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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6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한편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한 바, 지난달 기준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해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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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이 13%에 이른다.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높였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해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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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속도 낸다…합병권고 등 이행기간 단축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 조치하고 잇달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게 된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하는데,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 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때 ‘회원 탈퇴 때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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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8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연계 지원한다. 그린홈 패키지는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한 후 향후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을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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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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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94곳 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달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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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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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차부터 1만 원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에서 관람객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때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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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안전사고 연 평균 26만건 발생…낙상·추락 주의해야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4명꼴로 기도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의 경우 오전 8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22만 562건(28.3%)으로 오전 활동 시간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생 건수가 19만 806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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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산사태' 위험 꼼꼼히 살핀다…재해위험지역 합동점검(울릉=연합뉴스) 24일 새벽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주도로 구간에서 산사태로 흙과 돌이 도로에 쏟아져 울릉군이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9.24 [울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재해 예방사업장과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중앙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곳을 중앙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지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풍수해 사업장 18곳, 급경사지 19곳, 저수지·댐 17곳, 소하천 11곳, 소규모 공공시설 14곳, 고지 배수로 5곳이다.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 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 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 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살펴본다.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소하천은 제방 등 시설결함 상태 등을 살펴보고, 소교량·세천(가늘고 긴 개울) 등 소규목 공공시설은 통행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상실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지 배수로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빠르게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 맨홀 뚜껑의 파손 및 결속 여부 등을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여름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