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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19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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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19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보유한 소유자(매년 6월 1일 기준)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 7월 부과대상은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 등이며, 주택에 212억, 건축물에 207억 등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와 관련,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5% 일괄 적용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차등 적용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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