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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위반 등 252억원 적발

기사입력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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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플랜지(Flange)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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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공품형태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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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형태 플랜지

    *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분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랜지가 '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관세법」 제240조의2) :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가 거래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대표적인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허위수입신고] ‘플랜지’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수입신고

    * 플랜지 반가공품 : HS 제7307호, 협정세율 3.2% // 기타 철강제품 : HS 제7326호, 협정세율 0%

    [원산지세탁]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 등 판매

    [유통이력신고위반] 유통이력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

    * 「관세법」 제240조의2 : 소매업자나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제조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 이후 플랜지 우회 수입실적이 대폭 축소 되었음을 확인했다.

    * 기타 철강제품 수입실적 : ’21년 73억원 → ’22년 133억원 → ‘23.7월 22억원


    또한,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재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업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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