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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 조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때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면회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도 지속하는데,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때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대면면회나 외출·외박 등 외부 활동 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뒤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만약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해야 한다. 한편 지역별 선별진료소 안내는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 추석 연휴 감염병 수칙 안내 방역당국은 추석연휴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여행 준비 단계, 여행 단계, 귀국 단계까지 해외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 때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외부에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활용해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검역관에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생하면 1339에 신고해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때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한편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 및 친지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 섭취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은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습도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7% 증가한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및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계란 껍데기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8월~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치사율이 5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 중 만성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약 80%를 차지해 해당 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올해 추석과 긴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객에 대한 세균성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어 감염 때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질병청은 명절 및 연휴기간을 고려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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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높인다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도입쿼터를 대폭 확대하며,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은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를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관련 민원을 보는 외국인.2022.9.19.(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제조업이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전체 E-9 비자 외국인력 쿼터는 11만명인데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나, 4년 10개월 일한 뒤 본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도 해소한다. 고용부은 이와 함께,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며,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 규제는 제거한다. 또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강조하고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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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선별진료소는 유지’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아울러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 청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향후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한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은 지속한다. 다만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함,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하며 특히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이어간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이에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하고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특히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진행하는 하수 기반 감시는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 및 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때 중증화 우려가 크며 지속적인 대비·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와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청장은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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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2011~20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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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병 전년 동기간비 5배↑…“해외여행시 주의”편집자 주콜레라 세균성이질 특히 주의해야 올해 7월 15일 기준 콜레라 등 주요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은 총 145명으로, 전년 동 기간 27명보다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안전한 여행에 대비해 해외여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감염병 7종을 선정해 해당 감염병의 발생 현황, 특성 및 예방수칙을 25일 안내했다. 이번에 선정한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2종(세균성이질,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 1종(홍역), 모기매개 감염병 4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이다. 한편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의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중 해외여행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다. 먼저 세균성이질은 전 세계에서 연간 8000만∼1억 65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발생 158건보다 해외체류 중 감염사례가 262건으로 더 많아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주요국가는 필리핀,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이다. 세균성이질에 감염되면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고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콜레라는 전 세계에서 연 4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2020년 이후 환자가 없었으나 최근 아시아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국가는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룬디, 카메룬, 콩고공화국, 에티오피아,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잠비아, 레바논, 소말리아, 시리아다. 한편 콜레라는 감염되면 쌀뜨물 같은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어패류 등의 해산물과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파되며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이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호흡기 감염병 홍역(Measles)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와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해외유입 환자 발생 이후 2년 동안 발생이 없다가 올해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 입국 후 4명이 확진된 바 있다. 한편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으로, 감염 때 고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완료를 권고했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 모기매개 감염병 모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은 뎅기열(Dengue Fever), 치쿤구니야열(Chikungunya Fever),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및 말라리아(Malaria) 등이다. 특히 모기매개 감염병은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외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 방문 후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현재까지 모두 126명으로 지난해 27명보다 4.7배 증가했다. 이 중 뎅기열과 말라리아 환자가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국가별로는 남수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유입됐다. ▲2023년 모기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국가 현황(2023.7.15. 기준, 잠정통계) 감염병별 환자 발생 현황 중 먼저 뎅기열은 129개국에서 해마다 1억 명 이상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근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신고된 뎅기열 환자는 주로 인도네시아(주로 발리), 태국(푸껫, 방콕 등), 베트남(다낭, 나트랑, 푸꾸옥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공항·항만 13개 검역(지)소에서 동남아시아 입국자 중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전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최근에는 파라과이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2월 13일 미주지역에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 신고된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주로 태국(방콕, 푸껫, 파타야), 베트남(호찌민), 인도네시아(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2016년 2월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선포됐으나 같은 해 11월에 해제됐다. 이후 발생 보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약 89개국의 풍토국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신고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1명으로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감염병은 모기 외 성접촉과 모자간 수직감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때문에 여행 후 3개월 동안은 임신을 연기하거나 직접적인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끝으로 말라리아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에서 발생해 2억 4700만 명의 환자와 61만 9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될 수 있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병원성이 높은 말라리아로,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및 치사율도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국내에 신고된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은 아프리카(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지역에 파병과 봉사활동 등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지영미 질병청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예방수칙 준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청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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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6년…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6일에 공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았으나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상의료비는 9.3%로 OECD 평균 9.7%보다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 4.4%를 상회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다. 이에 OECD는 회원국의 보건통계 현황을 매년 제공받아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매년 6월말~7월초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자료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는데, 인구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39.1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 한편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이다. 이밖에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5.4%였고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 7.7L였는데, OECD 평균 수준은 흡연율 15.9%와 주류 소비량 8.6L였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15세 이상 36.7%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났았는데, OECD 평균은 57.5%였다. ▲건강수준 및 건강위험요인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 9.8명보다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 100만 명당 35.5대와 컴퓨터단층촬영 100만 명당 42.2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인구 1000명당 12.8개인 병원 병상도 OECD 평균 4.3개의 3배 가량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자원 특히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경상의료비는 GDP 대비 9.3%로 OECD 평균 9.7% 비해 다소 낮았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85.3 US$ PPP로 OECD 평균 594.4 US$ PPP보다 높았다. 한편 US$ PPP는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이용 김선도 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보건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국가 대표 통계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OECD와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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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공무원 급여 10% 매월 기부…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사랑나눔실천 명예의 전당 한편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해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달마다 급여의 10%를 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하고 있다. ▲지원 전(왼쪽)과 지원 후 개선된 환경(사진=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월 상반기 취약계층 225가구를 선정해 지난 6월까지 10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330가구를 추천받아 230가구를 선정했고 연말까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은 물론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장년층 등 ‘신취약계층’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생활비 ▲주거지 유지 관련 주거비 ▲급식비, 기초교재비 등 교육비 ▲긴급한 수술·의료비, 장기 체납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지원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과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모아 주신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후원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후원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해 후원자분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에는 현재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희망자는 사랑나눔실천 누리집(www.thenanum.net)에서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사업단(☎02-2077-3945~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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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발견 체계 속도있게 개선”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했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단위 : 명, 사망 아동 27명 중 7명은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 송치, 7.14. 기준) 먼저 지자체는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이중 생존을 확인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은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오류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51.6%)으로,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이다. 또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 1027명(48.4%)이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특히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또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의 형법 개정안 의결 취지에 따라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지속한다. 이밖에도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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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온오프라인 병행…이달말까지고용노동부가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이 차질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을 조정한다. 이밖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집중호우 상황을 봐가며 필요 땐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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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15만 명 규모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 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1만 명, 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1만 명이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부터 위기 정보인 금융 연체금액 조사 범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넓혀 채무로 인한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등 5종 정보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