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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공원 단풍 구경은 영상으로”…단체 탐방 자제 당부주차장 21곳 대형차량 출입 제한…케이블카당 탑승은 최대 50%까지만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단풍 절정기 단체관광객 급증하는 10월과 11월에는 관광버스 대절 등을 통한 단체 탐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7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의 국립공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단풍 명소를 찾을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여행공간 만들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는 대표적인 단풍 명소가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고 과거 단풍 절정기인 10월에만 평상시 두 배 이상의 탐방객이 몰리기 때문에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북한산국립공원 밀집지점 출입금지선 설치 모습.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 기간 동안 공단 직영 주차장 21곳에서 대형차량 출입을 제한함에 따라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탐방해 줄 것을 안내했다.또한 탐방로 및 밀집지점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1개 공원 주요 탐방 밀집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운영한다.출입금지선은 지리산 바래봉, 내장산 서래봉과 갓바위, 설악산 울산바위 등 산 정상부와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오대산 전나무길 쉼터 등 탐방객이 몰릴 시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21개 국립공원 58곳이며 단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출입이 금지된다.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는 문자전광판, 안내판·깃발·어깨띠, 현수막 게시 등으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린다.환경부는 밀폐된 공간보다는 개방된 구역에서의 탐방을 권고하고 케이블카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탑승자 간 거리를 두는 등 탐방객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는 탑승자 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당 탑승 최대 인원을 50%로 제한해 운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코로나19로부터 개인과 가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는 대신에 비대면으로 국립공원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립공원 유튜브 영상물.국립공원공단은 유튜브 ‘국립공원TV’ 영상물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절정기 단풍을 선보인다.이와 함께 국립공원 탐사,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열기구를 이용한 풍선여행 등 각종 영상물로 국립공원의 풍경과 소리를 만날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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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내실 다진다…자문단 지원 강화각 시도가 수요·특성 반영해 자문 계획 자율적으로 수립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개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도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줄 예정이다.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가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자문 대상 사업과 자문 횟수 등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이달 중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마련, 10~12월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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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울산시·주택금융공사 등 9곳 균형인사 우수기관 선정인사처,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개최균형인사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가 올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인사혁신처는 7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관세청, 울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관세청·보건복지부·환경부(중앙부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한국남부발전·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공공기관) 등 9곳이다.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균형인사 부문)를 통해 선정됐다.이번 대회는 우수기관 표창 및 우수사례 발표,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우수사례는 관세청·울산광역시·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표로 소수와 함께하는 다양성 추구,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사회형평적 채용과 균등한 기회보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인사처는 지난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정부 균형인사정책이 중앙부처에만 그치지 않고 지자체·공공기관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그의 일환으로 올해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 개최했다.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균형인사는 사회적 소수집단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포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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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 영어·한국사 등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인사처, 내년부터 적용…응시료 25억원 절감 추정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조치다.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한해 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절감액만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사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등 관련 요구를 접해왔다.이에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절약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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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서울 서북면옥 등 ‘백년가게’ 선정중기부, 151곳 추가 선정…행복한백화점에 ‘백년가게 구역’ 조성 대전의 지역대표 제과업체인 ‘성심당’과 서울 광진구의 평양냉면 전문식당 ‘서북면옥’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우수한 장수기업 151개사를 새롭게 ‘백년가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백년가게는 모두 636개로 늘어났다.▲백년가게로 선정된 대전 ‘성심당’(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기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업력 30년 이상 가게(소상공인 등) 중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현판식 개최, 국내 유명 O2O 플랫폼(식신)과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튀김소보로로와 부추빵 등으로 유명한 대전의 향토기업인 성심당이 백년가게로 선정됐다.