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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건…10년 전보다 17배↑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치는 국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가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고충 해결, 부패방지 정책 수립,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행정심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이 접수됐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해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지난해 84.3%로 급상승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의 기관별 처리현황 중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 42만 건순이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부패유발요인이나 국민권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표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직접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6만 건, 현 정부 출범 후로는 20만여 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 한센인마을 주거환경·복지 개선 요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논란’ 등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던 479건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적극 조정·중재해 사회비용을 최소화하고 14만 명에 달하는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또 여러 기관에 관련된 민원의 경우 ‘한 곳에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2019년 10월 열어 8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행정심판 사건 2만 건,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11만 5000건을 처리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만 2000건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포함해 총 1만 5000여 건이다. 이에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 원이다. 특히 공익신고로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 1165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에도 매진해 지난해 기준 8만 명, 현 정부 출범 후 19만 명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공공기관들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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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5월 시행 전 운영기반 마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어 18일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정했다. 또한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및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전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만큼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가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정 직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대면·비대면 교육을 적극 실시해 왔다. 나아가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빈발질의 등을 담은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 유형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관별 자체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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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5~6m 전후진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정당”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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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강화…“동등한 기회 보장”정부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먼저, 올해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곳의 가족센터에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나간다.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 및 어휘에 대한 교과 보조교재 17종을 영상콘텐츠로도 제작해 배포한다. 다문화 학부모 대상으로는 각종 학교생활 관련 안내자료도 제작해 보급하고, 부모교육 및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해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90곳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사업’을 시작한다. 중도입국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한국어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콘텐츠와 학습자료를 제작·배포한다.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한 자녀를 대상으로 레인보우스쿨도 운영해 한국어 학습과 학교로의 진입을 돕고, 편·입학 안내자료를 14개 언어로 제공한다.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지역자원 연계체계도 마련해 촘촘히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법적 정의에 포괄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법적 포괄 범위를 넓혀 나간다. 이와 함께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입학 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 전환기인 초·중학교 편·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초등 46개교, 중학 14개교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돌봄을 위해 올해부터 78곳의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또래 간 정서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다문화 학생의 교우 관계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등학생 자녀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제공 기관도 올해 208곳으로 늘려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간다. ◆ 2022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마무리를 위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481개 세부과제를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지원해 나간다. 결혼중개업법 내 개인정보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해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조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취약·위기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가족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등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지침을 12개 언어로 제작·배포해 최신 방역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 발견 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로 연계해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의 전국적 운영을 203곳에서 208곳으로 확대한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지역의 구인수요 및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가족센터의 취업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과 1대1 후견인제 실시로 안정적 농촌정착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실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나간다. 유아부터 청소년, 공무원, 군인 등 생애주기 및 직업군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활동가로 활동해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참여와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화합 축제 개최, 청소년교향악단 구성·운영, 세계시민학교 교육·활동, 다문화기자단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또한 활성화해 나간다. 김 총리는 "오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해 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상을 보장하고 차세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실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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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0곳으로 확대…새 학기 신입생 모집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급·간식, 상담, 학업을 지원하고 동아리·캠프 활동, 문화·예술·체육 등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망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터’ 수어동아리 ‘손갓’에서 <한국수어의 날> 활동 준비를 펼치고 있다. (사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올해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지난해 332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하고, 귀가차량을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200여 곳에는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월 67만 원 추가해 144만 원을 지원한다. 귀가차량 운영 시 동승자가 없어 안전의 우려가 있던 1인 운영기관(탄력운영형 9곳)에는 보조인력 1명을 새로 투입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부인 출입 시 접종증명을 확인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 ‘안심돌봄방’을 올해도 운영해 방역상황에 맞춘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한편, 전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0곳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해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참여 청소년의 자격은 방과 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2자녀이상·맞벌이가정을 우선해 지원한다. 신청 및 상담은 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4)과 방과후아카데미 지역별 운영기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youth.go.kr/yaca/index.do)에서 할 수 있다. 초등생의 경우 정부24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사회 변화를 주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과교육 외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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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여성·가족·청소년 지원 상담서비스 정상 운영정부가 설 연휴에도 여성·가족·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요금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다양한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등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과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와 해바라기센터 31곳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상담은 ‘women1366’을 검색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채널에서, 온라인 상담은 관련 누리집(www.women1366.kr)에서 가능하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전국 청소년쉼터 135곳을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를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화·문자(지역번호+1388)와 관련 누리집(www.cyber1388.kr) 서비스도 정상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상담 및 청소년쉼터 이용 정보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갈등, 임신·출산 갈등,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이행 등 다양한 가족문제를 상담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24시간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등 13개국 언어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전화 서비스(1577-2514)와 관련 누리집(idolbom.go.kr)도 정상 운영한다 특히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 평일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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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지자체 8곳 신규 지정…작년 최우수 ‘충남 아산시’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 8곳·재지정 지자체 21곳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3곳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일컫는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수는 2009년 2곳에서 지난해 95곳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충남 아산시가 대통령 표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북 제천시와 서울 도봉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충남 아산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여성친화적인 관점이 반영되도록 도시재생과와 여성가족과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센터, 여성인권 자료저장소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거리를 조성했다. 충북 제천시는 각 부서와 읍면동 업무의 여성친화도시 성과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계속 일하기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다양한 동아리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 촉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도봉구는 양성평등전문관을 두고 있으며, 시민참여 실무협의단 활동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강원 태백시·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 등 지자체 8곳이 신규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인 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지자체 16곳이 재지정돼 향후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난 광주 동구·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대표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 도시는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여성친화마을설계사(광주 북구)와 여성희망창작소 운영(광주 동구),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충북 청주),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충남 아산),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협업체계구축(경남 양산)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향후 5년 동안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양성평등 가치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희망의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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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 방역지원금 지원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전국 900개 예식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 원을,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2만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7일 사업공고 이후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식장업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액이 전년대비 40~6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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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로 확대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인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1월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2022년 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웹포스터.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양육자인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됨에 따라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특히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그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최근 2년 연속 신청률 90%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민행복몰과 페이북쇼핑 등 온라인 전용 구매처를 확대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신규 추가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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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논의…청소년정책 적극 추진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기반 강화를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 주변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해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부처 차원의 중장기 정책과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확대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젠더관점의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등이 청소년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금) 오후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해 청소년활동 현장의 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해 올해 청소년정책 체계를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신규로 출범하는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강화한다. 또 기후환경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활동비 76억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350개로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채움기간(갭이어, Gap year)’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보다 도전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검토한다. 채움기간은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일컫는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장학금 등 우선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로 나타나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상시 점검 인력을 118명으로 대폭 늘려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청소년 보호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그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20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정책을 논의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6명을 최초로 위촉했다. 또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233개로 확대하고 청소년 특별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더불어 청소년 국제교류의 장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국내 유치하고, 2020년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최초 개최하는 등 청소년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화) 오후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과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도입하고, 특히 지난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초·중학생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채팅앱(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최근 매체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게임 중단제도(일명 셧다운제)’ 폐지 및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여가부는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청소년 단체, 관련 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장관 주재로 새해 청소년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디지털 환경 변화와 ‘그린뉴딜’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시설환경 조성 필요성, 청소년의 달라지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14일에는 차관 주재로 ‘청소년 관련 학회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청소년 지원 시설을 찾아 청소년 및 종사자들과 필요한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현장행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되는 청소년 제안 정책도 개별 정책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 자기주도성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