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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가고 영상으로 증언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공판 과정 중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1일부터 해바라기센터 8곳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 사례. (사진=여성가족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돼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으로써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되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영상증인신문 방식. 한편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제도 관련 내용 등을 담아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의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한 달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다음 달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실시 등의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사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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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남성 1843명…2배 증가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만 2661명의 피해자에게 49만 4079건의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2020년 도입된 24시간 상담체계의 본격적인 운영과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서비스 연계,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73.5%), 남성은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연령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에서는 접수된 피해 1만 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16만 9820건으로 2020년(158,760건) 대비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 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셜미디어 3만 1980건(18.8%), 검색엔진 3만 372건(17.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원센터는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이른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해 전체 삭제지원 16만 9820건 중 15.0%인 2만 5432건이었다. 이때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만 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원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260개로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인공지능(AI) 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 밖에도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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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수용성’ 연령 낮을수록 높아…성인·청소년 격차 더 커져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조사는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 8개 요소로 구성됐으며, 8개의 구성 요소별로 측정해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높은 점수가 나타난다. 이번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중·고교 학생 5000명과 19~74세 성인 5000명 등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청소년(71.39점)에 비해 19.12점 낮게 나타났다. 또 2018년에 비해 성인은 낮아지고 청소년은 소폭 상승해 성인과 청소년 간 격차가 0.71점 더 확대됐다. 또한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인은 20대 54.40점, 30대 52.98점, 40대 52.77점, 50대 51.80점, 60대 이상 49.98점이었으며, 청소년은 중학생 73.15점, 고등학생 69.65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20~40대는 하락한 반면, 50대 이상은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 중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승한 반면, 고등학생은 하락해 그 전 조사에 비해 학교급별 격차가 0.31점에서 3.5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응답자(42.6%)를 대상으로 변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코로나 발생 상황’을 가장 크게 꼽았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는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코로나19 초기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문화개방성 등 8개의 구성요소 중 ‘외부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한 세계시민 행동의지, 교류행동의지, 문화개방성의 점수가 하락했다. 길거리 등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본 적 없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성인 12.4%, 청소년 18.9%로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일상에서 이주민을 자주 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로 이주민을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하락 및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상승폭 감소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과 친교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교류행동의지’에서 성인은 8개의 구성요소 중 가장 낮은 반면, 청소년 90% 이상은 ‘다문화학생이 같은 반이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교류행동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성인의 다문화교육 참여율은 5.2%로 이전 조사에 비해 0.6%p 늘었으며, 청소년은 지난 1년간 다문화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3.6%로 20%p 이상 증가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교육 참여자의 수용성점수가 미참여자보다 각각 4.86점, 2.38점 높아 이전 조사에 이어 다문화교육 참여가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부는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대상별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교류·소통공간 80곳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10개월로 확대하는 등 다문화친화활동도 활성화한다. 정부 정책에서 다문화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자문을 시행하는 등 다문화영향평가도 추진하고, 공익광고·라디오매체 등을 활용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활동 참여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연령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류·소통 기회를 늘려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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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고지 문자로 안내…공시송달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정부 실현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시도 자체 시스템으로 이택스를 개발해 운영하는 등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국세 홈택스 및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때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해 송달 또는 안내 방식 변경 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송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 내 전자송달 신청방법·혜택 등을 상시 노출하고, 공시송달 때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관련 불편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도 권고하는데, 2017년 5월 이후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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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년간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기관 수용률 98.7%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권고한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의 기관 수용률이 9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해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국·공립대학 내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급식단가를 법정화해서 지역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한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조례상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선했다.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와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학생지도비용 지급을 제한해서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 경감 등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국민 공감대와 정책 개선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주요 사례 100선을 선정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극행정 및 반부패·국민불편 해결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속에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미이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전략회의·컨설팅, 국무회의 보고 및 입법 제안 등을 통해 과제 이행을 독려해 조속히 제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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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개소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서울북부센터를 포함해 전국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형 센터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 평가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15% 증가한 2만 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상담지원 12만 9199건, 의료지원 10만 6742건 등 총 41만 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증거채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병원 등과 협조해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날 개소하는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는 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운영하며, 서울의료원 맞은편에 위치한 신내의료안심주택 1층에 설치됐다.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94㎡의 공간에 상담실, 진료실, 대기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등이 마련됐으며 상담원과 간호사, 여성경찰관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피해자에게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해바라기센터의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개소로 서울 북동부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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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부작용 없도록 노력”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 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확인제 세부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해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한편,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패신고 조사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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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000만원→3000만원 하향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1차, 2차에 비해 처분 요청 대상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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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주민 고충 해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국민권익위원회가 동해시·강릉시·이천시에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법률 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홍성군을 방문해 민원 상담 중인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각 지역 주민에게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상담한다.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업기관인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은 손세정제 비치와 함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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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운영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새일센터에서는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국 새일센터 158곳에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과정 62개 ▲기업맞춤형 과정 177개 ▲전문기술과정 83개 ▲일반훈련과정 407개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1만 4000여 명이 참여하며, 훈련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품질관리 등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 확대해 62개 과정이 진행된다.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훈련 과정 수료와 취업을 연계한 177개의 기업맞춤형 과정도 운영된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 역량을 키워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품질종합관리 과정 등 전문기술 83개 과정도 있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지역새일센터 등 지역별 훈련과정개발팀을 시범 도입해 지역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인재 양성 정책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훈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인 ‘새일e직업훈련센터’(saeiledu.co.kr)를 확대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여성·기업체의 수요도가 높은 직무 과정 등 새일센터의 우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은 지난해 23개에서 올해 38개 과정으로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이론학습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러스 과정도 353개까지 늘려 효율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부처협업을 강화해 각 부처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를 8개 부처 11개 과정 2500명 규모로 확대해 전문직종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전국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 또는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망직종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복귀하고 미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은 1만 1023명이 참여해 95.5%의 높은 수료율, 73.8%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은 취업률이 80%에 육박(79.7%)하는 등 훈련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