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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수십 억대 세금 포탈 명품 판매업체 적발

기사입력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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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업체 물품보관 창고.jpg

    인천공항세관은 고가의 명품 가방, 의류 등 5만여 점(시가 35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 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대표자 및 관련자 7명 전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12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을 2019년부터 5년여간에 걸쳐 3천여 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포탈 및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등)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출자가 한 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물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수출자의 원본 서명은 수기로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의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한 뒤,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분산 수입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부과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의업체가 물품을 구매한 할인매장 등에서는 병행수입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 간이한 방법으로 FTA 협정세율 적용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미화 150불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약 22억 원만 납부하여 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여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밀수신고 등)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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