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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4월에도 혜택 누리세요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지난달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두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오는 8일·15일·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이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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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높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한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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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두터워진 복지정책들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7월에 시행해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7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이처럼 민생 관련 복지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태아 사진을 부착한 캘리그라피 엽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이에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최대 적립금액 50만 원이내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데 시행 초기 3만원에서 2017년에는 4만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18세 후부터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24세가 되면 사용용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0∼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이하로 완화했고 생계·의료 급여 소득기준에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 ☞ <디딤씨앗통장 개설 방법> 카드뉴스 보러가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먼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전반적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지원 비용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검사비가 상이한 것을 감안해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 신청 등 상세내용 https://www.e-health.go.kr ◆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국에 12개의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해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 지원 등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등 기록을 관리한다. 이에 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 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날인 7월 19일에는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한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데, 통보내용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이다. 만약 출생정보를 통보 받는 시·읍·면장에게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발령한다. 통지 발령 후 최고기간인 7일이내에도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미신고 되면 시·읍·면장은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 흐름도 복지부는 지난 2월 초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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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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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이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해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모두 7만 호 규모를 출산가구에 공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데, 시행 시기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득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1.6~3.3%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청약 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한다.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 가산하게 되며, 뉴:홈 신혼특공의 소득 기준은 월 최대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 자산은 3억 62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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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환급·문화비는 지원…청년을 실속있게 누리자!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오는 5월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청년세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일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문화(청년문화예술패스), 교통비(K-패스) 절감 지원 제도를 알아봤다. ◆청년문화예술패스…"2005년생은 소리질러~” 10대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마음처럼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빠듯한 용돈에 문화예술공연 티켓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서다. 하지만 올해 성인이 되는 청년(2005년생)들은 환호성을 질러도 좋겠다. 오는 28일부터 19세 청년 16만명은 연극, 뮤지컬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아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을 거치면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 확인 후 국비 10만원은 포인트로 바로 지급하고, 지방비 5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단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순수예술공연과 전시관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중가수 콘서트나 팬미팅, 페스티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K-패스…"청년은 10% 더 환급"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다. 특히 교통비는 걸어서 출근할 거리가 아니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꽃피는 계절 5월이 되면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를 5월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일반인(20%)보다 10% 많은 30%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혜택은 한달 간 대중교통 이용횟수 60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청년이 매달 대중교통비로 7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보면 2만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환급액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에 이른다. K패스는 5월 이후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회원 전환 절차를 밟으면 별도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용자는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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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수가 인상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29일 중수본에서는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2024.3.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5년 동안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고, 연간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지난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5.8% 증가한 1만 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지난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29일부터 종합병원 50곳을 추가해 모두 150곳으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과 21일, 25일 3차례에 걸쳐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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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단계 수산물 144건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51건과 9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남동해역 1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2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에 대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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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 어려우신가요, 무료로 공익관세사 도움 받으세요#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공익관세사와 세관직원들의 도움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했다. 관세청은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10년 동안 모두 3300여 개의 기업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세관 20곳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곳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연락처. (표=관세청)[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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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2개월 단위 상시 추첨제로 전환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9일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44곳)의 예약방식을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그동안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혼선 및 선착순 접수일의 경쟁과열, 장시간 접속 대기와 선호도가 높은 주말 및 공휴일 즉시 마감 등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계획적으로 국립공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 이용방식을 전면 추첨방식으로 바꿨다. 국립공원공단 블로그 사진.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로 연 6회(짝수월 1일~5일 접수) 추첨방식으로 운영하고, 추첨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PC로 접속)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4월 5일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5일 당일 오후 2시부터 개별 문자로 통보하며, 6일 오후 10시까지 결제를 하면 예약이 확정된다. 이후부터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사용일 희망자를 추첨하는 등 2개월 단위로 진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추첨제 연중 상시 전환으로 더욱 계획적으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예약 조기마감과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 알림마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