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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반등 조짐…“코로나·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을”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코로나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3만 5000명대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2주 연속 ‘1’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5주간 중증화율은 0.12%에서 0.19%로, 치명률도 0.06%에서 0.09%로 상승했다”면서 "지난주 독감 의사환자는 1천 명당 7.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명보다 4.7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7일부터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2가 백신 3종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됐다”며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BA.1, BA.5 등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환기와 손씻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잘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환기는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10분간 자연 환기를 하면 감염 위험도가 38% 감소한다고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경북 4개 요양병원의 환기설비 현황을 파악했다”며 "병실 내 환기 횟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사해 미흡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기 성능에 대한 평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환기 수칙 및 환기 설비 사용 지침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육시설·카페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환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연 환기와 건물에 설치된 환기 설비도 병행 활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빈틈없는 의료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어린이 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 각 지역 보건의료협의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겨울철 유행에 더 탄탄하게 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호흡기감염병 실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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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 내달부터 신청 절차 간소화앞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개인정보 조회 동의)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의 전송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신청 민원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관련 서류 11종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수혜 대상은 약 120만 개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희망자들이지만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도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안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부가 공동 개발했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민간 위탁기관에서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선발과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로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도 일모아시스템에서 자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도 현재 연계된 참여 요건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득·재산정보 연계도 추진해 선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국정과제인 일자리사업 효율화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부처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향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파악 등을 통해 간소화 대상 정보를 확충하고, 추가적인 정보 연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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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산업현장 구인난 적극 대응”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모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으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0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도별 E-9 외국인력 도입규모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컸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와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아울러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 5만 1000명과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 4만 8000명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와 함께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 명을 설정해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 및 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총 11만명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는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은 2023년 사업장 3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면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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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예방 특단조치 즉각 시행…SPC그룹 강력 기획감독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개선지도하며,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SPC그룹뿐 아니라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개선 기회 부여 및 현장지도를 시작으로, 현장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감독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조치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000여 곳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하고,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그간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 시행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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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아동, 비만율 2.8%p 감소지난해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기존 33.3%에서 30.5%로 약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3일 ‘2021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결과를 발표, 참여 아동의 비만율 감소와 더불어 식생활 개선과 신체활동의 증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는 아동 비만 예방 사업으로 놀이형 영양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 등의 비만예방 프로그램 사업 내용. (이미지=보건복지부) 먼저 참여 아동의 사전·사후 신체계측 결과와 신체활동 및 식생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비만군율이 줄었고 신체활동이 늘었으며 식생활 습관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은 사업 참여 후 2.8%p 감소했다. 특히 12회 이상 참여한 아동의 경우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기존 35.6%에서 사업 참여 후 31.2%로 4.4%p 줄었다. 또 사업 참여 후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은 6.9%p 증가했고 하루 1시간 이상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스크린 타임’을 갖는 아동 비율도 5.9%p 감소해 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증진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행태도 개선됐다. 채소·과일·유제품·건강 간식 섭취 등 건강 식생활 행태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기존 75.5점에서 사업 참여 후 80.8점으로 5.3점 증가했다. 특히 사업 참여 아동의 97.0%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했으며, 95.9%가 해당 사업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의 운영성과가 지속적으로 입증된 만큼, 제2차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고도화한 ‘건강한 학교 놀이터’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확산해 소아·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이 5년째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를 보인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비대면 사업 지원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영상 교육자료를 개발 및 확산한 만큼 아동 비만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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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에게 취업정착금 100만원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도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또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과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공정위·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2016년까지 실시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기회부여 제도인 ‘채용사다리’도 복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실천협약 참여기업 주요 지원내용 ◆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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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일본·대만·마카오 등 8개국 무사증 입국 재개오는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일본 등 8개국(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재개를 설명하며 "대상은 일본·대만·마카오·솔로몬군도·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 등 8개 국가·지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91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대부분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고, 일본·대만·마카오는 지난 8월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무사증 입국이 허용 중이다. 다만, 태평양 5개 도서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마카오를 포함해 태평양 5개 도서국인 솔로몬군도 등도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11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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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한도 확대…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개편 내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 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이와 함께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1년 거치·2년 분할상환에서 1년(또는 2년) 거치·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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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기관명·일정 통합 제공…사칭행위 방지고용노동부가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안내해 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은 확대한다. 고용부는 14일 개최한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논의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12월, 고시 개정)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해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안전보건 관계자 등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12월, 고시 개정)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해도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대상 및 시간 이에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및 교육 시간 명확화(20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개선안 ◆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 인정(12월, 고시 개정)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가 충족되는 등 일정한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12월, 고시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 기준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안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등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와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20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해도 현재는 법령 위반이 된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가 협의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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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1인격리는 확진자만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어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에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숙인 이용시설 내 확진자 격리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12일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로, 오늘 자로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을 넘어섰다”며 "9월 둘째주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3주째 계속해서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환자는 느는 추세다. 중대본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는 1000명당 7.1명으로 전주 4.9명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1∼6세의 영유아 의사환자는 1000명당 12.1명으로, 1주일 전보다 53.1% 늘어 증가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조 1차장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라면서 "어제(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2가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손 씻기와 환기도 자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