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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 응급실 열려있습니다”…민간 환자 123명 치료국방부가 지난달 20일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가운데 4일 오전 총 123명의 민간인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했다. 병원별 진료 민간인 누적 인원을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대전병원 26명, 서울지구병원 8명, 국군고양병원 6명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군 병원을 찾은 민간 환자가 늘어난 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강제 퇴원·진료 거절·수술 지연 등의 영향도 있지만, 군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민간인 환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무 중 낙상사고 과정에서 날카롭고 무거운 자재가 함께 떨어져 양쪽 발목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이송된 50대 남성 A씨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돼 결국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는 A 씨의 상황을 접수하자마자 신속한 응급수술을 위한 준비와 마취, 외상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의료진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A씨를 받았다. A씨의 수술은 한쪽 다리에 2명씩 4명의 군의관이 10시간 이상에 걸쳐 진행됐고,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다행히 그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20대 남성 B씨는 양측 하악골 골절로 5개 민간 병원에 문의했으나 수술을 받지 못했고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여러 민간 병원 의료진들도 B씨의 수술을 어려워했으나, 구강악안면외과 등 관련 전문과의 군 병원 의료진들이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그 결과 입원 당시 마비 소견까지 보였던 B씨의 하악 신경이 다시 살아났다. 10대 남성 E씨는 기흉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가 제한돼 군 병원에서 흉관 삽관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좌측 발 골수염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 F씨는 민간 병원 입원 중 퇴원 통보를 받았으나, 군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군 병원의 한 의료진은 "대국민 진료가 시작된 후로 민간환자들이 우리 군 병원으로 발길을 찾으면서 군 의료진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진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국민들께 최상의 의료지원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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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군사보호시설 해제…“주민 재산권 보장”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강원도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 38㎢도 해제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인포그래픽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이 선제적으로 해제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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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유가 불법행위 주유소 단속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 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한달 동안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www.opinet.co.kr)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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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남, 차세대 원전(SMR) ‘파운드리 허브’로 키운다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소형모듈원전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일감과 특별 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고,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R&D 혁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전 최강국 도약…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 정부는 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를 통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이던 원전 일감을 올해는 3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늘려 공급한다. 여기에는 원전 기업에 대한 더욱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신설)’과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이 신설·포함됐다. 원전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의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기존에 반영된 SMR 제조기술의 경우 범위 추가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특법령 개정은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해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관련 R&D 투자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MR 선도국 도약…한국형 혁신형 SMR(i-SMR) 독자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9배(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활용,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작한 SMR 혁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는 이날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원과 경남은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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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도서 근무 장병,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 받는다격오지나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도 이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도서지역(어청도·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원격진료는 원격진료장비를 활용해 군의관이 진료하는 반면, 비대면진료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가 진료한다. 육군 21사단 GOP 장병들이 눈 쌓인 철책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해 시행된다.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장병들은 이를 통해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도 허용된다. 따라서 해군 도서지역(어청도·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의원급 민간병원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장병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내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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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기검사’ →‘연중 상시검사’ 전환, 안전성 확인 강화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열린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출입 기자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중 상시검사 제도 도입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국내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을 받는 한편,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도 확산한다. 또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기온·해수면 온도 상승 등에도 원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규제방법론 개발에 착수하고,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국가 원자력 정책과 방사선 이용 확대 등에 따른 전방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로 다진 원자력 안전 강국’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 ▲철저한 원전사고·위협 대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4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 2024년 업무추진 방향. (인포그래픽=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우선, 고위험 분야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규제가 과도한 분야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등 규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가동을 멈추고 2~3개월의 기간에 한정해 정비를 했던 정기검사 제도는 연중 상시검사로 전환해, 운전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검사로 분산함으로써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검사 과정에서 이상 징후, 취약·특이점이 발견되거나 성능 부적합 및 기술 기준 불만족 등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을 강화해 나간다. 연구용원자료 및 핵연료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과도하게 상업용 원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한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규제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인허가 심사는 충분한 과학기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본격적인 인허가 심사 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허가 결정기구인 원안위를 기술적으로 자문하는 전문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국내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국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토받고 원전 후발국 등에 국내 규제 경험을 확산하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델을 기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규제역량 평가 모델을 통해 규제역량 진단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는 안전규제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원전 후발국의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원자력 관련 모든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안전 마인드를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고려, 원안위는 안전 마인드와 규제 관련 지식 등이 축적된 인력이 현장에서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합동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원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물론, 예기치 못한 미래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갖춘다. 이를 위해 원전 사고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원전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에 관한 국가 최상위계획으로서 향후 5년간의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원안위를 포함한 중앙부처·지자체·군·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방사능방재 연합 훈련은 오는 10월 새울원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기온·해수면 온도 상승, 강수량 및 태풍의 빈도·규모 변화 등에도 원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위협요인별 주요 설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규제방법론 개발에 착수한다. 원안위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일상이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침투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의 발생부터 국내 유통, 폐기까지 전 주기적 감시를 강화한다. 또 주요 공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더 확대 설치해 방사성오염물질에 대한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키로 한다. 원전 및 방사선투과검사기관 종사자, 항공승무원 등 국내 약 21만 명의 방사선 노출 종사자에 대한 생애주기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생애 동안의 안전 정보가 통합돼 영구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 건강영향조사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유도한다. 한편 후쿠미사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방류 개시 이후 계속해 온 방류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활동 등으로 오염수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를 목적으로 올해는 서해 감시정점 5곳 새롭게 추가해 총 78개곳의 감시정점을 운영하고 부산항을 통해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해서도 현장 분석을 확대하는 등 해수 방사능 유입을 지속해서 감시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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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개 늘린다…관련 규정 정비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수소충전소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중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주변에 방호벽을 쌓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도심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충전소를 지난해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들이 요청한 수전해 관련 규제도 푼다. 수전해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공법으로, 궁극의 청정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꼽힌다.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을 금속 재료로 한정한 규제를 완화해 비금속 재료도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한 뒤 규제 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섭씨 영하 250도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각각 5건, 9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수용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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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유동성 1000억 추가 공급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성 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동안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오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 동안 5대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남, 경북, 부산)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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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바이오 특성화대학원 8곳 신규 지정…인재 양성 지원정부가 올해 최첨단 연구 장비 등을 지원받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특성화대학원 8곳을 신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 지정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지정한다.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지정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고 있다.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 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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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이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 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했다. 자료사진.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지난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 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 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 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 9436㎡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 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만 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