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산본부세관, 무역수익 빼돌려 부동산 구매한 무역업자 검거

기사입력 2023.05.1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A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 계좌 40여개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국내 분산반입(자금세탁)하였다.


    * 수출(매출)가격 저가조작 ⇨ 홍콩 페이퍼컴퍼니(중계업체)에 수익유보 ⇨ 자금세탁·국내 반입

    < 거  래  도 >

    image01.jpg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였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임의적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하였다.


    * 기소 前 추징보전 : 범죄수익을 재판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하는 법원의 결정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것" 이며,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