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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기사입력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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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2023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신고창구’를 중구청 세무2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먼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은 세무2과 내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의 납세자는 세무2과 내 ‘자기작성 창구’에 비치된 PC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자신의 PC·모바일로 홈택스·위택스에 접속하면 편리하게 원스톱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에 해당할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별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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