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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 지원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도 함께 논의했다.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다. 이곳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에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데,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 분만수가 개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에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분만 건당 55만~110만 원이 인상돼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은 지역수가 55만 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하고, 특별·광역시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분만수가 개선 요약 : 초산 및 단태아 기준,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산모 진료 시. (자연분만은 행위별수가제로 분만료 기준. 마취료, 처치료, 입원 중 검사 등 동반 비용 제외. 제왕절개는 포괄수가제로 동반비용이 포함된 입원 기간 내 전체 비용 기준이므로 단순 비교 불가) ◆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한편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하되, 다만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겨울철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의 경우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는 점과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 치료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50%로 현행 유지했다. 이 외에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의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본인부담률 90%로 운영되었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선별급여 제도는 2014년 도입돼 176항목을 운영 중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반영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 근거 축적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이에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해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각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과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기기 종류 및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데, 장애 정도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횟수와 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은 12만 6900원에서 18만 9010원으로 방문수가를 인상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연간 18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로 넓혀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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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 22만 명 이상 참여…지난해 대비 3배 넘는 수준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20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급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19일부터 전국 1만 5000여 곳의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할 수 있고, 12세에서 64세의 일반 국민과 12세 미만의 고위험군은 11월 1일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지 청장은 "이번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주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EG.5 등 신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겨울철 2가 백신에 비해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사례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WHO,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동시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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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가능…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할 주요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첫만남 이용권 지난해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포인트는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첫만남 이용권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 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혼인·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이다.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https://www.nmc.or.kr/nmc22762276/main/main.do)에서 하면 된다. 난임시술비 등 지원(이미지=법제처) ◆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 근로 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이미지=법제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괴산군은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 아이부터는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만약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억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금천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 한하며,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전광역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에 해당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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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여성 취·창업 박람회’에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30대 중후반에 급락하는 ‘M커브 현상’을 방지하고자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재학시 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와 함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도전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여성고용 활성화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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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일자리 창출에 집중정부는 최근 고용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여성 고용률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9월 고용동향과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63.2%), 실업률(2.3%)이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 9000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덕분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중심 증가, 임시·일용직 감소세 지속 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편, 남성 취업자수도 3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자수는 8만 9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46.5%로 9월 기준 역대 2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청년 고용 여건은 인구감소 효과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월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9만 1000명 감소했으나, 20대 인구감소 효과는 9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인구효과 제외 때는 취업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더욱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여성 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 커브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현행 ‘3+3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이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반영했으며,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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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표…복지부 누리집 등서 확인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12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으로, 이와 같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거짓청구 사례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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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이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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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손씻기 비율 11.2%…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해야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손씻기 실천율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손씻기의 날(10월 15일)’을 맞아 국제한인간호재단과 함께 2023년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율 조사가 이뤄졌다. 어린이집에서 등원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깨끗한 손 씻기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71.1%로 전년(66.2%) 대비 4.9%p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도 11.2%로 전년(5.9%) 대비 5.3%p 증가했다. 다만,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5.4%로 전년(29.4%) 대비 4%p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전체 시간과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도 평균 11.3초와 7.0초로, 전년(10.5초, 5.3초) 대비 각각 0.8%p와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유로 ‘귀찮아서’가 38.8%, ‘바빠서’가 25.0%,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15.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미실천 사유로는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 30.8%, ‘귀찮아서’ 23.6%, ‘바빠서’ 17.3% 순이었다.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점으로는 ‘손 건조를 위한 종이타월 비치’가 27.8%, ‘액체비누 설치’가 23.1%, ‘화장실 위생 상태 개선’이 19.8%를 차지했다. 올바른 손씻기 수칙. (자료=질병관리청) 손씻기 실천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11.2%)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청은 제16회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 손씻기를 포함한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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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늘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지난해 16.5%(435건)로 크게 증가해 그동안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늘어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보다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보다 1.0% 감소했다.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을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고, 그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응해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충북)을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남녀 각각 3곳)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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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 8월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또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인데,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