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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지수 46.9점…6.3점 상승가족친화 인증기업과 기관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친화지수 또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공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다.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의 유연근무, 출산·양육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주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가족친화지수로 산출했다. 가족친화지수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 수준을 체계적·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친화지수는 46.9점으로 2018년보다 6.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55.7점)이 민간부문(41.1점)보다 14.6점 높고,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59.0점)이 미인증기업·기관(40.6점)보다 18.4점 높았다. 영역별 가족친화지수는 근로자 지원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3년 전보다 상승했다. 다른 영역에 비해 가족친화 문화 조성(69.0점) 및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58.0점) 영역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가족돌봄휴직 등이 많이 활용됨에 따라 탄력근무제도(+11.8점), 부양가족지원제도(+18.3점) 영역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이에 반해 근로자지원제도(-12.4)는 유일하게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상담 등 대면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직장만족도(59.7%), 근로자 생산성(51.5%), 근무태도(50.9%), 기업 생산성(50.4%)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족친화제도 시행 시 인증기업은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21.9%), 미인증기업은 제도 효과성의 불투명(18.0%)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가족친화지수와 ‘여성종사자 및 여성관리자’ 비중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 비중 상위 20% 기업·기관의 지수는 47.9점, 하위 20%는 41.0점, 여성관리자 비중 상위 20%의 지수는 48.5점, 하위 20%는 40.4점이었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지수의 변화 추이를 공공·민간 부문별, 가족친화 제도별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당시 14개에 불과했던 인증기업이 2021년 4918개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며 "현재 자녀돌봄 지원 수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해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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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보호’ 정책 만든다…2022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홀에서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2022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의장단, 17개 시·도의 대표 청소년위원, 청소년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청소년위원 약 400여 명도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청소년위원들은 위촉장을 받고 연간 활동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청소년위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정책제안 성과와 함께 청소년특별회의에서의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진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지난 17년간 58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521개가 반영(89.4%)됐고, 지난해에는 30개의 과제를 제안해 28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특히 2016년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19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과제를 제안했는데,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 주제는 ‘보호’로, 청소년과 전문가 회의 및 전국 청소년위원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청소년위원들은 한 해 동안 정기적인 토론과 활동을 통해 ‘보호’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한다. 9월 본회의에서는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한다. 올해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윤선재 청소년은 "소외된 청소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7년간 청소년특별회의를 거쳐 간 청소년위원 인력자원을 활용해 청소년위원들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 발굴 활동 시 자문 등에도 참여토록 한다. 이 밖에 환경 변화에 맞춰 다수의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제안된 정책들을 청소년특별회의와 공유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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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때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만 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온라인 신고 창구 ‘청렴포털’ 메인 화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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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꿈드림청소년단, ‘학교 밖 청소년’ 숨은 권리 찾는다# 학교 밖 청소년 A가 버스를 탈 때마다 버스 기사는 학생증을 요구했다. A가 청소년증을 보여도 기사는 "학생증이 없으면 성인 요금을 내야한다”며 몰아세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A는 결국 또래보다 3년 일찍 성인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배제된 사례를 발굴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을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여성가족부 블로그) 2015년 설립된 꿈드림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한다. 그동안 꿈드림청소년단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왔다. 지난해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혹은 0000년생~0000년생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해 많은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수정했고, 각종 학생 대상의 요금 할인을 위한 증빙 서류에 청소년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입장 시 학생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던 테마파크에 개선을 요청해 같은 나이의 청소년에게도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대학박람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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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곳 신규 지정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업 9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150곳을 지정했으며, 82곳이 활동 중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 기업 17곳이 공모에 최종 참여했으며,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업 9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펼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가부는 그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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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공직청렴도 높인다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의 교체시기에 법을 시행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에 앞으로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때는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관리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국민권익위는 계속해서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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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참여·자원봉사 활성화…사이버 안심존 확대여성가족부는 29일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 2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분야 전반에 대해 주요시책·제도개선·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출범한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정부위원, 각계 전문가 외에도 2000년대 출생 청소년 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련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16차 청소년정책위원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구성 방법을 공개모집 외에도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으로 다양화한다.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점차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인권·근로권익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를 통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및 국민비서 등 다양한 시스템과 봉사활동 정보를 연계해 청소년 자원봉사 모집 및 봉사활동 단계별 안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건강권 확보를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전담팀을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참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방안도 이번 시행계획에 담겼다. 