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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517주 몰래 경작한 A씨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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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에 압수된 밀경작 양귀비 (사진=부안해경)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A씨가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소재 한 주택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대규모로 밀경작한 A씨(65세)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던 중 주택 앞 마당에 양귀비를 재배한 A씨를 검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은 양귀비 517주를 압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한 번에 500주 이상 대규모 양귀비가 발견된 건 부안해경 관내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서영교 서장은"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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