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검사·진료 병의원 중심으로…생활치료센터·병상 단계적 확대방역당국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12일 현재 6353개에서 1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을 닫았던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필요시 재가동하고, 추가 병상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해 유행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처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재유행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일상적인 확산 수준에서 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를 통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5700여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재유행 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도 7월 말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과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개까지 확보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한다. 일반 확진자는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한다. 위중증은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와 각 시·도별 1개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하도록 예비시설로 준비한다.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 운영을 검토한다. 백 청장은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유행 시에는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그동안 운영을 중단해 왔던 생활치료센터를 필요에 따라 가동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5700여 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다시 추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현재의 병상으로는 하루 15만여 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만 명 발생 시를 대비해 1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이번 주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폐지한 병상도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에 코로나19 양성 환자 대면진료 시행 안내문이 놓여있다. 또 "현장 대응 의료인력도 점검하고 있다”면서 "재유행 발생 시에는 약 1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파견 신청자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해 즉시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전 세계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대응 역량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행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께서는 준비된 방역과 의료대응 수단을 잘 활용해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12개사 55건 법위반 적발고용노동부가 청년 보호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통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부는 13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 및 이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속 직원 중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 즉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업계문화 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을 적발했다. 특히 로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2개사 모두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으나 1개사에서는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을 적발했다.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 때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 특성으로 추측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분야에 대해 2020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할 때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됐으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의 답변내용 일부. 한편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고 있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드매니저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으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과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의 경우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밝혔다. 또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고,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모두 상호 존중받는 문화 조성 등 업계의 전반적 문화 개선, 근로시간·임금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고용부는 연예기획사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뒤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 간에 적정단가를 반영한 서면 도급계약 관행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 청년 보호 강화 고용부는 청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편의점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특정 1주간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3분기부터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노사민정, 관련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으나 보호가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우선 다수의 청년이 일하고 있으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심화 및 근로조건 저하, 소규모 가맹점 운영방식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온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기획 감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문체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예방교육-지도·감독 등을 꾸준히 진행해 현장에서 노동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년의 노동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위험도 8주만에 낮음→중간…“확진자 증가 지속될 것”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5에서 1.40으로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부터 7주간 유지했던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섰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주 주간 확진자수는 약 11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1만 5987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3주(13~19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1주일간 1만 4220명으로 전주(8205명)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3.7%에서 12.7%로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50명)보다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4명(54.8%), 70대 22명(35.5%), 60대 4명(6.5%)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3주 낮음으로 떨어진 이후 8주 만에 상향이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총 49명 전원은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감시가 종료됐다. 첫 확진자의 접촉자 49명은 모두 기내접촉자로,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접촉자 8명, 저위험 접촉자 41명으로 분류됐다.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희망여부를 조사했으나, 전원 접종의사가 없어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
14일부터 해외입국자 3일 이내 PCR 결과 Q코드에 등록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와 BA.5 등 신종변이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해 입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능 도입으로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미등록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 수행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내 검사결과 등록을 독려한다. 또 오는 14일 입국자부터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검사를 등록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미이용한 입국자 역시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 일자를 입력해 등록가능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서의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FAQ 1. 대한민국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2. 입국 후 3일 이내 받은 PCR검사 결과를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 → 검사일자, 검사결과 입력 및 PCR검사 결과 업로드 * 정보 조회 불가,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검사 결과 등록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 또는 방문해 검사 결과 제출 3. 검사기관에서 문자로 보내준 검사 결과를 업로드 해도 되나요? ○ 이름, 검사기관명, PCR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받은 문자를 캡처(또는 스크린샷)하여 업로드 가능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
때 이른 폭염…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실시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하며,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도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최근 2016~2021년 여름철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하고 있어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건설업에서만 6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폐기물처리업, 임업, 음식 배달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 작업과 실내 환경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외 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한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및 보냉장구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및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온열질환 전조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거나 적절한 응급 조치 뒤에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때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또 7~8월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고용부·공단 합동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험상황 신고 등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현장 점검 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불이행의 경우 의법 조치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준수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파악하고 전조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방역당국 “BA.4·BA.5 변이, 기존 면역 회피…재감염 일으키기 쉬워”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서 "그러나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국내에서도)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주의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날 중대본은 지난 6월 22일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며 BA.4·BA.5 변이의 중화항체 생성 수준이 원형 균주 코로나19(WA1/2020)보다 약 20배, 오미크론 변이 BA.1·BA.2보다 약 3배 낮다고 전했다. 이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4·BA.5에 의해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높은 면역회피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높은 것으로 보고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손 반장은 "지난 6월 26일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전 세계 신규 확진의 43%는 BA.5, 12%는 BA.4 변이에 기인한 것으로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도 BA.5 검출률이 2주 전 10.4%에서 지난주 28.2%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새로운 재유행에 대비해 국내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료와 방역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다각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응 방안은 오는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달라”면서 "정부도 새로운 재유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코로나19 다시 확산 국면…경각심 필요한 때”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확진자 수는 전주 같은 기간에 비해 86.5%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매주 증가해 지난 주에 ‘1.05’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재확산의 원인으로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감염, 면역효과의 감소를 지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에는 하절기 재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BA.5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6월 2주 1.4%에서 5주에는 28.2%까지 높아졌다”며 "유럽에서도 BA.5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에어컨 사용에 따른 환기 부족도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재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교정시설과 도축장 등 주요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러한 시설은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와 지난해 3월 경기 안성 도축장과 같이 집단감염이 발생됐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지난 5일 전문가 중심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 방역의 고삐가 풀어지지 않도록 지난달 총 54개 교정시설을 점검해 재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마련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도축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 농식품 시설도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교육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설별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소관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해달라”며 "지자체는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상황을 집중적으로 재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유행시 해당 지역에서 부족한 병상은 없는지,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에 대한 준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면서 "중수본에서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병상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는 그간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개인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유행의 파고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현장 건의로 ‘낡은 규제’ 2건 신속 개선한다정부가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 현장의 건의를 통해 제기된 안건 중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반도체 업체의 방유제(턱)와 트렌치 개선 내용. 먼저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 대신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산설비 배치 때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인 대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해마다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경력과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번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려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원숭이두창 치료제 504명분 도입…3세대 백신 5000명분 계약 중원숭이두창 전용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이 오는 9일 도입돼 전국 17개 시도 지정된 병원에 공급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일 원숭이두창 대응 현황을 전하며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도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의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입되는 물량은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및 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현재 원숭이두창은 전용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1호 환자도 전용 치료제 없이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 등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전국 시도 지역 방역대책반 설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중앙·지역 협조 체계를 강화했다. 또 지역사회 의심환자 발생대비 대응체계 점검 도상훈련 및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해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역량도 높였다. 17개 지자체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확대 계획을 수립한 후 숙련도 평가가 완료돼 향후 진단검사시약 배포 등을 통해 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연계해 원숭이두창 발생 빈발 국가 5개국의 해외 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한 백신 도입을 위해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Jynneos)’의 긴급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국내 긴급도입을 인정했다. 현재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에 해당하는 1만 도즈 공급계약을 진행 중으로, 추후 계약이 완료되면 구체적 도입 시기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의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귀국 후 3주 이내에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동거인을 포함해 주위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월 최대 5만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확대정부가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또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넓힌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를 반영해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 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