여가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선정한 탄소중립 중점학교(5개교)와 시범학교(104개교)를 대상으로 숲교육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진로·급식 지원 및 특기적성 개발 공간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사업을 전국 2150개 학교로 확대한다. ‘스마트쉼센터’ 기반 지역별 과의존 상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미디어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간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도 혁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청소년 정책 총괄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청소년지도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활동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자 전문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도 중점 추진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책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들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협의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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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도 두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와 예방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응급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신고와 함께 증가하는 법률구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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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 가사·돌봄은 여전히 ‘여성 몫’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개선됐지만 돌봄·안전 분야 등의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대해 전체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해 가사와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몰리고 있었다.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수준 및 정책 수요를 수집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21년 9~10월 중 전국 4490 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는 총 8358명으로 여성 4351명(52.0%), 남성 4007명(48.0%)이다. ◆ 가족 내 역할 분담, 성별 직업분리 등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지난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됐다. 다만, 여성에 비해 남성이 또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생계부양책임과 직업의 성별분리 인식이 강한 경향이 드러났다. 가족 내 역할분담에 있어서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는 비율은 2016년 42.1%에서 2021년 29.9%로 12.2%p 줄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도 53.8%에서 17.4%로 36.4%p 하락했다. 직업에 있어서도 성별 직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됐는데, ‘직업군인, 경찰과 같이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44.7%에서 18.3%로 감소했다. ‘간호사, 보육교사와 같이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도 46.5%에서 15.2%로 낮아졌다. 남녀의 새로운 역할 수용과 관련해서는 ‘여성은 독립을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가 79.1%에서 86.9%(+7.8%p)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남성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82.8%로 높았으나 2016년(82.0%)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한국사회가 여성에 불평등하다는 인식 높아…그룹별 격차는 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남녀에게 불평등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여성의 65.4%, 남성의 4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여성의 6.7%, 남성의 17.0%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는 13.7%p 증가한 34.7%,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9.2%p 감소한 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4.6%p 줄어든 11.8%였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20~30대 여성은 70% 이상이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15~18세)의 31.5%, 20대의 29.2%만이 이에 동의해 큰 격차를 보였다. 한편 여성에게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되는 영역은 ‘돌봄 책임 분담’인 반면, ‘건강 수준’, ‘교육 수준’ 영역은 남녀평등에 가장 가깝다고 인식했다. ◆ ‘여성=자녀돌봄’ 인식 완화에도 돌봄 부담 불균형 여전 자녀가 없는 15~49세 국민 중 40.5%(여성 34.6%, 남성 45.4%)는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집계됐다. 청소년(15~18세)의 경우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29.5%로 남성 45.4%에 비해 15.9%p 낮았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에는 ‘자녀양육·교육비 부담(42.0%)’을 꼽았으며,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 응답한 여성은 14.9%로 남성 7.5%에 비해 높았다. 부부 간 역할 분담을 보면, 의사 결정은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67.2%)이, 생활비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58.1%)이, 가사·돌봄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68.9%)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여성 65.5%, 남성 59.1%)해 여전히 가사·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모든 항목에서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다. ◆ 성차별적 관행 완화…‘여성폭력’ 심각 동의 비율 85.7%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우리 회사는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우리 회사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에 각각 33.9%, 39.0%, 24.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직원 채용 시 남성 선호 및 성별직무분리 관행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각각 45.6%, 46.1%인 반면, 여성은 각각 18.5%, 29.7%였다.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및 휴가사용·정시퇴근 어려움의 경우에는 2016년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일·생활 균형제도의 이용이 2016년에 비해 남녀 모두 가능해진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경우,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7%로 2016년(82.1%)에 비해 상승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이전 조사에 비해 여성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상 벌어지는 성적 대상화의 경우, ‘인터넷 광고에서 성행위나 신체 일부분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심각하다’에는 83.2%, ‘온라인 방송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이 심각하다’에는 83.1%가 동의했다.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큰 가운데 이러한 인식에 대한 성별 격차는 20~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득수준은 감소, 가사·돌봄은 증가 코로나19로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비율은 42.4%, ‘가사·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22.6%,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임·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다’는 50.5%였다.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남성(43.0%)이 여성(41.9%)보다 높은 반면, ‘구직의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여성(37.0%)이 남성(33.9%)보다 높았다. 또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돌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높았으며 30~40대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울감, 무력감, 절망감 등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49.6%로, 청소년(15~18세)을 제외하고 여성 절반 이상이, 남성 40% 이상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1순위는 ‘여성의 경력단절(28.4%)’, ‘고용상 성차별(27.7%)’, ‘여성에 대한 폭력(14.4%)’, ‘남성에 대한 돌봄 참여(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전 연령대 여성 절반 이상이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 1~3위로 선택했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85.1%는 경력단절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 ‘여성의 성적 대상화’, ‘학교 교육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의 경우 20대 남성 48.0%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선택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의식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가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신호”라면서 "다만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 부담 해소,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문제 개선 가속화 등 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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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만 9~24세로 확대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이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으로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