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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7차 유행 시작…백신접종률 매우 낮아 우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고 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차 유행이 시작됐다”면서 "재원 중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6배,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겨울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재유행은)여름과 겨울이 다르다”면서 "겨울철에는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독감 예방접종률이 77%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작 치명률이 더 높고 전파율이 굉장히 높은 동절기 예방접종, 코로나19에 대한 접종률이 12.7%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적어도 이 12.7%가 지난번 4차 접종의 수치인 60% 이상은 반드시 돼야 할 것”이라며 "70세 이상 국민들은 100%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는 319명에 이르면서 하루 평균 45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2배가 돼가고 있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다”면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70대 이상은 치명률이 매우 높다”며 "고위험군과 7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동절기 예방접종을 100% 꼭 받아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통상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2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충분해진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방접종을 하면 본격적인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중순까지는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사전예약을 하거나 주민센터나 각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유선전화나 SNS를 통해서 당일 백신 접종을 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개개인의 면역력이 형성된다면 입원환자나 중증환자도 줄어서 현재 의료체계에도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여름 유행이 잘 지나갔으니 이번 겨울도 괜찮을 거다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름에는 다른 계절성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아서 코로나19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RS 바이러스나 다른 독감 등이 겹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 제대로 진료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동절기 접종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지역 내 보건의료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감염병”이라며 "1명이라도 감염이 덜 되는 것이 사회가 안정화되는 데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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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리 예약창구 설치 등 백신 접종 편의 제공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일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해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올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는 최선의 방법은 되도록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전예약이나 당일 예약 없이도 원하는 백신이 있으면 현장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의사협회 및 노인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동절기 추가 접종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총괄조정관은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만 4000명대로, 금요일 기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1로 3주째 1을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겨울철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감염으로 얻어지는 자연면역과 백신을 통해 얻어지는 인공면역이 약화되면서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백신 접종을 통한 중증화 및 감염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 4명 중 1명은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이라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7.7%, 60세 이상은 10.5%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지원해 취약시설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접종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른 시일 안에 접종할 수 있도록 취약시설별 접종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박 총괄조정관은 "4차 접종자는 미접종자보다 사망 위험이 94.3% 낮고, 2가 백신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A.1 기반 2가 백신 접종이 지난 7일 시작됐고, BA.4·5 기반 백신 접종도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며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도 고위험군 백신 접종과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 준수도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고,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는 데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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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지원…복귀율 69%로 높인다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2023년 3월 서비스 개시)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는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2023년 6월 고시에 반영) 고용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 경감(2023년 7월 전산 연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자기공명영상(MRI)·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료영상 정보를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정보를 연계해 공단이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7월 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강화 (2023년 신규 추진) 고용부는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안전 시설·장비인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을 포집해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며 휴게시설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그동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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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일자리 확대 등에 82만 달러 지원정부가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에 30만 달러와 ‘Global Accelerator’ 사업에 52만 달러 등 총 82만 달러를 국제노동기구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현지시간 지난 10일 오후 국제노동기구 본부에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개도국의 일자리를 넓히고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은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과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 간 체결된 것으로 제346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기간 중 이뤄졌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국제노동기구와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아세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 동안 39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약정을 이미 체결했다. 한편 ‘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은 방글라데시 의류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관리직 승진교육, 모성보호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가 참여 중인데,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미국과의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정책공조 및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및 40억 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 키옐가르드 국제노동기구 개발협력국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선제적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Global Accelerator’ 사업은 향후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중점 사업으로 발전시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추가적인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달성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우리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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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 강화정부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부상자·현장 목격자 등에는 밀착 심리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심리지원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사고의 아픔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부상자에는 트라우마센터가 전담해 심리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심층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신건강전문의와 연계해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심리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의료 및 경제적 필요사항 등은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지원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한 조직이다. 또한 사고 목격자에게는 정신상담전화(1577-0199)를 통한 상담 후 심층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와 연계해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필요 시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 경찰, 의료진 등 대응인력에는 기존의 기관별 지원 외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이 합동해 찾아가는 트라우마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개인 심리상담도 병행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를 간접 경험한 일반 국민에게도 재난 트라우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 민간 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이 협력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학생과 직장인 등이 속한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트라우마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심리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내 별도 심리지원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지원 관련 정보, 자가심리진단 및 안정화 기법 등을 제공한다. 심리지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인지 방법과 개인이 할 수 있는 트라우마 극복법, 심리지원 안내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정부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트라우마센터 기능 강화, 광역 트라우마센터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으로 보다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재난심리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센터 내 수도권 트라우마 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해 재난심리 지원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또 재난 심리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개 국립병원에만 설치된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광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국가-광역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기초 단위 트라우마 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밀착 심리지원과 통합 서비스 연계로 국민들이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관련 학회 및 민간 종사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아픔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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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겨울철 대비 5만2221곳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다. 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총 5만 2221곳이다. 이 중 어린이집 3만 983곳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만 1238곳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 하에 오는 12월 9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곳은 각 지자체가 소관 시설을 점검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전기·가스·소방·시설물 등 각 분야의 안전 전문가는 합동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81곳을 점검한다. 