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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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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전공의 7000여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현명한 선택을”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이 날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불가역적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으로,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 2월 29일이 기준이지만, 오늘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출근을 해서 있는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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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번주부터 준비 TF 본격 운영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 이에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 앞서 정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로비 전광판에 전공의 진료 공백으로 수술·시술·검사·입원 등 정상진료 차질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 1개교 철회 1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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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으로 돌아와주세요 [#we_need_U]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모두를 지키는 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온 의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예전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곁에 당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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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린다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날보다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모두 5056건이며,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을 허가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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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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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국민피해 방지”…복지부에 검사 파견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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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자' 아동·장애인단체 "전공의 돌아오라" 한목소리(서울=연합뉴스)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대란'이 장기화하자 아동학회·장애인 단체들이 이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25일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문에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572만명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학회는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되고 있듯이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건강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평소에도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외래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들께서는 환자 생명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했다. 아동복지학회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또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신중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책 수립을 요청드린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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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하지 않다?…“1인당 업무량 가장 많은 국가”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반박했다. 이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바,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주장>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설명>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주장>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 <설명>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주장> 반에서 20등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설명>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의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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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환자 불편 최소화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아울러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진료 공백 대응 먼저 국방부는 20일 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과 관련해 먼저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인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만약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10시 기준 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