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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이달 자동차세부터 확대고지서 도입

기사입력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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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내역 한눈에 확인하세요”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납부내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확대고지서를 2018년 2기분 자동차세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최근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편의를 위해 이번 확대고지서를 추진했다. 기존 고지서의 디자인이 작은 활자와 복잡한 구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을 보완해 납부내역이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디자인을 도입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강화군은 올해 총 14,815건, 약 24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축협, 인삼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293)
     
    군 관계자는 “확대고지서 도입과 함께 가상계좌납부 은행도 2곳이 늘어나 군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차 다른 고지서에도 확대고지서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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