이번 81개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또한 전체 3만 983곳을 오는 25일까지 각 어린이집의 원장 책임하에 자체점검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별 소관 어린이집 가운데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 미세먼지 대응·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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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단장 “변이 없어도 12월 유행 불가피…예방접종 적극 독려를”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7일 "이번 12월에 변이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겨울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이 창궐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방역당국은 지역주민들에게 동절기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접종예약률이 매우 낮다”며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최근에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변이가 없더라도 유행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2월 3차 유행을 주도한 것은 2차 때와 같은 바이러스였고, 지난해 12월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에도 같은 델타 바이러스가 새로운 정점을 이뤘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감염으로 인해 면역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 국민 중에서 1250만 명이며, 예방접종으로 인해 면역을 갖추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분들이 45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0세 이상은 백신과 감염에 의한 것을 다 합쳐도 450만 명 정도가 면역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5%”라고 전했다. 때문에 "나머지 65%는 동절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지자체는 예방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정부도 동절기 예방접종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자를 통해 그 시설 내의 감염병 관리와 종사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며, 응급 상황에서는 검사보다는 진료가 우선인 만큼 응급실에서는 선 진료 후 검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단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정부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정책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달라”면서 "7차 유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의 정비와 보완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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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부상자 ‘의료비 대납 신청서’ 제출 시 무료 진료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난 10월 29일 저녁 6시부터 10월 30일 새벽 6시 사이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이에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는데, 우선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28일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으로 지원하고, 이후는 의료진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있는 사상자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관련서류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만약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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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돌봄 동행…찾아가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여기 동그라미가 분명하게 보이죠? 아기집이네요. 임신이에요. 축하해요.”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내가 30세에 11개월 연년생의 엄마가 된 것을 처음 알게 된 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정에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만 같았다. 그렇게 극한의 연년생 육아가 시작됐다. (중략) 아이돌봄 선생님이 연계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문을 열어주는 그 신발장에서 선생님은 인사를 채 하시기도 전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나지막하게 말하시며 들어오셨다. 그 말과 음성이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러 왔어요’라는 천사의 말처럼 느껴져 나는 몇 달의 외로움과 힘든 마음이 위로라도 받은 듯 울컥했다. 둘째가 8개월이 되던 무렵, 비로소 사랑스러운 둘째 아기의 얼굴이 내게 보이기 시작했다. (중략) 송 선생님의 방문은 나의 내외적 체력을 길러주게 했고 그 체력은 나뿐만이 아닌 가정에도 조금씩 새로운 봄기운을 움트게 했다. ‘쌍둥이 육아보다 더 힘들다는 연년생 육아’. 강세현씨는 연년생 자녀 육아의 어려움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으며 극복해냈다고 한다. 이같은 강씨의 이용수기는 ‘20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 우수사례’ 가운데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강씨가 도움을 받았던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자동연결 시스템을 포함한 아이돌봄 통합 연결공간(플랫폼) 운영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더욱 최적화된 서비스 지원을 앞두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도와 함께 아이를 안고 가는 따뜻한 동행 ‘아이돌봄서비스’, 상세한 서비스 지원내용 등을 소개한다. ◆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용요금은 ▲(기본형) 시간당 1만 550원 ▲(종합형) 시간당 1만 3720원이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이지만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야간과 휴일 할증도 있어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하며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형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 활동으로 이뤄지며 종합형은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형 서비스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 있다.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하되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외부활동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이 있을 경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이 가능하다.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또 거주지 내에 있는 놀이터, 유료시설을 제외한 거주지에 인접한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사고 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여건을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된다. 종합형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를 포함하면서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이 추가된다. 아동 관련 세탁물을 세탁기에 돌리거나 정리하고 아동의 놀이공간을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등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이후 취소도 물론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건당 1만 550원 부과되며 이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만일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취소할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으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550원이다. 이 서비스 또한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며 단순 감기와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는 병원 이용에 동행이 가능하다. 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수다.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서비스까지 정부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하거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다. 또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지원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는 정부지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2660원이나 정부지원 차감 시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서비스 이용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만 0세 이상~만 2세 이하의 아동 최대 3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 3세 이상~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최대 5명까지 아이돌보미 1인이 지원한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다. 이때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에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연령 상관 없이 모두 1만 6870원으로,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해 정부지원율을 적용한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라면 ‘가~다’형에 해당된다.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해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만일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라’형에 해당된다. 해당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위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거쳐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예치금을 국민행복카드에 서비스 이용신청 사전에 충전해놓아야 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법 이후 지속 확대…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과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 이후 꾸준히 확대돼 왔다.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은 2014년 만 12개월 이하에서 현재 만 36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2017년 연 480시간에서 올해 연 840시간으로 대폭 늘어났다. 서비스요금 정부지원대상도 2018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2019년 중위소득 150%로, 정부지원비율 상향은 2021년 종일제 가형 85%·시간제 나형 60%으로 각각 인상됐다. 2020년부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특례를 실시해 반복된 휴원·휴교로 심화된 돌봄공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전년대비 768억 원이 증액된 2023년 정부안 예산 3546억 원을 마련했다.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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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심리지원 강화 위해 ‘마음안심버스’ 전국으로 확대정부가 이태원사고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전화(☎ 1577-0199)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3일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과 부상자,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등에는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 밀착 지원한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과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 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30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를 포함해 사고 대응인력, 목격자, 일반시민 등 보다 많은 국민에게 심리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소방, 경찰 등 현장 구조인력과 응급의료에 투입된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 경찰청, 의사협회 등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필요시 복지부가 민간 심리지원단 연계를 통해 추가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 군대, 기업 등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유가족 및 부상자와 그 가족 등에는 심리지원 안내 문자발송과 대면 및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www.nct.go.kr)는 재난 이후 안정화 기법 정보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가 트라우마센터 누리집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하단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사고 이후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를 권고했다. 한편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이태원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유포 및 확산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도한 시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이태원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리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확대와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