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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차고지 턱없이 부족 ‘불법 주차 부추겨’

기사입력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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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대비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52만5,303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는 39개소(주차면 9,665대)로 등록 차량의 1.83%에 불과하다. 건설 중인 차고지는 41개소로 1만 여대의 주차면수가 확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등록된 화물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차고지 등록제’가 형식적인 조건으로 전락한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고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역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등록 차고지가 대부분 외곽이나 인접 시군에 위치, 차주들은 정작 주거지 근처에 주차하기 때문에 화물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법주차는 주로 공휴일에 행해지고 있고 밤샘 불법주차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국민 안전뿐 아니라 차주의 근로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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