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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육성…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로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한다. 1월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고자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또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아이엠지티 연구소를 방문, 나노 약물 입자 크기 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의료사회복지사 등 민관이 협력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며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추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30에서 35%를 목표로 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한다.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입양체계로 개편하고 시설 중심의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로드맵과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 8000원에서 40만 3000원으로,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의 서비스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지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과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활형 사회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미흡기관 컨설팅과 규모화·조직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돌봄로봇과 보조기기 등 R&D 확대와 투자펀드 140억 원을 조성하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사회서비스원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수립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필수의료 강화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며,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17개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고령층에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와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마련하고,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며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개혁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한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 의견수렴으로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범정부 전략 수립과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민간기관에서의 복지급여 신청, 복지멤버십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는데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교실 등을 운영하는 가칭육아쉼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일시적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해 양육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유보통합 추진에 착수해 어디서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다 나은 미래 준비 기초연금은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기존 84만 5000개에서 88만 3000개로 확대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돌봄 체계 전환을 목표로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28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80개롤 목표로 확충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재가급여를 확충하고 간호와 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기존 31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또한 5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늘리고 총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스마트돌봄을 추진한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및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해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인공혈액 및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는 물론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7년까지 제약에는 25조 원을, 의료기기에는 10조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 본격투자 및 추가 펀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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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날부터 시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 또한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지원금 등을 개편한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도 더욱 확대한다. 이에 보호연장청년과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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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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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78만 7천명분 공급…“독감 유행 대처”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제약사를 통한 항바이러스제 시장 소요량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2017~20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 명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125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질병청은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 명분인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만 7000명분을 즉시 공급한다. 또한 필요시 추가공급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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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하세요‘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1. 올바른 손 위생 실천하기○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음식 조리 전. 수유하기 전,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 배변 후, 외출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2.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하기 ○ 과일, 채소, 굴이나 조개 등의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혀 먹기 ○ 끓인 물 마시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하기 3. 환자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하기 ○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였을 때 증상 소실 후에도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권고 ※ 아픈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 돌보지 않기 ○ 환자 접촉 및 구토물에 의한 비말감염도 가능하므로 환자와 공간 구분 권장 ○ 구토물, 접촉 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가정용 락스 희석액(락스 1 : 물 50) 등으로 염소 소독, 세탁물의 경우 60℃ 이상에서 세척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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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도 430기 확충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하고, 2024년부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52기를 늘린 430기의 화장로로 확대한다. 이에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화장로)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을 검토하고,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화장 때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현재의 대차식 화장로와 달리, 캐비닛식 화장로는 가열 상태를 유지하고 연소 종료 후 퇴로로 나온 유골은 별도 냉각·수습한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노후화된 장사시설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 6000구를 추가해 133만 2000구로, 봉안시설은 5만 7000구를 추가해 625만 6000구로 확대한다. 장사시설과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장례서비스 질 제고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의 산분장 수요를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는데, 2020년 8.2%였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에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존엄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는 품위 있는 장례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장례지도사 자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상을 강화한다.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와 유사 업무를 하는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국가 책임 강화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하고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2021년 42%에서 2027년 70%로 늘린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 ‘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보다 활성화한다. 특히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으로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복지’ 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장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방안으로 장사시설 인식개선, 장례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기념일·기념주간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주제로 장례 체험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직업 소개, 성 평등한 장례문화를 홍보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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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방역 강화…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이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이웃인 홍콩의 사망자 추세를 감안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방역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0명대로, 지난주보다 2.6% 감소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 수는 30%가 넘는 142명”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2가 백신을 접종하면 기존 백신만 접종한 경우보다 중증화와 사망 예방효과가 각각 76%와 80%가 향상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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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급여 제도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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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따뜻한 설 명절 위해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연도별 임금 체불현황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는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건에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 원칙을 적용해 대응한다. 단순 체불사건은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해 신속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펼칠 계획이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근로자를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현재 근로자 체불액은 1조 2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p 높아졌고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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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30.3조원…미래 경쟁력·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규모로,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또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금속과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는 5~10% 인상하고 훈련장려금은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 3000만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266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7.4% 인상해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한다. 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조 764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155억 70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58억 1000만원으로 41억 3000만원 증액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전년도 36억 3000만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한편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모두 104만 4000명으로, 노인일자리를 3만 8000개 더 늘려 전년 대비 1만 4000명 소폭 증가했다. ◆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3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