평양냉면 전통을 그대로 재현해 서울특별시의 미래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서북면옥도 백년가게에 이름을 올렸다.광주 지역 화훼분야 1호 명장인 남영숙플라워&아트도 백년가게 대열에 합류했다.이 외에도 중고서적 전문점, 털실점, 고가구점, 수족관, 자전거 판매·수리점, 세탁소, 태권도장 등이 처음 선정되면서 생활 밀착형 업체들이 다양하게 발굴됐다.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151개를 보면 ▲음식점 78개 ▲중고서적 전문점·고가구 판매점 등 도소매 업체 43개 ▲서비스 관련 업종 17개 ▲제조업 13개 등이다.지난 2월 처음 도입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도 94개 업체가 새로 발굴돼 국민추천 ‘백년가게’는 총 143개로 늘었다.아울러 중기부는 백년가게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 진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 ‘백년가게 구역(Zone)’을 시범 조성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구역(Zone)’은 행복한 백화점 5층 식당가의 공실을 활용, 1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입점을 희망하는 백년가게 3곳이 오는 11월 말까지 입점한다.입점예정인 백년가게는 신가네정읍국밥(전북 정읍), 흥부보쌈(서울 관악), 대원옥(수원 팔달) 등이다.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백년가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백년가게 구역(Zone)‘과 같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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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상온 노출 의심 독감 백신, 안전성 문제 없어”효력저하 우려 백신은 수거…무료 예방접종 12일께 재개 방역당국이 배송 운송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에 대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0℃ 미만 조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백신 약 27만 도즈와 운송과정에서 콜드체인에 이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 총 48만 도즈는 수거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일부터 나머지 491만 도즈의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1일 공급 중단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 유통조사와 품질평가를 실시했다.백신의 품질과 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백신 유통 과정에서 기준온도(2∼8℃)가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콜드체인을 조사하고 배송된 백신은 안전하고 유효한지 품질을 검사했으며 공급된 백신이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오래 품질을 유지하는지 안정성 시험을 실시했다.먼저 백신의 보관, 권역별 배분, 운송과정에서의 콜드체인 유지여부에 대한 조사는 9월 10∼9월 21일 전국 17개 시·도, 약 1만 1808개의 접종기관(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공급된 백신 물량 총 539만도즈를 대상으로 했다. 당초 9월 21일까지 공급 예정이었던 578만도즈 중 공급 중단 조치에 따라 배송되지 않은 39만도즈는 제외했다.정부 조달 인플루엔자 백신은 제조·수입사에서 조달 계약 업체인 ㈜신성약품과 디엘팜(컨소시엄 업체)으로 출하된 후 계약업체 냉장창고에서 1톤 냉장차량으로 접종기관에 배송되거나, 11톤 냉장트럭을 통해 물류센터 등 거점으로 이동, 1톤 냉장트럭으로 분배돼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체계다.조사결과 우선 신성약품·디엘팜에서의 보관 과정은 적정온도(2~8℃)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 배분과정은 수도권·강원·충청지역은 신성약품 등으로부터 1톤 냉장차량이 직접 의료기관·보건소에 배송했으며, 호남·영남·제주는 11톤 차량이 권역별로 백신을 운송한 후 해당 지역에서 1톤 차량으로 배분을 거쳐 의료기관·보건소에 배송했다.이 과정에서 호남지역으로 이동한 일부 11톤 차량이 야외 주차장 바닥에 백신을 내려두고 1톤 차량으로 배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 및 제주로 이동한 11톤 차량은 물류센터에서 팔레트를 이용하거나 차량 간 문을 맞대고 1톤 차량으로 배분했다.운송과정의 온도 유지 여부는 회사가 제출한 각 차량의 온도기록지를 검토해 확인했다. 해당기간 1톤·11톤 차량의 운송횟수는 391회이며 잠시라도 2~8℃를 벗어난 운송회수는 196회이다. WHO에서도 백신 유통 중 단기간의 온도일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 가능한 노출을 반영한 안정성 시험을 권고하고 있다.기준을 벗어난 운송시간의 평균은 88분이며, 최고온도 평균은 14.4℃(11톤) 및 11.8℃(1톤), 최저온도 평균은 1.1℃(11톤) 및 0.8℃(1톤)로 확인됐고 일부 차량은 운송 중에 일부 시간이 0℃ 미만 온도로 내려간 사례도 확인됐다.기준을 벗어난 운송시간은 11톤과 1톤 차량의 기록을 합산했을 때 대부분(88%)이 3시간 이내였으나 영남지역 운송 건 하나는 800분간 적정온도를 벗어난 기록이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과정에서 품질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달계약업체가 공급한 8개 제품(제조7, 수입1)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했다.인플루엔자 백신의 시험 항목은 효과를 확인하는 항원단백질 함량시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발열반응시험 등 총 7~9개 항목이며 시험기간은 무균시험이 14일로 가장 길고 그 외 시험은 항목별로 1일 내지 2일이 소요된다. 식약처는 보건소·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백신을 수거해서 품질을 확인하는 수거검사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백신의 품질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안정성시험으로 품질을 평가했으며 시험에는 총 8개 제품, 78개 제조번호, 1만 2,736도즈의 백신을 사용했다.제보 내용을 근거로 상온 노출 의심 제품 등에 대해 광주, 전북 전주, 충남 계룡, 서울 양천, 서울 구로 등 5개 지역에서 2품목 750도즈를 수거해 국가출하승인 시 실시하는 전 항목을 검사했으며, 결과는 무균시험을 포함, 전 항목에서 적합했다.추가로 콜드체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9개 지역에서 3품목 1350도즈를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시험항목 모두 적합했으며 이 검사에서는 열(온도)에 의해 품질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무균시험은 생략했다.또한 인천지역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사례와 관련,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백신 58도즈를 수거해 검사했으며 검사가 진행 중인 무균시험을 제외한 검사항목 모두 적합했다. 무균시험은 오는 14일에 완료될 예정이다.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요양병원 사망사례는 백신과 연관성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안정성 검사는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일시적으로라도 콜드체인을 벗어나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시험조건을 설정했고 그 결과를 콜드체인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시험은 해당 기간 동안의 국내 기온 등을 감안한 25℃ 및 기온조건과 관계없이 예비적으로 37℃ 조건에 일정 시간 백신을 보관한 후 품질 유지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약처, 제조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 단독 또는 교차시험을 실시했다.각 기관의 시험결과를 식약처가 종합 검토한 결과 8품목 모두 25℃, 24시간 조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37℃ 조건에서 8품목 중 5품목은 72시간 이상, 1품목은 48시간 이상 품질이 유지됐으며, 나머지 2품목은 12시간 조건에서 품질에 변화(항원단백질 함량시험, 불용성 미립자시험)가 나타났다. 2품목에 대해 25℃ 조건으로 추가 평가를 실시했으며 12시간,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품질이 유지됐다.다만 이번 콜드체인 조사결과 37℃ 조건에서 운송된 백신은 없었으며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항원단백질 함량 및 불용성 미립자 시험 등 모든 시험항목에서 적합했다.