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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전복 불법 포획한 일당 2명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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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에 압수된 해삼과 전복 (사진=부안해경)
    해삼과 전복을 불법 포획한 2명이 해셩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 법 허가 외 어구인 공기통을 이용, 잠수 조업하는 수법으로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해 무녀도항에 입항 중인 A호와 B호를 현장에 잠복 중인 수사관이 검거했다.

    또 불법 채취한 해삼과 전복 등 700kg(시가 1천50만원 상당)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무안항공대와 공조 불법조업 장면을 채증,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서영교 서장은"부안 관내에서 불법 잠수장비 등을 이용, 어획물을 채취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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