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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유출로 피해?…“소송없이 문제 해결하세요”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영철씨(가명)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에서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이는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식당이 명철씨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정 성립률 또한 71%에 달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과정. 개인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의 필수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누구든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하면 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지급이나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조치, 개인정보 삭제조치 등을 조정한다. 특히 결정된 조정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는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정책개선으로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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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여가부는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 또한 확충한다.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해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회복을 지원한다. ◆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한다.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 관리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도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 등을 단속·차단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한다. 상담 서비스 신청·예약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한다.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해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피시(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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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2% 청소년 한부모에 ‘자립지원패키지’ 제공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다음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다.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기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 한부모는 사업수행기관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 및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모형을 내실화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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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10명 중 4명은 청소년…“맞춤지원 강화할 것”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만 5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 가구 현황 지난해 다문화가구는 전체 34만 6017가구로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28만 5005가구), 기타귀화자 가구가 17.6%(6만 101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는 56.1%로 2018년(55.6%) 대비 0.5%p 증가했으며 수도권 거주자(76.8%)가 읍면 지역 거주자(23.2%)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부부+자녀 가구는 35.5%, 부부 가구 30.0%, 한부모 가구 10.9%, 1인 가구 8.3% 등이었으며 부부 가구의 비중이 2018년(17.0%)대비 13.0%p 증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82명으로, 평균 자녀 수는 0.88명으로 2018년(0.95명) 대비 감소했고 무자녀 가구가 42.0%로 5.3%p 증가했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이 2018년 41.8%에서 21년 50.8%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응답자 51.5%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 결혼이민자·기타 귀화자 15년 이상 거주자(39.9%)가 큰 폭으로 증가(12.3%p)했고 정착주기 장기화로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기타 귀화자의 국내 거주기간 15년 이상 비율은 39.9%로 2018년(27.6%) 대비 12.3%p 증가했고 30세 이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대화시간도 증가했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84.8%, 이혼·별거 8.6%, 미혼 3.4%, 사별 3.2%였고 이혼·별거 사유는 성격차이(50.7%), 경제적 문제(14.0%), 학대·폭력(8.8%) 등이었다. 이혼·별거 후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결혼이민자·기타 귀화자는 93.3%로 집계됐다.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4.35점으로 소폭(0.04점) 높아졌고,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이상이 70.7%로 9.2%p 증가했다. 부부 간 갈등은 46.3%로 15.5%p 감소했으며 갈등 사유는 성격차이(56.6%), 양육문제(26.7%), 경제적 문제(24.7%) 순이었다. 부부 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52.4%로 3.5%p 감소했고 식습관(52.7%,), 의사소통방식(43.4%)에서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녀양육방식 (29.0%,) 가족의례 (24.1%), 가사분담 (14.2%) 등이 뒤를 이었다.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로 2018년(78.2%) 대비 4.5%p 감소했고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지도(26.8%), 긴급돌봄(20.5%), 양육의견차이(15.8%) 순이었다. 만 6세 이상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로 5세 이하보다 높았고 학습지도(50.4%)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용률은 60.8%로 5.6%p 하락했으며 전체 국민(62.4%)에 비해 1.6%p 낮았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32.4%로 4.5%p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14.4%)에 비해 18.0%p 높았다. 상용근로자는 47.7%로 5.4%p 증가했고 전체 근로자(54.6%)에 비해 6.9%p 낮았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3.87점으로 다소 하락(2018년 3.89점)했고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37.9%)은 8.0%p 증가했다. 주된 어려움은 언어문제(22.9%)·경제적 어려움(21.0%)·외로움(19.6%) 순이었다.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은 16.3%로 지속적으로 감소(2015년 40.7%, 2018년 30.9%)하고 있고 집안사정·자녀교육 등 개인적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거나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비율이 감소했다. 다문화가족 서비스 이용경험은 61.9%로 입국 전 교육(36.2%), 한국 적응교육(30.4%) 등 주로 초기적응지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한 서비스는 일자리 소개(3.27점), 한국사회 적응 교육(3.10점), 입국 전 준비교육(3.07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 만 9~24세 자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9~24세 자녀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9~24세는 43.9%로, 8.3%p 증가했다. 만 9~24세 중 국내에서만 성장한 비율은 90.9%로 증가했으며 학습지원(3.42점), 진로상담·교육(3.31점)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높았다. 만 15세 이상 자녀 중 비재학·비취업 비율은 14.0%로 서 3.7%p 증가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주된 활동은 취업준비(49.0%)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관계 만족도는 3.75점, 아버지는 3.50점으로 2018년(어머니 3.82점, 아버지 3.59점)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버지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 자녀는 10.5%로 지속적으로 증가(2015년 7.0%, 2018년 8.6%)했으며 어머니와 대화시간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한국어만큼 잘하고 싶다는 비율은 27.3%로, 15.1%p 감소하는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 및 의지는 감소했다.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은 3.38점, 자아존중감은 3.63점으로 2018년에 비해 하락했다.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비율은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우리나라 학교급별 전체 국민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이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는 31.0%p로 확인됐다. 만 13세 이상의 희망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 67.1% 등 전반적으로 상향됐으나 전체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5.9%p 감소했고,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참거나 그냥 넘어간다’가 23.4%로 조사됐다. 자녀의 차별경험은 크게 줄었고 고민상담의 상대는 부모에서 친구·선배 등 또래의 비율이 증가했다. 