19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데, 이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난소기능검사(AMH) 등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실혼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입양제도 개편 추진 지난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해 내년 7월에 시행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마다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이다. 지금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 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했다.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해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해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새로운 아동복지 정책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의 값진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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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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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쏠림’ 막는다…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독감·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에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가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등 최종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선정된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뒤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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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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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노로바이러스·호흡기감염병 비상방역체제 운영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른 조치이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과거 유행 정점 시기(1월 3주~2월 4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도 최근 4주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질병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연휴에 대비해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 구토, 설사, 오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혹은 1인 이상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때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때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대면 면회 시 감염 위험 증가가 예상되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백신(XBB.1.5 기반)을 접종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7, 7141, 7152, 7196)[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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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한다…“데이터 이용 활성화”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뒤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dataguideline@k-his.or.kr)로 제출하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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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상급종합병원 47곳 지정…3년간 지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기관 47곳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환자 구성 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 54곳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47곳을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기준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의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 실제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 자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칭)‘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 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자료=보건복지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