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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어르신에 틀니 지원

기사입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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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완전(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절차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2. 대상자 확인

    3. 본인부담금 지급

     

     

     

     

     

     

     

    내용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지급계좌 통장사본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지원 관리 대장 확인

    - 시술 완료일 이후

    거주지를 이전(·구간)

    경우 구에 본 사업

    수혜 여부 확인

     

    지원 관리 대장 작성

    본인부담금 지급

    (진료비 영수증 기준 지급)

     

     

     

     

    이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 제작비의 5%, 2종은 15%이며, 부분틀니를 기준(의원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약 8만 원, 2종은 약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798명의 어르신에게 총 1,226개의 틀니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군⋅구청 관련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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