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배송 운송과정에서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수거조치를 하기로 했다.올해 생산한 백신을 대상으로 안정성 시험을 시행한 결과 모든 제품들은 25℃에서 24시간 동안 품질이 유지됨을 확인했다.안정성 시험에서 확인한 시간·온도 범위 내에서 유통됐다고 하더라도 유통 과정 중 기준온도(2~8℃)를 초과한 일부 백신을 수거, 품질검사를 시행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정시간 상온 노출이 있었지만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수거조치를 하기로 했다.인플루엔자 백신은 동결될 경우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운송차량 온도기록지상 0℃미만 조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 일부 물량은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0℃미만 온도에 일부 시간 노출된 물량은 약 27만 도즈다.또한 호남 일부 지역에서 백신 상·하차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면서 백신이 바닥에 일시 적재되었던 물량(17만 도즈), 적정 온도(2~8℃) 이탈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배송된 물량(800분, 2000 도즈), 개별 운송돼 운송 과정에 온도 확인이 되지 않은 물량(3만 도즈) 등 총 48만 도즈에 대해서 조속히 수거, 접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이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조사 대상 정부조달 물량 접종 사례는 주말 대비 749명 증가한 10월 6일 오후 2시 기준 총 16개 지역 3045건이 확인됐고, 이 중 수거 대상 물량 접종 사례는 총 7개 지역 554건이다.지금까지 보고된 조사 대상 정부조달 물량 접종자 중 이상반응 사례는 총 12건으로 수거 대상 물량 접종자 중에서는 3건이 해당되며 현재는 모두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수거 대상 물량 접종자는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의 유통 과정과 접종기관 관리 문제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접종기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10월 12일 경 재개할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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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입국 격리’ 면제…특별입국절차 8일부터 시행음성확인서 제출·공항서 진단검사…양국 인적교류 재개 물꼬 기대 한·일 양국은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본측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으로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회사설립 한정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월 3일 이후)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는 먼저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을 한 후 일본 입국 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의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월 1일~), UAE(8월 5일~), 인도네시아(8월 17일~), 싱가포르(9월 4일~)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월 18일~)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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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낙태죄는 유지정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15∼24주 이내는 특정 사유 시 허용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형법의 경우 먼저 처벌·허용 규정을 일원화한다. 즉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 그러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또 허용기간·사유를 차등 규정했다. 즉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해당 사유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이다.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절차적 허용요건도 설정했다. 즉 낙태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안전한 낙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하기 위해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상담·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 입증 관련 논란을 방지한다.모자보건법상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한다.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사회적 상담도 지원한다.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해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세부적 시술절차도 마련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 보장과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만 16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아울러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와 함께 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한다.또한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한다.정부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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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코로나 효과적 대응”전망도 안정적…기재부 “경제 대외 신인도 재확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평가는 지난 9월 컨퍼런스콜 협의를 반영한 결과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피치의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 조정 사례는 107개국, 총 211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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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 2차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이어져…더 세심한 관리 요구”“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30% 수준…가족·친지 간 감염사례 일부 보고”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은 약 30% 수준”이라며 “다행히도 중증환자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최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강 1총괄조정관은 이와함께 “추석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후 가족·친지 간에 감염된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 간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올해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여가와 만남의 공간들이 오랫동안 문을 닫아 어르신들께서 더 힘드신 시기일 것”이라며 “우리 공동체에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분들께는 건강보험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해드리고 있다”며 “시설 내에서 어르신들과 접촉하는 종사자분들도 방역수칙 준수와 외부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린다”고 말했다.이 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지자체의 추석연휴 방역점검결과를 논의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지금은 연휴 이후의 감염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발열이나 기침, 후각 또는 미각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