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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 강화정부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부상자·현장 목격자 등에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부상자에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해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와 연계해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심리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의료 및 경제적 필요사항 등은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한 조직이다. 또한 사고 목격자에게는 정신상담전화(1577-0199)를 통한 상담 후 심층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와 연계해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필요 시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 경찰, 의료진 등 대응인력에는 기존의 기관별 지원 외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이 합동해 찾아가는 트라우마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개인 심리상담도 병행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를 간접 경험한 일반 국민에게도 재난 트라우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 민간 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이 협력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학생과 직장인 등이 속한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트라우마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심리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내 별도 심리지원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지원 관련 정보, 자가심리진단 및 안정화 기법 등을 제공한다. 심리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인지 방법과 개인이 할 수 있는 트라우마 극복법, 심리지원 안내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정부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능 강화, 광역 트라우마센터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으로 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심리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센터 내 수도권 트라우마 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해 재난심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또 재난 심리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개 국립병원에만 설치된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광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국가-광역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기초 단위 트라우마 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밀착 심리지원과 통합 서비스 연계로 국민들이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관련 학회 및 민간 종사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픔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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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겨울철 대비 5만2221곳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다. 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총 5만 2221곳이다. 이 중 어린이집 3만 983곳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만 1238곳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 하에 오는 12월 9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곳은 각 지자체가 소관 시설을 점검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전기·가스·소방·시설물 등 각 분야의 안전 전문가는 합동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81곳을 점검한다. 이번 81개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또한 전체 3만 983곳을 오는 25일까지 각 어린이집의 원장 책임하에 자체점검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별 소관 어린이집 가운데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 미세먼지 대응·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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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변이 없어도 12월 유행 불가피…예방접종 적극 독려를”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7일 "이번 12월에 변이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겨울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이 창궐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방역당국은 지역주민들에게 동절기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접종예약률이 매우 낮다”며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최근에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변이가 없더라도 유행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2월 3차 유행을 주도한 것은 2차 때와 같은 바이러스였고,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에도 같은 델타 바이러스가 새로운 정점을 이뤘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감염으로 인해 면역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 국민 중에서 1250만 명이며, 예방접종으로 인해 면역을 갖추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분들이 45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0세 이상은 백신과 감염에 의한 것을 다 합쳐도 450만 명 정도가 면역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5%”라고 전했다. 때문에 "나머지 65%는 동절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지자체는 예방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정부도 동절기 예방접종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자를 통해 그 시설 내의 감염병 관리와 종사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며, 응급 상황에서는 검사보다는 진료가 우선인 만큼 응급실에서는 선 진료 후 검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단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정부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정책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달라”면서 "7차 유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의 정비와 보완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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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부상자 ‘의료비 대납 신청서’ 제출 시 무료 진료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난 10월 29일 저녁 6시부터 10월 30일 새벽 6시 사이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이에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는데, 우선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28일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으로 지원하고, 이후는 의료진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있는 사상자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관련서류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만약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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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돌봄 동행…찾아가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여기 동그라미가 분명하게 보이죠? 아기집이네요. 임신이에요. 축하해요.”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내가 30세에 11개월 연년생의 엄마가 된 것을 처음 알게 된 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정에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만 같았다. 그렇게 극한의 연년생 육아가 시작됐다. (중략) 아이돌봄 선생님이 연계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문을 열어주는 그 신발장에서 선생님은 인사를 채 하시기도 전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나지막하게 말하시며 들어오셨다. 그 말과 음성이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러 왔어요’라는 천사의 말처럼 느껴져 나는 몇 달의 외로움과 힘든 마음이 위로라도 받은 듯 울컥했다. 둘째가 8개월이 되던 무렵, 비로소 사랑스러운 둘째 아기의 얼굴이 내게 보이기 시작했다. (중략) 송 선생님의 방문은 나의 내외적 체력을 길러주게 했고 그 체력은 나뿐만이 아닌 가정에도 조금씩 새로운 봄기운을 움트게 했다. ‘쌍둥이 육아보다 더 힘들다는 연년생 육아’. 강세현씨는 연년생 자녀 육아의 어려움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으며 극복해냈다고 한다. 이같은 강씨의 이용수기는 ‘20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 우수사례’ 가운데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강씨가 도움을 받았던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자동연결 시스템을 포함한 아이돌봄 통합 연결공간(플랫폼) 운영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더욱 최적화된 서비스 지원을 앞두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도와 함께 아이를 안고 가는 따뜻한 동행 ‘아이돌봄서비스’, 상세한 서비스 지원내용 등을 소개한다. ◆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용요금은 ▲(기본형) 시간당 1만 550원 ▲(종합형) 시간당 1만 3720원이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이지만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과 휴일 할증도 있어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하며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형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 활동으로 이뤄지며 종합형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형 서비스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 있다.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하되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외부활동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이 가능하다.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또 거주지 내에 있는 놀이터, 유료시설을 제외한 거주지에 인접한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사고 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여건을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된다. 