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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 등 경기도 야영장 13곳 '불법 만연'

기사입력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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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야영장 외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경기도 내에 불법 영업을 일삼는 야영장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야영장 4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등록 야영장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7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예컨대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유기시설인 붕붕 뜀틀을 설치하고도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D 야영장은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E 야영장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 판매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미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영리 목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비영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 불법행위를 하는 일부 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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