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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피해 급증 따라 ‘이동신문고’ 확대 추진8월말 기준 민원 전년대비 70만건 증가… 월간 최대 46% 증가도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격·오지 등을 직접 찾아가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동신문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주문함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동신문고 민원 상담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약 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올해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만 건이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됐던 기간에는 월간 최대 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 서비스는 5명으로 구성된 1개 팀과 상담버스 1대로 연간 50여회 운영되는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순회하는데 4년여가 소요된다.여기에 최근에는 수해 피해지역인 부산, 충청지역 등의 긴급 고충현안까지 대응하면서 이동신문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회 예결위는 지난 1일 국민권익위의 주요 업무와 예·결산 내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 관련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대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아울러 인력과 예산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이동신문고와 같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행정적 지원의 확대도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고충민원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익위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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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기청소년 돕는 심야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확대9월 1일부터 전문상담 인력 20명 확충…인터넷 카페·SNS 활용 상담여성가족부는 온라인상의 유해매체와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지원하기 위해 야간시간대에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이하 ‘사이버 아웃리치’)를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이버 아웃리치’는 성매매와 범죄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구호·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지원 활동(‘아웃리치‘)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으로 영역을 확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와 더불어 최근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및 각종 온라인 유해매체로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해(20명) ‘사이버 아웃리치’를 확대·추진한다. 지난 6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 예산 2억 18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다.여가부는 전화, 문자, 온라인 상담 등을 활용, ‘청소년상담 1388’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사이버 아웃리치 활동을 전담 수행한다.▲사이버 1388 청소년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처신규 선발된 사이버 상담원들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집중해 청소년 상담과 ‘사이버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상담원들은 인터넷카페, 사회관계망 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 ▲위기상황 관련 질의응답 ▲찾아가는 상담 등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게는 1:1 전담 상담원을 지정, 연속적인 상담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담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야간시간대 온라인 상담과 구조활동으로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사회안전망에 조기에 연결돼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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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공 법률·세무·노무 전문가 상담, 거주지서 받는다상담체계 개선…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서 신청 가능법률·세무·노무 등 생활 속 불편에 처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거주 지역에서의 대면상담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100여명의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해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에서 생활 속 불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전화상담위원으로 둬 전화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센터에 위촉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민원실로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서울과 세종 이외의 지역 거주자에게는 거주지 인근에서도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서울·세종 이외의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상담 신청을 하면 되며 상담 신청인에게는 신청내용과 상담일시 등이 안내된다.한편 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민사법무 상담은 총 3449건, 세무사·노무사·건축사 등 전문상담위원 상담은 총 1499건의 국민 궁금증을 상담으로 해소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불편함이나 궁금증을 모두 권익위가 풀어드리겠다”며 “특히 전문가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권익위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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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65% “공공임대·신규택지공급 확대해야”권익위,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총 1만 2114명 참여주택소유 여부 따라 인식 큰 차이…유주택자 51% “과도한 규제가 문제”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경우 과반수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51.3%)했으며, 그 해결방법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와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24.1%)’등을 제시했다.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해결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33.4%)’와 ‘신규 택지 공급 확대(31.9%)’를 제시했다.권익위는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 약 한 달(6월 8일∼7월 19일)간 국민신문고에 총 40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권익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에는 총 1만 2114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416명은 설문문항 답변 이외 적극적인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중 71.6%가 유주택자이고 28.4%가 무주택자이다.설문조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유주택자는 ‘건축규제완화’(31.5%), ‘재개발규제완화’(24.1%), ‘공공·임대주택 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순으로 답했다.반면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33.4%), ‘신규택지공급’(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규제 완화’(10.8%) 순으로 답했다.이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공급’,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8·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수요자의 대출제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설문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으로는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거래물량을 늘려야한다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하는 개인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방안 없는 부동산 정책은 임시방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많았다.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를 통해 모여진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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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12개 지역 선정여가부, 돌봄 활동비·전문가 자문·프로그램 연계·교육 등 제공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12개 지역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계획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역을 13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뤄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친화적인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등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품앗이형’, 마을의 주민 모임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마을 공동체형’,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 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공동체를 선발할 예정이다.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동반한 부모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래 이웃 간 양육 정보와 육아 물품을 교류하고 부모 자조 모임을 기반으로 한 돌봄 품앗이 활동을 조성·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249곳이 운영되고 있다.선정된 지역에는 돌봄 공동체가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돌봄 활동비,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연계, 교육 등을 제공한다.예산 규모는 센터 운영비 및 공동체 돌봄 활동비를 포함, 지역당 7500만 원 내외며 사업 계획과 사업 규모, 돌봄 공동체의 규모와 돌봄 아동 수 등에 따라 달리 지원된다.공모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공동체(지역당 최대 4개)와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공동체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신청하고, 각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 여가부로 신청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여가부 누리집(mogef.go.kr)과 사업 총괄 관리운영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누리집(kihf.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올해는 서울 구로구·마포구, 광주 동구·서구·남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강원 원주군,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 10개 지역에서 33개 주민 공동체가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돌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된 상황 속에 온라인 학습 지원을 비롯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학습·놀이·체험 활동을 실시하며 6월 현재 1만 5000여 명의 아동을 돌보았다.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가족 간의 상호 돌봄을 넘어 주민이 협력하는 공동체 돌봄이야말로 코로나19 긴급 상황을 비롯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돌봄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사회가 돌봄을 매개로 연대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모델을 확산, 포용적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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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 잘못 지급됐다면 구제해야”권익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 권고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압류를 당하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을 했다.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되어 해당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연금 수급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올해 4월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점을 확인했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계좌정보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5월 4일 계좌 이체한 점 등이 밝혀졌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하고,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긴급재난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가구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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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교복, 스커트 외 바지도 선택할 수 있게…가격도 인하권익위, 학교주관 구매제도 불편 요인 개선 방안 마련…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도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그동안 교복 구매는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 및 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우선 다수 교육청의 구매요령에서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자켓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에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다.또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도 통제의 어려움이 있었다.교복의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도 납품된 실제 원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교복 치수의 경우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은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만 했다.국민신문고 민원 사례.이에 국민권익위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분석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서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또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고, 섬유소재·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 납품된 교복은 표본조사 해 교복 납품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반드시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교복 신청양식에는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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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지자체 기숙사 입사 기회줘야”권익위, 85개 지자체에 입사생 선발방식 차별적 요소 개선 권고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임에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특히 일부 지자체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또한 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상당수는 입사 제한요건을 ‘신체·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해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입사제한 근거로 작용될 소지가 있었다.이에 반해 국·공립 대학교 기숙사는 ‘전염성 질환자 등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 입사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도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시 합격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입사 지원 방법은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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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청 못한 ‘아동수당’ 소급 지원해야”관련법령상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되면 신청기간에서 제외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경우는 올해 1월 말 출산한 A씨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당시 A씨는 2월 24일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아기를 가진 부모로서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한 번도 외출하지 못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된 4월 10일에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다.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이는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근거한다.이번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이후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 문자를 수십 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특히 관련법령상 재난이나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소급해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나성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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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도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진다여가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포·시행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지금까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됐다.또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됐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