종합형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하면서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이 추가된다. 아동 관련 세탁물을 세탁기에 돌리거나 정리하고 아동의 놀이공간을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등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이후 취소도 물론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건당 1만 550원 부과되며 이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만일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취소할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으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550원이다. 이 서비스 또한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순 감기와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는 병원 이용에 동행이 가능하다.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수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서비스까지 정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하거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다. 또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지원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는 정부지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2660원이나 정부지원 차감 시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서비스 이용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의 아동 최대 3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최대 5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지원한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다. 이때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에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연령 상관 없이 모두 1만 6870원으로,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해 정부지원율을 적용한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라면 ‘가~다’형에 해당된다.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일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라’형에 해당된다. 해당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위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거쳐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예치금을 국민행복카드에 서비스 이용신청 사전에 충전해놓아야 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법 이후 지속 확대…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과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다.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은 2014년 만 12개월 이하에서 현재 만 36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2017년 연 480시간에서 올해 연 840시간으로 대폭 늘어났다. 서비스요금 정부지원대상도 2018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2019년 중위소득 150%로, 정부지원비율 상향은 2021년 종일제 가형 85%·시간제 나형 60%으로 각각 인상됐다. 2020년부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특례를 실시해 반복된 휴원·휴교로 심화된 돌봄공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전년대비 768억 원이 증액된 2023년 정부안 예산 3546억 원을 마련했다.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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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심리지원 강화 위해 ‘마음안심버스’ 전국으로 확대정부가 이태원사고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전화(☎ 1577-0199)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3일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과 부상자,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등에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 밀착 지원한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 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30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를 포함해 사고 대응인력, 목격자, 일반시민 등 보다 많은 국민에게 심리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소방, 경찰 등 현장 구조인력과 응급의료에 투입된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 경찰청, 의사협회 등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필요시 복지부가 민간 심리지원단 연계를 통해 추가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 군대, 기업 등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등에는 심리지원 안내 문자발송과 대면 및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www.nct.go.kr)는 재난 이후 안정화 기법 정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가 트라우마센터 누리집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하단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사고 이후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를 권고했다. 한편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이태원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유포 및 확산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시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이태원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리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확대와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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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간 위험도 전국 ‘중간’ 상향…“3차접종은 특히 중요”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3만 333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80세 이상 그리고 70대의 고령층 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이면 감염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데 지난주에 1.17로 2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10월 4주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평균 사망자는 22명으로 전주 대비 5.4% 감소했다”며 "10월 29일 기준 전 연령 누적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6.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1%”라고 덧붙였다. 이 날 방대본은 주간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와 같고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5.4% 감소했으며, 지난달 3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9.87%로 전주보다 0.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23만 332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3만 3332명이며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증가했다. 이에 방대본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았다. 아울러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임 총괄단장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가 대상이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과 50대 기저질환자 그리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초접종을 완료해주시고, 고령층 및 소아·청소년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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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의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약 70% 이상이 10월과 11월에 집중 발생한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과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여, 무엇보다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발열, 발진,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시 적시에 치료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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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180일로 확대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 총 활용 기간인 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 해외건설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등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첨부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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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 응급의료체계 긴급 가동…“응급의료에 최선”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긴급 가동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0일 새벽 1시 30분경 이태원역 앞에 마련된 현장응급의료소를 찾아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송병원 선정 및 환자 이송 등 현장응급의료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곳에는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권역응급의료센터 DMAT(재난의료지원팀,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로 구성돼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 처치, 이송 등 담당)팀이 출동해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실시 중이다. 조 장관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모든 가능한 구급차 등을 확보해 최대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모든 인근 병원의 가용가능한 의료진 대기과 응급실 병상을 확보해 진료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도 방문해 이송병원 선정 지원, 권역DMAT 출동 등 전체 상황도 점검했다. 현재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한 현장 의료지원 중에 있다. 또한 30일 새벽 2시 40분 현재 서울·경기 내 14개 재난거점병원 전체 14개병원에서 총 15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서울·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가 출동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도 "인명구조 지원, 차량·인원 등에 대한 신속한 질서유지 등을 통해 인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달라”면서 "할로윈 축제와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행사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