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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격차 원인 분석하고 결과 공표한다정부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개편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 단기적 대책과 함께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와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해 구성했다.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먼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또한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과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장방문,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며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해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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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 전국 확대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올해 8개 시·도에 시범 도입했다. 복지부는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등 신규기관 4곳 포함해 총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올해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의료진들도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준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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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공동휴게시설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센터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한편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절차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곳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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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등이다. 의료기관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그러나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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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에 대해 "이는 일선에서 헌신해온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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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더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 찾아다니는 일 없도록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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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위험요인 분석…고위험사업장 8만개 선별·집중 관리정부가 빅데이터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를 포함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해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귀 사업장이 속한 ‘위험도 그룹’의 평균 산업재해자와 근로손실일 기준으로 산출 / 2022년도 산업재해 발생 기준) 고용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 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 곳 등 2만 곳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사업장 8만 곳 선별·집중관리 먼저 고위험사업장에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집중관리(지원) 한다. 관리방법으로는 고위험사업장 선정에 따른 특별관리 대상 통보(공문),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교육, 연계 불시감독 및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으로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또한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시행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에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할 방침이다. ◆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 초점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도 사고 원인에 따라 동종·유사 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을 적시 대응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개선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후 자율개선이 종료되면 확인감독, 이행감독 순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구조다. ◆ 특별감독은 본사까지 포함해 실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한다.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의율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 필수 확인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낸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달마다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하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 지방노동관서 중심 관계기관 협업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 긴급순회 점검(patrol),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의 점검·감독을 받은 기업 2만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등을 내용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산재예방, 건설 등)이 직접 교육에 나서기도 한다.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 12만 6000곳에 대한 안전경영 교육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별도로 마련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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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중 취업연계성이 낮은 관공서 행정분야 배정인원을 최소화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시 병역지정업체 연계를 강화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 연령 상향(8세→12세)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시기를 확대(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한다. 특히 30~40대 재직여성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해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83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한편 내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대상을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함께 그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하였던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해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직면한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조기 포착해 선제 대응한다. 이를 위해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일자리 과제발굴·대응 등을 위한 기재부·고용부 공동주관의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고용상황 악화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을 조기 포착한다. 위기 우려 시부터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기업의 일자리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전환지도를 구축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수요와 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먼저 노동시장 미충원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지원하고, 20년 만에 개편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미충원인원 중 59%에 해당하는 현장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혁신훈련을 2026년까지 21만 명으로 확대하고,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신속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고급기술인력은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초)광역단위 전담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업인 지역일자리플러스(PLUS) 사업을 도입한다. 기업진단-컨설팅-집중채용지원서비스까지 종합지원하는 기업 도약 보장패키지도 전국 48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확대해 구인난 업종·지역·기업별 다층적 관리체계로 빈틈없이 밀착 지원한다. 온라인은 스마트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AI 매칭 서비스 및 직무역량 진단시스템인 잡케어를 고도화한다. 또 한번의 접속으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를 내년 신설한다. 오프라인은 전문 상담사가 1:1 심층상담을 토대로 적합 일자리 매칭을 위한 경력설계 컨설팅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전국 48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통합네트워크를 올해 4곳 구축한다.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수급자의 재취업을 밀착 지원한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여자별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지자체별 특화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나아가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유인을 위해 3개월 내 취업 때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조기취업성공수당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세소득정보와 연계해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조세·4대 사회보험 사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소득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적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 ◆ 체질개선 통한 혁신성장 지원 정부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 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는 등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2023년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지출합리화로 재전건전성을 확보한다.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기업주도 혁신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만 7000명, 반도체 인재 2만 4000명을 양성한다. 구직자가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2023년 5만명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기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선택권을 강화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의 3대 직업훈련 규제혁신과 함께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을 통해 훈련과정 경직성을 해소한다.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 등 기존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서비스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이와 연계한 장기휴가, 단체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연근무 활용법, 쟁점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유연근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택원격근무 심화컨설팅을 확대해 다양한 근무 방식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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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204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에서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질환(C상병)’이 514건(17.6%)이었다.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분위별 현황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한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과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하는데,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오는 3월 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하면 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지난해 7월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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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는데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에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주요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해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 고용복지+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한 모델로,특히 진입 상담 기능 강화, 심층상담실 구축, 집단프로그램실 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면접,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워크넷 활용 강의 등 최근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생애 경력설계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1:1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직업심리검사, 직업역량 진단 등을 토대로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신속취업지원, 이력서 컨설팅이나 인공지능(AI) 면접 준비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동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경력진단 도구인 잡 케어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나가고, 청년·중장년·여성 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 ◆ 기업 인력난 해소·혁신 성장 지원 국가중요산업은 고용센터의 (초)광역단위 전담 지원체계를 둔다.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데, 특히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 신설, 직업안정법 상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갖춰나간다.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인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지방 센터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주요 업종의 빈일자리와 구인-구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은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과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히 지원해 나간다. ▲기업 맞춤형 및 패키지 서비스 강화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근로 여건 개선,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단순 업무 자동화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고용센터 전문 상담원을 1:1 매칭해 챗봇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담 등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메신저와 채팅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최신 상담기법, 기업·구직자 진단·컨설팅 기법 등 총 6개의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 4개월 이상의 현장형 장기교육 등을 설계해 실전 인재를 양성을 뒷받침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새 정부 첫 문을 연 센터 소장 공모제에 6급 상담 직렬 발탁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상담원은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한다. 국정과제 수행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승진 때 우대하고, 수석직급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승진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적극 뒷받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규정 등은 정비하는데, 우선 민간에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온라인 기관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요건(전자 서면계약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오프라인 전용면적 적용 완화 등 합리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노무중개 서비스 기관의 운영정보 공유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하는데,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위탁을 허용하고, 역량있는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간다. 미래 고용서비스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고용센터 현장실습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