차별경험은 2.1%로 7.1%p 감소했으며 특히 고용주·직장동료로부터의 차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자녀의 고민상담의 상대는 친구·선후배 40.2%로 2018년에 부모님이 가장 높았던 것(부모님 38.3%, 친구·선후배 33.2%)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정책 추진계획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학령기 자녀 맞춤형 교육·돌봄 체계를 담아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전국 90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쓰기·셈하기)지원 사업과 78개 가족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업·진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가정 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며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차별에 노출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때 조치과정에서 통·번역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주요 정책의 차별과 편견 요소를 점검(모니터링)하는 다문화영향평가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 받지 않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현재 수립 중인 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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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복지·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무료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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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상담 사각지대 청소년에 온라인 상담…‘뉴 잇는채팅’대면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심리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서비스 ‘뉴(New) 잇는채팅’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뉴 잇는채팅’은 개인적 사정이나 환경적 요인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잇는채팅’은 2019년 도서산간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뉴 잇는채팅’은 청각장애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상담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대면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환경적·신체적 요인으로 대면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뉴 잇는채팅’으로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뉴 잇는채팅’을 통한 상담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부모 등 보호자는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cyber1388.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청각장애 청소년 및 부모 등 보호자 ▲범죄피해 청소년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한 청소년 등이다. 주 1회 약 50분 동안 총 5번의 무료 온라인 상담이 진행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전화나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 창구를 확대해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잇는채팅은 대면상담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핵심적 서비스로 상담 사각지대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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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국민참여도 1위”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 참여도’ 항목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 제공여부를, ‘감시’ 항목은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및 정도를 측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협의체는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전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투명한 예산 시스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져 공적 자금 남용을 방지한다면 한국의 청렴 선진국 진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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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등도 포함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을 본격 시행,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되도록 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 견습생 등 모집이나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나 학위 수여,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인정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됐다. 또한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와 같은 교도관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돼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장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 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이던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 도입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인해 소요된 이사비 등을 지급한다. 한 국장은 "이번 법 개정 내용을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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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 증가 추세 뚜렷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나 1년새 6796명 늘었다. 특히 초등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8만 8123명으로 전년대비 4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 4학년·중 1학년·고 1학년) 청소년 1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여가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해 각급 학교를 통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 모두 증가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은 127만 명 중 18만 8978명이었다. 위험사용자군은 1만 7789명, 주의사용군은 17만 1189명으로 두 사용자군 모두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25만 명 중 13만 4832명으로 이 중 위험사용자군은 1만 4905명, 주의사용군은 11만 9927명이다. 전 학년에 걸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도 증가했다. 학년별로는 중학생(8만 6342명), 고등학생(7만 8083명), 초등학생(7만 1262명)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학생 수가 많았다.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도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남자 청소년은 전 학년 늘었으나 여자 청소년은 소폭 증가하거나 중등 1학년은 줄었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청소년이 많으나 고등학교 과의존 위험군은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개인별 과의존 정도에 맞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을 통해 상담, 병원치료, 기숙치유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의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주의사용자군’ 청소년은 학교별 집단상담 참여를 통해 올바른 이용습관과 사용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위험사용자군’에게는 개인별 상담을 제공해 미디어 과의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중 우울증·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공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치료도 지원한다.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보호자 대상 교육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치료비는 일반계층 최대 40만 원, 저소득 계층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치유서비스 관련 전화문의는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문자상담은 1388, 카카오톡상담은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 후 1대1 대화를 진행된다. 이 외에 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누리집 채팅 및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곳도 인터넷이 차단된 환경에서 주말 또는 방학을 활용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11박12일), 가족치유캠프(2박3일) 등 기숙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기 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무주),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대구)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체험활동 등 통합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미디어 사용조절능력 훈련 프로그램인 ‘인스탑(인터넷·스마트폰 STOP)’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진단조사는 청소년들이 객관적 지표를 통해 자신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최근 청소년·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미디어 과의존 초기부터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과 치유서비스를 제공해 매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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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95%…지속 증가지난해 2073개 기관 공직자의 95%인 174만 명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20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각각 70%와 77.8%로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2016년 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관장 참여율(왼쪽) 및 고위공직자 이수율(단위: %).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기관 유형별 이수율은 교육청 98.1%, 중앙행정기관 97.3%, 공직유관단체 94.5%, 지방자치단체 92.2%, 지방의회 88.8%, 국·공립대학 62.7% 순이었다.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90개 기관에 이르렀다. 또한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인 2097개 공공기관 중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4개에 이른다.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이 97.4%와 9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직유관단체 87.1%, 지방의회 77.8%, 지방자치단체 70%, 국·공립대학 47.4%였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교육청 98.2%, 중앙행정기관 94.9%, 공직유관단체 91.2%, 지방자치단체 81.8%, 지방의회 87.6%, 국·공립대학 68.4% 순이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시행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이나 지자체, 지방의회,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이수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